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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폐간 조치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자유당 정권이 미군정의 남로당계 좌익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군정법령 제88호를 적용해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을 폐간시킨 데 대한 갈등이다. 이승만정부가 당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언론사인 경향신문을 오보(誤報)와 선동적 논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간시킨 것이다.
자유당 정권이 폐간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였다. 첫째, 1959년 1월 11일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을 통해 이기붕 국회의장과 스코필드 박사가 면담했다고 날조해서 보도했다. 둘째, 1959년 2월 4일 칼럼 <여적>을 통해 공정선거가 시행되지 못하면 폭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폭력혁명을 선전·선동했다. 셋째, 1959년 2월 15일 홍천지국이 보도한 홍천사단장의 휘발유 부정처분기사가 허위사실에 해당되었다. 넷째, 1959년 4월 13일 보도한 간첩체포기사가 공모자의 도주를 도왔다. 다섯째 1959년 4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회견기사가 허위사실 보도였다.
정부는 경향신문 <여적>란의 집필자와 발행인을 내란선동죄로 기소하고, 확정판결을 보기도 전에 그 관계인과는 별도인 신문을 폐간하였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경향신문은 천주교재단의 후원을 받으며 장면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다. 신문이 폐간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탄생 이래 처음이었으며, 경향신문의 폐간이라는 혹독하고도 과격한 조치를 취하게 된 요인으로 당시 자유당지도자들이 사회적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과 정부위상 위협 우려에 대한 반발로서 조성되는 과격한 반응, 여야 간의 치열한 갈등, 부산정치파동 등 이승만 박사의 과거의 정치적 행적이 자유당 수뇌들에 끼친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경향신문은 4·19혁명 이후인 1960년 4월 26일 대법원의 정간행정처분 집행정지판결을 받아 다음 날인 4월 27일 복간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 공보실당국이 경향신문사에 보낸 발행허가 취소통지서에 의하면, 경향신문은 1959년 초부터 보도 및 논평 면에 걸쳐서 법에 저촉되는 다섯 가지 과오를 범했으므로 “국가의 안전과 보다 참된 언론계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법령 제88호에 의거해서 부득이 폐간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법이론상 그리고 언론정책상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견해를 내세웠다.
첫째로, 조치가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당국은 폐간조치가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 군정법령이 과연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가 중대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군정법은 주한미대사 ‘다울링’이 지적한 것처럼 미군정이 1946년 당시 한국의 국내치안을 위협하던 공산파괴선전을 막으려는 것이지 민주적인 자유언론을 탄압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라는 점이다. 또한 건국 후에 언론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의 조항 및 정신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 군정법령이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여부는 재판의 확정을 기다려 결정되는 것이지 검찰에 입건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법령위반이라 하여 신문을 폐간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문에 대한 폐간조치는 당해 신문의 사멸(死滅)을 의미하고, 자연인으로 말한다면 사형집행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허위보도에 의한 위법을 이유로 정부가 그 업체에 대해 이와 같은 극형을 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어떤 기사작성이나 논평집필에 있어 법률상 과오를 범했다고 하면 집필자 본인이나 그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지게하면 되는 것이지 업체 그 자체에 대해 형벌책임을 부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는 것이 언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언론정책상 옳은 일이냐의 문제이다. 정부는 물론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안전을 방어하고 비판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방어와 변명은 어디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언론탄압대책위는 ① 헌법정신과 민주이념에 배치된다. ② 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력의 사용이다. ③ 편파적이요 당략에 이용된 행위이다. ④ 언론창달정책의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로 법무부장관에게 항의하였다. 이대통령은 모 기자회견에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실상의 문제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한다는 반공적인 행동 때문에 해외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당혹케하며 고통스럽기까지도 하다”고 말하면서 야당지인 경향신문을 폐간한데 관하여 논평하면서 다른 여러 간첩들의 도피를 결과적으로 초래한 공산간첩체포의 기사를 공개보도한 데에도 일부의 취소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진행경과

1959년 2월 28일 문제의 <여적> 집필자인 당시 논설위원인 주요한씨와 발행인인 한창구씨가 검찰에 의해 정식 구속되었다. 경향신문사 측은 김철규신부로 하여금 3월 1일 공보담당인 전성천씨와 접촉하여 정치부장과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일부 논설위원을 교체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공보당국은 끝내 발행인 교체를 고집했다.

3, 4차에 걸친 김신부의 접촉 끝에 노기남대주교가 전공보와 면담하였다. 노대주교는 발행인 교체까지도 시사하면서 한씨와 양씨의 구속해제를 요구했으며, 전공보는 법무장관과의 면담알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3월 초 자유당 당무회의에서 전성천씨가 오히려 어설픈 협상을 한다고 지적을 받음으로써 법무장관과 노대주교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전 공보의 조정이 실패하자 경향신문은 3월 5일 정부에 김철규신부로 발행인 교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교체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3월 16일자로 반송시켰다. 4월 30일 조정환외무장관 사회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 폐간이 결정되고, 경향신문의 폐간에 대해 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던 주한미대사관에 대한 사후대책이 논의되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폐간조치에 대해 고등법원에 폐간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1959년 6월 26일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가처분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폐간을 정간으로 변경해 경향신문의 발간을 계속해서 막았다.


진행경과


1959. 2. 28.

1959. 4. 30.

1959. 5. 13.

1959. 6. 26.

1959. 7. 28.

1960. 4. 26.

1960. 4. 27.

검찰, 경향신문 여적(餘滴) 집필자 구속 입건

국무회의, 경향신문 폐간 결정

민주당언론탄압대책위, 경향신문 폐간조치 철회요구 항의

서울고등법원, 경향신문 행정소송가처분신청 결정. 발행허가 정지

경향신문 정간처분에 대한 제2회 소송 공판

대법원, 정간행정처분 집행정지 판결

복간

발생기간 1959-02-01 ~ 1960-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자유당, 법무부, 경향신문사
지역 전국
행정기능 문화체육관광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경향신문폐간, 경향신문 정간처분, 언론탄압
참고문헌 동아일보 1959. 3. 3. 동아일보 1959. 5. 2. 동아일보 1959. 5. 5. 동아일보 1959. 5. 11. 동아일보 1959. 6. 9. 동아일보 1959. 6. 27. 동아일보 1959. 7. 31. 동아일보 1959. 12. 5. 동아일보 1960. 5. 17.  한국정치학회 월례연구 발표회(196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