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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설립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교원들이 1960년 4·19직후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학원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를 모토로 노동조합 결성운동을 추진한 데 따른 갈등이다.
1960년 4월 29일 대구의 공·사립중고교 교원 60여명이 모여 대구시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발점으로 서울·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5월 22일 교원노조의 전국적 연합체인 한국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 보장과 학원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등 교원노조가 갖는 강한 정치적 성격 때문에 허정과도내각과 뒤이어 등장한 장면
정권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한 정부는 5월 29일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이를 불법화하고 해체명령을 내렸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교원노조는 이승만 정권에서 정당하지 못한 교육을 강요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면 정권은 단결권과는 달리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분노는 고조되어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하여 결국 노동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한편, 보건사회부는 교원노조를 인정치 않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교원노조 결성이 위법이라는 법무부의 통고에 의해 취해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교원노조 조직 및 가입에 대한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해 교육공무원은 그 직무의 성질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법의 취지로 보아서 근로자로서의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적 해석을 내려 보건사회부와 문교부에 통고했다고 말했다. 
교원노조 전국대표자 약 40명은 노도외관에서 모임을 갖고 구사년도 행동 목표설정, 신고증 쟁취 투쟁방법, 조직강화 및 확대, 조합간부 교양연구회 개최 등을 채택하는 한편 대정부결의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결과를 보고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진행경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원 및 연대투쟁도 계속 발생되었다. 1960년 8월 9일에는 교원노조의 핵심세력이던 경북초·중·고 교사 400여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하는 노골적인 탄압책이 취해졌고, 이에 교원노조는 8월 20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교원노조 탄압반대 전국조합원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며 총사퇴를 불사하고 탄압에 맞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약 1년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는 끝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채 5·16군사쿠데타를 맞아 설립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약 30년 동안 단절기간을 겪게 되었다.



진행경과


1960. 4. 29.

1960. 5. 22.

1960. 5. 29.

1960. 8. 9.

1960. 8. 20.

1961. 4. 27.

대구 교원조합결성준비위 발족

한국 교원노조연합회 결성

정부, 교원조합 불법화. 교원노조 해체 명령

정부, 경북지역 교원노조원 타지역 전근발령 명령. 교원들 거부

대구 달성공원에서 교원노조탄압반대 전국조합원 궐기대회 개최

보사부, 교원노조 설립 불가 확정


 

 
발생기간 1960-06-01 ~ 1961-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문교부, 교원노조
지역 전국
행정기능 사회복지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노조결성준비위원회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0. 6. 24. 동아일보 1960. 7. 10  동아일보 1960. 7. 18. 경향신문 1960. 8. 18. 동아일보 1960. 8. 25. 경향신문 1960. 8. 28  동아일보 1960. 9. 27. 동아일보 196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