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집수암거 공사 허위준공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충청북도 청원군은 1973년 11월 석성리 2구의 논밭 15만평이 수리불안전답으로 가뭄이 들면 거의 수확을 볼 수 없다는 진정에 따라, 진천군 초평면에서 흘러내리는 보광천과 괴산군에서 흘러내리는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인 석성리 2구에 국고보조금 400만원, 몽리민 부담 190만원 등 모두 590만원의 예산으로 「나마니들」에 관개를 해 줄 수 있는 집수암거(集水暗渠)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청원군은 이 사업을 노임직영사업방식에 따라 자재와 노임을 군에서 100% 보조하는 군직영사업으로 벌이기로 하고,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1973년 12월 초에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 업자는 12월말 공정 40%선에서 에너지 파동으로 유류값 등이 오르자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포기하였다. 하지만 청원군은 엉터리 준공검사를 해 주고 공사비용으로 국고지원액 400만원을 전액 지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조사결과 군(郡)당국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고, 군당국은 6월 중으로 공사를 끝내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집수암거 공사장에는 미호천(美湖川) 가운데를 뚫은 뒤 묻어야 할 300여 개의 시멘트구조물만이 백사장에 널려 있었고, 제방은 파헤쳐 진채 방치되었다. 몽리 농민들은 다행히 비가 많이 내려 모내기에 지장을 받지 않았지만, 집수암거 공사를 중지한 채 방치할 경우 여름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엉터리로 준공검사를 해 준 당국이 오히려 주민부담금을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면 지역 주민들만 손해이기 때문에 준공한 것처럼 처리했다고 밝혔다. 청원군은 말썽이 표면화되자 중장비 등을 투입하여 뒤늦게 공사를 서둘렀다.
 

진행경과

충청북도 감사과는 6월 11일 공사 40%선에서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지불하여 말썽을 빚은 미호천 집수암거공사의 감사에 나섰다. 감사에서 청원군이 공사를 허위로 준공처리했음이 확인되면서 충북도경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된다.

도 감사과는 직영 사업자가 사업을 모 업자에게 하청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서류도 발견 못했으나, 군 건설과의 지도전담 오모기사가 준공복명서를 허위로 꾸며 준공처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청원군 내무과장은 국고보조금을 다시 환수하면 지방민들만 손해이기 때문에 준공한 것처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진행경과

1974. 6. 6

1974. 6. 12

집수암고 공사 공정 40% 준공 검사... 공비내줘

미호천 집수암거 공사 도경서 수사

 
발생기간 1973-11-01 ~ 1974-06-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청원군, 농민
지역 충북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집수암거공사, 허위준공검사, 노임직영사업방식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4. 6. 6. 7면 동아일보 1974. 6. 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