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부산 구포읍 수재의연금 횡령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57년 발생한 여름대홍수 피해로 인한 수재의연금과 가옥복구비를 부산 구포읍사무소 간부들이 횡령했다고 수재민 50여명이 구포읍사무소에서 농성을 벌인 사례이다. 1958년 3월 5일 관내 수재민 50여명이 구포읍사무소로 찾아와 “당국에서 보내준 가옥복구비와 의연금을 내 놓으라”고 외치면서 2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인 사례이다. 이 농성으로 인하여 구포읍 행정사무처리가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다.
구포읍사무소의 총무계장으로 있는 김모씨와 문모씨는 구포읍의 수해피해상황을 상부에 거짓으로 과장 보고하여 수재의연금품과 복구비 등 약 30만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알게 된 구포읍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당국에서 보내준 가옥복구비와 의연금을 내놓으라고 농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포읍장의 중재로 주민 농성이 해산되고, 해당 공무원이 부산지검에 구속되면서 추가적인 횡령 비리가 밝혀진 가운데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구포읍은 1957년의 낙동강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옥의 긴급복구비로 경상남도로부터 1,394,000원을 받았다. 이는 구포읍의 총무계장인 김씨와 주무계원 문씨가 공모하여 침수는 반파로, 반파가옥은 전파가옥으로 피해상황을 과장해 보고함으로써 받은 의연금이었다. 이들은 수재민 25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유령 영수증을 첨부하고 234,000원을 횡령하고 지불장부를 위조하여 잔액을 횡령하는 등 모두 30여만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구포읍 전·현직의원에 대해서는 피해를 부풀려 과다한 복구비를 받게 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구포읍의 수재민 50여명이 구포읍사무소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읍장인 김지곤씨가 나와 3일의 여유를 주면 책임지고 피해액을 완전 복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수재민들이 해산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포읍장인 김씨와 부읍장 윤모씨는 사의를 표했고 횡령건으로 동래경찰서에서 심문을 받던 김씨와 문씨는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되었다.  

진행경과

1958년 3월 4일 횡령혐의로 총무계장 김씨와 주무계원 문씨를 긴급구속하여 문초하는 한편 수재민의연금 수령자 30여명을 증인으로 소환·신문하였으며, 읍의원에까지 수사가 확대·진행되었다.

1958년 3월 5일 수재민 50여명이 동래경찰서 앞으로 찾아와 농성을 벌였으나, 구포읍장의 호소로 해산하였다. 1958년 3월 13일 총무계장 김씨와 주무계원 문씨가 부산 지방검찰청에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의연금 횡령 외에도 수재민배급양곡 20가마도 횡령했던 것으로 확대·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57. 7.

1958. 3. 4.

1958. 3. 5.

1958. 3. 13.

수해발생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김씨와 문씨가 동래 경찰서에 구속

구포읍 수재민 50여명 구포읍사무소 앞 농성 투쟁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김씨와 문씨가 관련 서류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

발생기간 1958-03-01 ~ 1958-03-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경남 부산시 구포읍, 수해주민
지역 경남
행정기능 사회복지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수재의연금 횡령, 구포읍사무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8. 3. 10. 경향신문 1958.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