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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력개발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50년 2월 23일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3명의 위원이 이승만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금강수력전기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청원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전라북도는 도내 유지(有志)들을 규합하여 생산부흥에 절대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하여 도내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공사가 시작되도록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1950년 2월 23일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3명의 위원은 이대통령을 비롯하여 관계부처장에게 금강수력전기를 최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또한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산업재건의 근간이 되는 전기개발에 있어 상시 출력량 및 몽리(蒙利)면적에 대한 미곡증수예정량의 과반이 상공부계획에 의한 제1차개발수전(水電)의 충주지구에 비하여 월등한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호남곡창지대를 가로지르는 금강 수전개발계획을 원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국무총리실 기획처, 상공부, 농림부 등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농림장관과 상공장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호남지방 대표들도 섬진강 및 금강수력발전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상공부, 농림부, 조선전업 등 관계당국에 진정하였다. 이후 발전계획 수립으로 인한 농지개량 개혁에 있어서 농지분배를 두고 또 다시 농지환부(農地還付) 요구가 발생하였다.
이에 1960년 12월 경제4부장관회의를 통해 수자원개발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금강을 둘러싼 수력개발 추진대표들의 건의서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조선전업 등을 통해 35,000㎾의 발전량을 가진 발전소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6·25로 인하여 80%까지 진척되다가 중지된 바 있다. 금강수력발전 역시 일제시대 이미 40,000㎾의 발전량을 목표로 용지매수 측량설계 등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던 중 중지되었다. 수력개발 추진대표들의 건의서에 따르면 이들 발전소가 완성될 경우 남한일대의 전기사정이 완전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발전소의 방류수로서 호남평야 일대에서 무려 30만석의 미곡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리, 군산 등 신흥상공업도시에 공업용수를 제공함으로서 한국 굴지의 공업지대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화력(火力)분과위원회와 수력(水力)분과위원회는 전원(電源)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공부안을 채택하되 당초의 발전2개년계획을 5개년으로 연장하고 목표량 200,000㎾를 300,000㎾로 확대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수력개발에 있어서 한강유역의 소양강, 충주, 여주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과 금강, 섬진강, 남강 유역을 농지개량계획과 병행하여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섬진강 수력발전소와 금강수력발전소의 건설계획으로 해당 지구의 귀속농지 10,728,000여평이 농민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림부에서 사용인가를 한 지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지방주민들은 재분배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하는가 하면 상공부에서는 농림부에 대하여 수력개발건설계획은 기정사실이므로 종전대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공부에서 계획한 수력전원개발계획에 의하면, 섬진강발전계획으로 농민에게 분배될 해당지역의 귀속농지 3,845,000여 평이 보류되었으며, 금강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귀속농지 6,883,000여 평이 농민에게 분배되지 못한 채로 있었다. 농림부에서는 수력개발계획에 의해 정부에서 사용키로 인허한 기간이 만 3년을 경과한 것이라 하였다. 농지개량법에 의하면 정부·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인허 후 3년 내에 사용키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금강수력발전계획은 조사단계에 있었으며, 할당된 자금은 조사비 3,100만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1960년 12월 13일에 열린 경제4부 장관회의에 부흥부가 제출한 수자원개발안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 소위원회의 구성목적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홍수대책 관개·수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강의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월동기 전력난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자원개발장기계획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

진행경과

1950년 2월 23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 금강수력개발을 청원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관계부처에 금강수력전기를 최우선 개발과제로 요청하는 청원 내용이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였다. 

1953년 6월 6일에는 호남지방대표들이 또다시 섬진강 및 금강수력발전개발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상공부·농림부·조선전업에 진정하였으며, 1953년 8월22일부터는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가 농림장관 및 상공장관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1955년 12월 6일에는 호남지역 주민들이 금강수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 농지환부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졌다.

이에 결국 정부는 1960년 12월 13일에 들어서서 경제4부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수자원개발소위원회의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개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진행경과


1950. 2. 23

1953. 6. 6

1953. 8. 22-23

1953. 12. 14, 16

1955. 12. 6

1960. 12. 13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에 금강수력개발 청원

호남지방대표들, 상공부·농림부·조선전업에 진정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 농림장관 및 상공장관 방문

화력분과 및 수력분과위원회, 전원개발위원회 개최

지방주민들, 금강수력발전소 건설계획으로 농지환부 요구

경제4부장관회의, 수자원개발소위원회 구성 합의

발생기간 1950-02-01 ~ 1960-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상공부, 금강수력개발추진위원회
지역 전북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금강수력개발, 금강수전, 금강발전계획
참고문헌 동아일보 1950. 2. 26. 동아일보 1953. 6. 8.   경향신문 1953. 8. 25. 동아일보 1953. 11. 18. 경향신문 1955. 12. 6. 동아일보 1960. 12. 14. 동아일보 1960. 12. 27. Daum 카페, “NGO 환경보호운동 충청남도중앙회” 한국수자원학회(1997). 「한국의 수자원 개발 30년: 한국수자원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