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6월 23일 남대문시장의 대화재 후 남대문시장에 대한 재건계획이 진행되었다. 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인 엄모 씨가 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된 것을 이용하여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가 모 정당을 배경으로 구성됨으로서 발단되었다. 1954년 7월 4일 서울시는 시장건설 권한을 일방적으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부여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부터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1957년 10월 16일 서울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엄복만씨에 대한 남대문시장 운영권을 박탈하고, 대신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대표 김우택씨에게 잠정적인 운영권을 위탁함으로써 다시 남대문상인연합번영회가 시장관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1954년 10월 18일에는 남대문시장 건설비용 관련해 회사와 지주간 갈등, 1955년 1월 31일에는 남대문시장 화재 전 연고상인과 건설업자간 갈등, 1955년 8월 20일에는 중앙물산 소유토지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시장상인과 주식회사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1955년 9월 13일에는 관리인제도를 둘러싸고 시장상인과 서울시까지 갈등을 겪는 등 문제가 악화되었다. 1957년 10월 31일 중앙물산 소속대지 상인에 대해서만 분할 임차방안이 결정되면서 일부 갈등은 해소되었으며, 잦은 갈등 속에 1958년에 대지 약 12,000평, 건평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지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 | 1954. 7. 4 1954. 8. 29 1954. 10. 18 1955. 1. 31 1955. 8. 20 1955. 9. 13 1957. 10 .31 | 서울시, 시장건설 권한을 일방적으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부여 남대문시장주식회사, 관리권 행사 남대문시장 건설비용 관련 회사와 지주간 갈등 시장화재 전 연고상인과 건설업자간 갈등 중앙물산 소유토지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시장상인과 주식회사 간 갈등 관리인제도를 둘러싼 시장상인과 서울시간 갈등 중앙물산 소속대지 상인에게 분할 임차키로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