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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재건 및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서울시 당국에서 법인체로 인정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와 화재 후 조직된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와의 사이에 건설권을 장악하려는 책동이 벌어져 시장재건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남대문시장은 서울 중구 남대문 동쪽에 위치한 전문종합시장으로 남문안장 또는 신창이라고도 불리었다. 당시 개설된 주변상가까지 포함해 총 58개동 9,265개 점포가 있었다. 8·15광복 이후 남대문상인연합회가 관리·운영하였으나,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서울수복 이후 주로 이북피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미군의 군용 원조물자를 중심으로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건물은 노점의 형태였다.
1954년 6월 23일 남대문시장의 대화재 후 남대문시장에 대한 재건계획이 진행되었다. 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인 엄모 씨가 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된 것을 이용하여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가 모 정당을 배경으로 구성됨으로서 발단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시장건설 권한을 일방적으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부여하였고,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이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남대문시장 건설비용 관련해 회사와 지주 간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 화재 전 연고상인과 건설업자간 갈등, 중앙물산 소유토지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시장상인과 주식회사 간 갈등, 관리인제도를 둘러싼 시장상인과 서울시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갈등이 악화되었다. 이 가운데 중앙물산 소속대지 상인에 대해서만 분할 임차방안이 결정되면서 일부 갈등만이 해소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남대문시장 대지분쟁 갈등사례는 남대문시장 재건과 관련된 여러 복합적인 이해당사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권, 남한주민, 북한피난민, 시장상인번영회 측이 서로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어려운 갈등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일으키게 한 원인으로 남대문 주식회사 사장인 엄모 씨가 국회위원 선거 사무장을 역임한 것을 배경으로 이용하여 서울시측에 압력을 넣어 시장재건권을 법적으로 승인시킨 후 남대문시장재건계획을 진행시킨 것이다. 지주대표단은 서울시의 건설권 부여에 대해 불복하고 독립적인 건설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는 건설되고 있는 시장대지와 관련하여 지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부여한 재건권으로 건설을 진행하였다. 서울시로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게 시장재건권을 법적으로 승인하여 준만큼 같은 회사만을 법인체로 상대하고, 만약에 재건위원회가 모당을 배경으로 끝내 분쟁을 계속하여 온다면 단호한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남대문시장 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진행경과

1954년 6월 23일 남대문시장의 대화재 후 남대문시장에 대한 재건계획이 진행되었다. 분쟁을 일으킨 원인으로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인 엄모 씨가 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된 것을 이용하여 남대문시장재건위원회가 모 정당을 배경으로 구성됨으로서 발단되었다.

1954년 7월 4일 서울시는 시장건설 권한을 일방적으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부여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부터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관리권을 행사하였다. 

1957년 10월 16일 서울시는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사장 엄복만씨에 대한 남대문시장 운영권을 박탈하고, 대신 남대문시장상인연합회 대표 김우택씨에게 잠정적인 운영권을 위탁함으로써 다시 남대문상인연합번영회가 시장관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1954년 10월 18일에는 남대문시장 건설비용 관련해 회사와 지주간 갈등, 1955년 1월 31일에는 남대문시장 화재 전 연고상인과 건설업자간 갈등, 1955년 8월 20일에는 중앙물산 소유토지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시장상인과 주식회사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1955년 9월 13일에는 관리인제도를 둘러싸고 시장상인과 서울시까지 갈등을 겪는 등 문제가 악화되었다. 

1957년 10월 31일 중앙물산 소속대지 상인에 대해서만 분할 임차방안이 결정되면서 일부 갈등은 해소되었으며, 잦은 갈등 속에 1958년에 대지 약 12,000평, 건평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지면서 표면적인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54. 7. 4

1954. 8. 29

1954. 10. 18

1955. 1. 31

1955. 8. 20

1955. 9. 13

1957. 10 .31

서울시, 시장건설 권한을 일방적으로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부여

남대문시장주식회사, 관리권 행사

남대문시장 건설비용 관련 회사와 지주간 갈등

시장화재 전 연고상인과 건설업자간 갈등

중앙물산 소유토지에 대한 건설과 관련된 시장상인과 주식회사 간 갈등

관리인제도를 둘러싼 시장상인과 서울시간 갈등

중앙물산 소속대지 상인에게 분할 임차키로 결정

발생기간 1954-07-01 ~ 1957-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남대문시장 상인,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지역 서울
행정기능 산업·중소기업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주식회사, 소유권 갈등
참고문헌 동아일보 1954. 7. 4. 경향신문 1954. 8. 29. 동아일보 1954. 10. 18. 경향신문 1955. 1. 31. 동아일보 1955. 8. 20. 동아일보 1955. 9. 13. 동아일보 1955. 1. 5. 경향신문 195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