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남원읍사무소와 남원교육구청은 읍내천 거리에 있는 밭 1만 평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남원읍사무소가 대지임대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를 계약날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남원읍사무소는 남원교육구청 소유인 읍내천 거리에 있는 밭 1만 평을 대여받아 우시장(牛市場)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리하여 장이 열릴 때마다 각 업자들로부터 사용비를 징수해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교육청과의 대지임대료에 대하여 계약이후 한 번도 임대료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남원교육구청은 임대계약을 해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