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1954년 4월 29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선에 의하여 남창동 바라크촌(천막촌: 천막으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막사)을 철거하려던 경찰관과 이를 거부하는 거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경찰관 약 60여명이 시청 건설국직원의 지원을 받아 남창동 일대 바라크 촌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400여세대 2,000여명의 거주민들이 곤봉을 들고 경찰관에 달려드는가 하면 여자들은 하수도구정물을 경찰관에게 끼얹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저항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거주민은 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관들은 약간의 경상자만이 발생하였다. 결국 바라크 철거를 집행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당한 남창동 시장주민들과 경찰과의 충돌사건에 대해 주민들은 “일부인사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야기된 강제철거였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상에서 철거민들의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남창동 바라크 촌 철거와 관련하여 거주민들은 본래의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임을 입증하고, 철거 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순서적으로 도로공사를 진행한다면 자진 퇴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