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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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지방농협조합장들이 농림부의 농협개편방침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농림부는 1960년 5월 21일 농림부장관실에서 열린 농림시책자문위원회에서 5월말까지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토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이해익 농림부장관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순수한 조합체가 아닌 정치와 연관되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인사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인적구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부 조합의 행태가 유감이라며 시정을 촉구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下野)한 사건인 4·26정변 이후 중앙회장단의 사퇴로 그 기능이 위축된 것은 물론 마비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1960년 5월의 개편으로 인해 농림부와 농협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농협개편문제를 둘러싼 농림부와 농협간의 의견대립은 농협 측의 양보로 농림부의 기존방침대로 6월말까지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6월 8일 농협개편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각도에 지시하고 가급적 축산, 원예, 특수 조합은 6월 21일까지, 일반시군조합은 6월 25일까지 개편을 끝마치도록 요청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농협개편 반대를 조장하는 지방농협조합장들은 농림부가 농협조직에 직접 간섭한다는 것은 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배반되는 처사라며, 기존 조합장 중에는 극소수의 관제(官製)조합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법정기일에 중앙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해익 농림부장관은 당초의 방침대로 농협의 관제성 및 정치성을 일소하기 위하여 상향식 전면개편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익 장관은 이러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부여된 직권 내의 조치, 즉 농협중앙회임원승인권 및 임시이사진 임명권 등을 행사할 용의마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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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5월 21일 농림부장관실에서 열린 농림시책자문위원회에서는 5월말까지 농업협동조합을 개편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토의가 진행되었다. 1960년 5월 25일 농림부장관은 농협개편은 각급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상향식으로 전면개편 하겠다고 밝혔다. 시·군협동조합은 6월말까지 전면개편을 완료하도록 각 도에 지시하는 한편 농림부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물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조합도 일단 임원들의 신임을 묻는 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진행경과 | | 1960. 5. 22. 1960. 5. 23. 1960. 5. 25. 1960. 5. 27. 1960. 6. 8. | 농림부, 농림시책자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농협)개편 논의 농협문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 토의 농림부장관, 전면적인 상향식 농협개편방침 발표 농협중앙위, 농림부의 전면적인 개편에 반대농성 농협 측의 양보로 농림부 방침대로 6월 말까지 전면적인 농협개편 단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