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대구시가 시내의 서문시장 내 생선점포를 수산회사자리로 이전하려고 하자 상인들이 다년간의 영업을 통해 확보한 지리적 조건과 연고권 주장 및 부당함을 호소하며 발생한 갈등이다. 서문시장은 일제시대 말기의 통제경제시대를 당하여 온갖 곤욕을 치렀고, 광복 후의 무질서 속에서 여러 차례 뜻하지 않았던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을 내었다. 이어서 6·25전쟁을 치른 후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전쟁 후의 특수경기를 맞게 되었다. 전통적 섬유도시인 대구 주변의 각종 직물공업을 배경으로 하여 서문시장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포목 도·소매시장이 형성되었다. 1957년에는 1일 평균거래액이 2억 환에 달하였으며, 이것은 대구시의 15개 시장 총 거래액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 6·25전쟁 후의 호경기 하에서 황금시대를 구가하는 사이에 여건이 격변하였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는데도 서문시장은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는 힘이 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서문시장 개편의 일환으로 대구시는 5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1958년 2월 3일 서문시장 내의 생선점포 강제철거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시장 내 생선점포의 상인대표가 대구고등법원에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가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대구 서문시장 생선점포 철거와 관련된 갈등이 급속화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문시장의 입지여건상 대도시 중심지역에 있으면서 기존의 협소한 터전에 모여드는 인파를 감당하기도 힘들 뿐더러 시장으로 진입하는 교통망이 좁고 불편해 교통체증에 시달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므로 많은 단골고객들은 백화점이나 변두리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오던 대구시내 서문시장 내 소방도로 상의 100여개 식점포는 1956년 2월 8일에 동원된 다수 경찰관에 의해 강제 철수되었던 바 있었다. 본 사례 또한 서문시장의 화재발생위험 및 입지상의 문제로 대구시가 서문시장의 생선점포를 수산회사 자리로 이전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상인들은 자신들의 지리적 조건과 연고를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맞서게 되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