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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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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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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정부가 애국선열의 유해가 모셔진 효창공원에 수십만 평의 대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운데 따른 사례이다. 정부는 용산구 효창공원에 대규모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효창공원에는 김구, 삼의사, 그리고 이동녕 임정내무부장, 조성환 임정군무부장, 차이석 임정비서실장 등의 유해가 모셔진 묘지였다. 이러한 운동장 설치계획에 의하면 이 묘지는 운동장 설치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며, 특히 운동장의 스탠드가 김구의 묘와 삼의사 묘지 가까이 인접하게 되어 유가족들 및 일반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다. 서울시가 ‘대운동장 건설’이라는 이름의 내무부공문을 접수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선열들의 유가족으로 하여금 ‘비석’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종용하였다. 효창공원 안에 심어진 수목 중 이십년 생 이하의 수목을 다른 곳으로 이식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리고 선열들의 비석을 옮길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유가족의 희망에 맡기도록 서울시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옮길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옮길 장소가 없기도 하거니와 옮길 생각도 없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 갈등은 유가족들 및 국회의 반대, 진상조사를 담당한 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1956년 6월 11일자로 참모총장 명령에 의하여 운동장건설공사가 중지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우선 서울시문화과장은 내무부통첩에 따라 유가족과 절충중인데 통첩에는 단순히 ‘비석’으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강제로 옮기자는 것은 아니고, 취지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이동녕씨 유가족은 당국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왜 하필 효창공원으로 정했는지 알 수 없으며, 옮길 장소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반발하였다. 대한체육회 측은 효창공원의 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내용도 잘 알수 없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으로 공병대가 동원된 것으로 본다며 대한체육회 측은 상도동의 종합경기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김태선 서울시장은 “시로서는 상부지시에 따라 애국선열들의 유가족들의 희망사항을 가급적 존중하여 이장(移葬)에 따르는 경비 및 장소 등을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하였으며, 운동장 설치에 따라 이동녕·조성환·차이석씨 등 세분 선열의 묘지는 부득이 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높이 40m가량의 스탠드를 김구선생 묘지에 가까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 “담벽을 쌓고 철문을 가설하는 등 대책을 세워 아무쪼록 애국선열의 묘지로서의 존엄을 손상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효창공원에 운동장 설치에 대하여 “이번 당국의 처사는 하등 사전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유가족들은 이장에 필요한 아무런 준비도 없으니 운동장 설치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선조의 분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에 불가피한 중대사가 아니라면 즉시 중지하기를 바란다는 호소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들은 정부에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보다 선조들의 분묘를 해산시켜서 보이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거 일본인들이 우리 선열과 선조에 품은 원한을 정부가 갚아주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당시 김두한 의원은 “선열의 묘지가 있는 효창공원의 운동장 설치공사는 국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중지하자”는 대정부건의안을 냈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이의 없이 채택하였다. 김두한 의원은 “선열에 대해서는 물질보다도 추모의 정신으로 보답해야 하는 만큼 우선 정부는 분묘에 대한 모든 절차를 결정한 후에 운동장 설치공사에 착수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긴급동의를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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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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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5월 21일 정부는 효창공원에 대운동장을 건설하겠다며 건설공사 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효창공원에 애국선열들의 묘가 안치되어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이들의 묘가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에서 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애국선열들의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연락을 받은 바 없으며 이장을 하지 않겠으니 운동장 설치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선조의 분묘를 지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일 서울시는 효창공원의 유해를 옮겨서라도 운동장을 설치하겠다고 말하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였으나, 유가족들은 운동장 설치를 즉시 중지하고 선조의 분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6월 3일, 유가족대표는 운동장설치공사를 즉시 중지해달라는 요지의 호소문을 냈다. 6월 5일 국회에서는 박영종의원의 긴급동의로 문교위원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여 5일과 6일의 양일간에 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 사이에 효창공원의 나무들이 벌채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병단의 불도저가 분묘지대의 구릉을 깎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마찰이 끊이지 않던 효창공원 운동장건설공사 문제는 11일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으로 작업이 중지되었고, 유가족들의 선열묘보존회에서는 관계 당국에 ‘효창공원에 대한 원상복구를 조속 실시함과 동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항구적 수호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 | 1956. 5. 21. 1956. 6. 1. 1956. 6. 5. 1956. 6. 7. 1956. 6. 11. | 서울시, 효창공원 대운동장 설치공사 시작 유가족들, 이장반대운동 국회본회의, 문교위원회 조사단 구성안 및 조사결과 국회본회의, 조사결과보고 계획 등 통과 육군참모총장, 효창공원운동장 건설 중지 명령. 선열묘보존회, 효창공원복구 관계당국에 서면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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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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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05-01 ~ 195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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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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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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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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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체육회, 애국선열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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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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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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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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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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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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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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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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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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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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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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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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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대운동장, 선열묘보존회, 문교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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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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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56. 6. 1. 3면 동아일보 1956. 6. 2. 3면 경향신문 1956. 6. 3. 1면 경향신문 1956. 6. 3. 3면 동아일보 1956. 6. 3. 3면 동아일보 1956. 6. 3. 3면 경향신문 1956. 6. 6. 1면 동아일보 1956. 6. 6. 3면 동아일보 1956. 6. 8. 1면 경향신문 1956. 6. 8. 3면 동아일보 1956. 6. 8. 3면 경향신문 1956. 6. 9. 3면 경향신문 1956. 6. 10. 3면 동아일보 1956. 6. 10. 3면 동아일보 1956. 6. 11. 3면 경향신문 1956. 6. 11. 3면 경향신문 1956. 6. 12. 3면 경향신문 1956. 6. 13. 3면 동아일보 1956. 6. 13.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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