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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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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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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는 3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금품모집으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기부금지법안을 상정해 1952년 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던 중 1953년 11월 12일 내무부에서는 각종 잡부금 징수에 대한 시정책으로 기부금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1953년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모집금지법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결재를 준비 중에 있었다. 동법률안의 내용은 과거에 기부금 금지조항에서 무조건 제외되었던 법인, 사회단체 및 학교, 종교단체일지라도 기부금징수액과 그 목적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이를 금지 혹은 정지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및 종교단체 등 기부금금지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개정안을 일종의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기부금금지법 개정을 반대하였고, 행정부 및 입법부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의 맹렬한 반대로 기부금개정안 수정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기부금금지법안 갈등의 쟁점은 각종 기부금이 강제로 징수되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한 것이지만, 학교 및 종교단체의 자발적 기부와 정당한 사용에까지도 법안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행정을 문교부가 아닌 내무부의 감독 하에 둠으로써 학교와 종교단체가 경찰의 취조대상이 되어 민주교육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고려대학교 유진오 총장 및 27개 대학 총·학장들과 각 중·고등교장회의에서 동법개정안은 민주학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학교의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등에서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 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품은 일반 기부금과는 성질이 판이하므로 동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교육의 성질상 학교행정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후원회 입회금 및 회비를 제외한 금품의 거출은 이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에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교 측 입장은 학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부가 엄연히 있는데, 내무부의 학원간섭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서 학생들로부터 제반금품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또 민주학원으로 발전시키려는 과정에 학교교사와 교육행정이 경찰의 취조대상이 되면 교사의 위신과 학원의 독립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천주교 측 입장은 교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것까지 일일이 경찰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도 종교 및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징수금사무를 내무부가 간섭하겠다는 것은 민주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교육연합회장은 후원회비, 사친회비 등은 학교에 납입하는 일종의 사례금으로 이를 내무부에 둔 심사위원회에서 사정(査定)한다면 교육행정기관의 명령계통이 혼선되고 개정안대로 되면 자연히 학원내의 경찰간섭이 생기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내무부분과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조정과 내무부 지방국의 감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문교부 측의 주장에 의하면 동개정안 제2조에 의해 학교의 재정과 회계 사무에 대하여 언제나 경찰이 간섭할 수 있고 교직원들이 경찰의 취조대상이 되므로 교육자들의 위신으로나 학원의 민주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교부 측의 입장은 내무부가 문교부소관사무를 쟁취하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사무간소화에 의한 행정능률의 향상에 전념하기를 부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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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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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0월 13일 3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금품모집으로 피폐해진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를 위하여 기부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1952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던 중 1953년 11월 12일 내무부장관이 각종 잡부금징수에 대한 시정책으로서 기부금지법개정안을 국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침내 같은 해 12월 5일 잡부금 불법징수에 의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과중케 하던 기부금지법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즉시 공표, 시행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기부금지법개정안은 학교 및 종교단체까지 적용대상으로 삼아 학교와 종교단체 등에서 기부금지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빚었고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에 민의원 문과위원회에서는 학교 및 종교계 등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부금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선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토의를 계속하였는데, 학원에 대한 경찰간섭은 절대 배격해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일정한 통제의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새로운 별개의 개정안을 문교부로 하여금 제출시키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에서 기부금지법개정안은 위헌이며, 종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의 반박 성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기부금금지법 개정은 더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1956년 입학기에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여 학생납입금 등 경리상황 조사와 관련해 있었던 물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문교부는 1957년 3월 9일 신학기를 맞아 내무부에 학원경리에 대한 경찰조사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내무부도 문교부의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서울시경찰국 당국자는 입학기를 전후하여 발생되는 각종 비위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입건할 것이며, 당국에서 지시한 납입금액 이상을 징수한 경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시켜 입건할 것이고, 납입금의 부정처분 및 유용을 적발한 경우에는 ”횡령“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진행경과 | | 1951. 10. 13. 1952. 1. 15. 1953. 11. 12. 1954. 8. 22. 1954. 8. 30. 1954. 9. 2. 1957. 3. 10. | 정부, 기부금지법안 국회상정 국무회의 통과 내무부, 기부금지법 개정심의 요청 학교 및 종교단체 등, 기부금금지법 개정안 반대 민의원문과위원회, 문교부에게 새로운 개정안 제출 요구 각 종교단체, 반박성명서 발표 문교부, 내무부에 학원경리 경찰조사 유보 요청(내무부 수락) 서울시경, 학원경리 비위사실에 대한 강경한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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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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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8-01 ~ 195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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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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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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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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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문교부, 학교 및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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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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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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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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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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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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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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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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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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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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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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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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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금지법, 기부금품금지법 개정안, 잡부금징수, 내무부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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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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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51. 10. 14. 2면 경향신문 1952. 1. 17. 2면 동아일보 1953. 11. 13. 2면 경향신문 1953. 12. 7. 2면 경향신문 1954. 8. 22. 1-2면 경향신문 1952. 8. 25. 2면 경향신문 1954. 8. 30. 2면 경향신문 1954. 9. 2. 2면 경향신문 1957. 3. 10.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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