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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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원호제도가 처음 생긴 것은 1950년 4월 군사원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군사원호법은 해방 후 좌우진영 대립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었으나, 전쟁으로 원호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군인 이외에 경찰, 청년단체원, 노무로 동원된 피징용자 등 대상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원호제도를 보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경찰원호법 및 시행령,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원호관련업무를 수행할 행정기구를 전쟁 전 사회부에서 군사원호과로 신설 및 강화하여 1950년대 말에 이르면서 보건사회부, 국방부, 내무부, 체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원호관련부서가 신설되었으나, 사실상 원호업무는 일정액씩 지급되는 연금과 전사자의 유가족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사금(私金; 일종의 의연금)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였다. 군인유족회에 대한 연금지급과 관련된 본 갈등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대한군인유족회는 1957년 12월 17일 “그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약 70억환의 연금문제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제대하고 자유당시절에 연금이라고 해야 몇 푼 주지도 않고, 급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이나 군경원호대상자 한 사람에게 매일 10환씩 돌아가는 원호비 액수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원호법과 관련하여 적은 액수지만 자금을 전체 원호대상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그때까지와 같이 골고루 분배한 것은 아무 효과도 없었으므로 앞으로 대상자를 1/3으로 줄이고 그 대신 액수를 3배로 올려서 중점적으로 원호해야 한다는 중점원호제 논리가 대립하고 있었다. 연금제 등 당시의 주요 시책은 전자(前者)의 입장을 취한 원호책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측에서는 중점원호제를 지지하였던 시대였다. 1950년대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와 의견이 절대화되어 있던 시기였지만, 정부가 매년 75,000만환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유가족의 생활기초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급중단상태에 있었던 연금의 지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보건사회부에서는 20억환이라는 거액을 들여 중점원호를 위한 국영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방침에 따라 대한 군경원호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도 연금액의 인상과 생활보장 등과 관련하여 시위는 계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