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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백화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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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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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미도파백화점이 1954년 8월 9일 돌연 관할경찰의 행정명령에 의해 문을 닫게 된데서 발생한 사례이다. 백화점 측은 개점 전에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개점 후에 구실을 삼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반발하였다. 미도파건물은 6‧25사변 전에 무역협회의 무역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수복 후 파괴된 채 방치되어있던 것을 대한부동산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얻어 민간재력으로 수리를 하고, 1954년 4월부터 백화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후 9월 5일 대통령이 미도파백화점을 “무역관으로 환원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관재청은 백화점의 존속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관리권 갱질을 위한 중재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국무역협회로의 관리권 갱신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미도파건물에 대한 수리비 지불과 관련하여 대한부동산주식회사와 2차 갈등이 야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미도파백화점의 명도협상에 있어서, 대한부동산측 입장은 건물 수리비 9,000만환 외에 5,500만환으로 총 13,500만환을 지불해주면 법의 재정(裁定)을 기다리기 전에 명도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에서는 12,500만환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관재청의 중재가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상 결렬로 미도파건물의 명도가 법원에 신청되었다. 관재청은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행정조치는 취하겠는데, 총리의 결재에 따라 관재법규에 의한 계약변경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무역협회 측에서는 민주주의적 최상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는 이유와 더불어 문제의 건물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무역관으로 사용한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없게 하겠다며 관리권 취득의사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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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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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9월 5일 대통령의 지시 이후 무역협회로의 임대차계약 변경은 1955년 1월 15일 미도파백화점 건물의 수리와 운영을 맡아 오던 대한부동산주식회사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13,000여 만환의 수리비를 받는 것으로 건물의 관리권 일체를 한국무역협회에 이양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도파 건물의 관리권 이양을 둘러싼 갈등은 종료되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심각한 분쟁 끝에 관리권이 변경된 미도파백화점 건물은 “무역진흥을 위해 사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종래 백화점 경영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간에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진행경과 | | 1954. 4. 1954. 8. 9. 1954. 9. 5. 1955. 1. 12. 1955. 1. 15. | 대한부동산, 미도파건물 관리권을 얻어 백화점으로 사용 미도파백화점, 관할경찰의 행정명령으로 폐쇄 대통령, 미도파백화점을 “무역관으로 환원하라” 지시 정부, 법원에 “미도파” 건물 명도 신청 한국무역협회, 관리권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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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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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04-01 ~ 195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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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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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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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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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무역협회, 대한부동산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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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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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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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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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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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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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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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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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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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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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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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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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백화점, 미도파건물수리비, 대한부동산, 관리권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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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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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54. 9. 14. 동아일보 1954. 9. 12. 경향신문 1954. 9. 21. 동아일보 1954. 9. 28. 경향신문 1954. 11. 20. 동아일보 1954. 12. 19. 경향신문 1954. 12. 21. 경향신문 1954. 12. 22. 동아일보 1954. 12. 22. 동아일보 1955. 1. 14. 경향신문 195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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