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최초의 집총(執銃)거부자는 재림교회 신도였던 박재식으로 1952년 4월 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1952년 6월 입대한 김인용 역시 구타를 당했다. 1958년 이후 집총거부자들은 일률적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비슷한 시기인 1950년대 말경 입영자체를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신도도 민간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 두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신도인 문기병과 함석헌이 세운 씨알농장에서 함께 생활하며 기독교 평화주의에 영향을 받은 홍명순이 병역거부로 복역하기도 했다. 특정 종교단체의 병역거부와 관련한 갈등의 시발이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국전쟁이 끝난 바로 후인 1950년대 열악한 안보상황에서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이후 군사정권의 태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유연해 졌다는 점이다. 1957년 민간인 출신인 김용우국방부장관은 각군참모총장에게 가급적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비록 그 후 징역형으로 처벌절차가 확립되었지만, 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였다. 이는 이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었다. 병역거부자들의 행위는 ‘양심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종교의 자유’ 및 ‘반군사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운동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가의 경우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의 문제와 그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랐다. 이승만정권 초기에는 국가의 통합적인 관리체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른 처벌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박정희정권 이후에는 병역거부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진행경과 | | 1958. 12. 5. 1959. 2. 17. 1959. 3. 26. 1959. 12. 4. 1962. 1. 26. | 양심적 병역거부자 안식교도 7명에 대한 첫 판례 등장 광산에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단체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교도 구속수감 집총거부 안식교도 김희동 훈련병 수감 병역 위반자 정부의 엄벌 선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