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1953년 10월 정부의 개혁구상안에 따른 사회부와 보건부의 통합과 관련한 갈등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당초에 너무 과다한 부처와 국과(局課)를 존치해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무의 복잡과 번잡한 절차를 비난하였다. 휴전이후 정부는 이러한 기구의 일부개혁을 구상하게 되었으나 부처 및 국과의 통폐합 내지 신설 등을 신중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건국 당초에 우리 정부는 보건부의 규모를 경시하여 업무를 사회부의 일국(一局)으로 두고 있었다. 이에 의료인들이 보건부를 사회부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케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정부와 국회 요로에 진정한 바 있었다. 그 후 1952년 대통령의 결재 하에 보건부 독립안이 국회에 상정·통과되어 보건부가 독립적인 부서로 탄생하였다. 그런데 1953년 10월 정부당국의 개혁구상안에 보건부를 사회부와 다시 통합한다고 전해지면서 보건부와 사회부의 통합을 두고 갈등이 야기된 것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기구 개혁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각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기구개혁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사회부는 정부개혁안에 의한 사회·보건 양부(兩部)의 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통합반대의 골자는 6‧25사변으로 사회의 혼란이 극심하다는 것과 이질적인 기술행정부처인 보건부와의 통합으로 행정의 퇴보 및 위축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대한의학협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보건·사회 양부통합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보건부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되어 당당한 회권국의 지위를 차지한 때인 만큼 그 폐합은 무모한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의학전문가들은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결핵환자를 비롯해 나병, 마약중독, 성병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90%가 기생충 보유자라는 등의 자료를 내세우며 문명한 선진국가는 질병과 생명문제에 대하여 등한시 하지 않는다고 보건부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무엇보다 인구증가를 도모함에 있어 보건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보건부 존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소위 개칭되리라는 ‘후생부’라는 것이 보건부에 중점을 두고 현재 사회부를 보건부에 흡수 편입하려는 것인지 혹은 사회부에 중점을 두고 건국초기와 같이 사회부의 일국(一局)으로서 보건행정범위를 축소하는 후생부체제인지 등에 대해 정부개혁안이 보건부를 축소시키는 안(案)이라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입장은 사회부나 보건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구의 간소를 위하여 병합하자는 것이라며 전란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호책은 더욱 강력히 수립·집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입문제라든지 문화국민으로서 보건부가 지닌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다만 정부의 조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