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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판잣집 철거를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부산시내 판잣집 철거에 따른 거주민들의 반발과 구호양곡 배급을 빌미로 부산시가 사유지로 이전을 권고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서울이 수복된 이후 서울로 상경하는 민족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으로 인한 주택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폐허가 된 서울에 모여드는 전쟁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전쟁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복이전 부산에 적용했던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였다.
1954년 6월 12일을 기하여 부산시 관내 판잣집 철거가 일제히 단행되어 430여동의 바라크 철거와 함께 주민들을 교외로 이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거주민들은 약속한 구호양곡 배급을 요구하면서 부산시청에 진정하였고, 부산시 당국자는 구호양곡을 일일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유지로의 이전을 권고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전후 국가의 피폐한 사정으로는 도저히 전쟁난민 및 피난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으며, 정부가 집들을 철거하려는 것과 관련한 갈등이 점점 증가하였다.
정부는 부흥주택, 희망주택, 후생주택 등으로 불리는 구호주택 등을 건설하였지만, 양적·질적으로 미흡하였다. 결국 피난민은 도시 주변에 판자촌을 이루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전쟁 당시 약 60만 명 정도로까지 감소하였던 서울의 인구는 전쟁 후 매년 10만 명 이상씩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에 비해 도시정비와 주택보급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불법건물을 지어 거주하게 되었다. 판잣집은 물론 천막집, 동굴, 한집에 여러 가구가 사는 등의 주택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지만, 정부는 주택마련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철거하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본 사례는 부산시내 판잣집 철거에 따른 거주민들의 반발과 구호양곡 배급을 빌미로 부산시가 사유지로 이전을 권고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서울이 수복된 이후 서울로 상경하는 민족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으로 인한 주택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승만대통령은 1953년 9월 14일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주택 없는 난민은 무조건 상경하지 말 것이며, 특히 그 해 겨울에는 복귀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당시 담화에는 주택 100만호 건설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국가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였다.

현실적으로는 전쟁 전에 이미 세 들어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주인 간의 분쟁 또한 끊이질 않았고, 남의 집에 무단으로 입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서울 수복 후 폐허가 된 서울에 모여드는 전쟁난민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된 정부는 몇 가지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전쟁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복이전 부산에 적용했던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적용하였다. 1954년 6월 12일을 기하여 부산시 관내 판잣집 철거가 일제히 단행되어 430여동의 바라크가 철거되었고, 이들을 교외 괴정리로 이주시켰다. 부산시는 이후 6차례에 걸쳐 부산시내 바라크 철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55년 5월 20일 부산시 무허가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부산시 관내 무허가판잣집 등의 철거에 다시 착수하면서 위원회는 건축자재와 구호양곡 제공 등의 구호계획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관내 철거대상 판잣집은 5,649동이고, 6,895세대의 거주민은 약 39,05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5년 6월 2일 밤중에 범일동일대 철거대상주민 약 150명이 부산 북부경찰서 자성대파출소 앞에 운집하여 철거반대시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경상자가 발생하면서 부산시내 판잣집철거와 관련한 거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시내 대교동 해안변두리의 150동을 철거하고, 12일은 중앙동상가 현대극장 주변의 약 50동을 철거하였다. 이러한 철거진행과정에서 거주민들은 약속한 구호양곡 배급을 요구하면서 부산시청에 진정하였고, 부산시당국자는 구호양곡을 일일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유지로의 이전을 권고하였다.



진행경과


1954, 6, 19.

1958. 6. 10~11.

1958. 6. 12.

부산시내 430여 바라크 철거 - 괴정리 이주

대교동 해안 변두리지역 철거

중앙동 상가 현대극장 주변 철거

발생기간 1955-06-01 ~ 1958-06-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부산시, 부산시 판잣집 거주민
지역 부산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바라크촌 철거, 판잣집철거, 주택문제, 불법건물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2. 8. 18. 경향신문 1954. 6. 19.  경향신문 1955. 5. 20.  경향신문 1955. 6. 5. 경향신문 1958. 6. 14.  동아일보 195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