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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 심사위원 선정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56년 10월 11일 경복궁미술관에서 개최될 제5회 국전(國展)을 앞두고 국전심사위원 선정 위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문교부는 심사위원  촉에 있어 소정의 절차(평의회)를 생략하고 문교부 단독으로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인사들만으로 결정하여 말썽을 빚게 되었다.
대한미술가협회는 심사위원 선정·위촉에 있어 평의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생략하고 예술원의 자문을 얻어 단독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제5회 국전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제5회 국전은 무기연기되었다.
국전이 무기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다.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국전분규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국전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50여명을 초청하여 국전개막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종합하여 문교부와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절충안에 따라 문교부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국전을 개최하기로 발표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늦게 개막하여 10일정도 일정을 단축하여 개막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그동안 ‘대한미술협회의’ 평의원회가 국전심사의원을 선정해왔었는데 제5회 국전을 앞두고 문교부가 ‘대한미술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대한미술협회가 국전을 거부하게 된 점이다.
‘대한미술협회’에서는 문교부가 일방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소정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예술인의 전체의사를 무시하였다고 지적하고, 문교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한 심사위원을 해촉하지 않으면 국전을 보이콧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평의회를 거치지 않고 문교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문교부에서 위촉한 위원 중에는 아직 연조(年祚)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나 미술을 모르는 분이 있으니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교부 문화국장은 문교부의 자문기관인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종래에는 평의원회에 자문하였으나 예술원이라는 법정기관이 생겼으니 여기에 자문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술원 미술분과위원회에서 비밀투표로 1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으니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진행경과

1956년 10월 11일 경복궁미술관에서 개최될 제5회 국전을 앞두고 문교부가 심사위원을 ‘대한미술협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자 ‘대한미술협회’는 9월 24일 제5회 국전을 보이콧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미술협회에서는 ‘문교부장관의 기만을 박(駁)함’이라는 성명서에서 10월 11일부터 열릴 제5회 국전에서의 출품과 심사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한국미술가협회에서는 대한미술협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냉정한 태도를 취하였고, 문교부에서는 ‘대한미술협회’에서 국전을 거부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한미술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26일 국회에서는 신용욱의원 외 10인이 제기한 국전심사위원문제로 야기된 문교부와 대한미술협회간 분규사건의 진상조사를 국회 문교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전 개장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놓여있는 문교부와 대한미술협회간의 분규를 조사하고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10월 5일 대한미술협회는 제5회 국전 보이콧 해명서를 내고 국전심사위원 선정의 부당함을 재차 지적하는 한편 작품 일체를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미술협회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10월 7일 문교장관은 국전을 무기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5회 국전은 10월 3일까지 출품을 마감하고 11일에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대한미술협회’ 측에서 작품출품 및 심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러 끝내 문교부장관은 제5회 국전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무기한으로 연기된 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국전은 10월 10일 국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국전분규조사위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문교부에서 무기연기시킨 국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도록 문교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회 문교분위에서는 10월 16일 반도호텔에 국전초대작가 및 추천작가 50여명을 초청하여 국전개막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종합하여 ‘대한미술협회’측 인사 3인을 심사위원에 추가하기로 문교부와 해결방안을 절충하였고, 10월 25일 문교부당국이 11월 10일에 제5회 국전을 개막하기로 발표하면서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진행경과

1955. 5. 21.

1955. 8. 4.

1956. 9. 20.

1956. 9. 24.

1956. 9. 25.

1956. 9. 26.

1956. 10. 1.

1956. 10. 5.

1956. 10. 7.

1956. 10. 10.

1956. 10. 16.

1956. 10. 25.

한국미술가협회 발족

대한미술협회, 국제미술협회 가입

제5회 국전을 앞두고 심사위원선정에 대한미술협회와 문교부간의 대립

대한미술협회, 국전보이콧 성명서 발표

문교부 문화국장, 대한미술협회에서 국전을 거부할지라도 국전강행의사 밝힘

국회, 문교부 - ‘대한미술협회’간의 분규사건 진상조사

대한미술협회, 임시총회 개최(문총회관)

대한미술협회, 제5회 국전보이콧 해명서 발표

문교부장관, 제5회 국전 무기한연기 담화문 발표

국회문교분과위원회, 문교부에 국전속개 건의

국회조정으로 국전관계자타협회 진행(대한미술협회측 인사 3인 심사위원 추가)

문교부, 11월 10일 제5회 국전개막 결정

발생기간 1956-09-01 ~ 1956-10-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문교부, 대한미술협회, 한국미술가협회
지역 서울
행정기능 문화체육관광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국전심사위원, 대한미술협회, 예술원, 제5회 국전, 국전보이콧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6. 9. 20. 1면  경향신문 1956. 9. 21. 3면  경향신문 1956. 9. 25. 3면  경향신문 1956. 9. 27. 3면  경향신문 1956. 10. 4. 3면  경향신문 1956. 10. 5. 3면  경향신문 1956. 10. 5. 3면  경향신문 1956. 10. 18. 3면  경향신문 1956. 10. 26. 3면 동아일보 1950. 2. 26. 2면 동아일보 1955. 8. 4. 4면 동아일보 1956. 9. 21. 3면  동아일보 1956. 9. 26. 3면  동아일보 1956. 10. 5. 3면  동아일보 1956. 10. 7. 3면  동아일보 1956. 10. 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