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1951년 8월 31일 부산시 시내 범일동 소재의 부산진시장 건물을 2층으로 개축하려던 부산시가 일부상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800여명의 시장상인들과 충돌하여 난투극을 연출해 쌍방 간에 20여명의 중·경상자를 내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사태 진압에 나선 북부산경찰서에서는 상인 9명을 소란죄로 치안재판에 회부하여 구류 처분케 하고, 번영회부회장 외 6명을 본서로 연행하여 치안재판에 회부한다는 조건으로 연금상태에 두었다. 이 사건으로 부산시의 부산진시장 철거와 이를 반대하는 시장상인들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56년 11월 대구고등법원이 부산시의 승소를 판결하면서 부산진시장의 철거가 진행되고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부산시의 부산진 시장철거 시작과 함께 유혈충돌까지 야기된 본 사례는 이미 이전부터 이를 추진해오던 기성회와 반대하는 기존상인들의 대립이 계속되어오던 중이었다. 그 원인은 2층 개축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기존 상인 측에서는 기성회의 구성을 기존 상인으로 하고 단층으로 개축할 것을 주장해왔다. 부산시는 기존 상인회의 입장에 반하는 기성회와 함께 2층 개축을 위해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부산진시장 상인 측의 입장은 부산시 당국에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해 강제철거를 단행하는 기만적 행동을 감행한 것이라며 법에 의해 가부를 결정하려고 소송을 하니 패소할 것을 두려워 시청에서 감정적으로 ‘추석’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점포를 무자비하게 철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