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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시장 소유권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신용산시장 대지와 건물 일부를 귀속재산으로써 수년전부터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측과 신용산시장상인연합회 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다.
서울시 관재(管財)당국은 1957년 4월 경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측과의 불하계약을 취소하고 상인연합회 측과 계약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용산시장주식회사는 관재국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인연합회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에서 1958년 5월 19일 밤 9시 30분경 서울시내 용산역앞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 꼬챙이, 망치, 지릿대 등을 소지한 괴한 30여명이 침입하여 사무실의 숙직실용으로 신축 중이던 방을 산산이 부숴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모델로 서울 용산구 신용산시장 관계재산 대지 273평/건물 189평 등이 소유권자가 법원에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취소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본 사례의 피해자인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측 입장은 이날 밤의 폭행사고가 시장소유권을 둘러사고 나타났던 논란의 보복행위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이해당사자인 상인연합회 측은 이날 밤 폭행을 하게 된 이유로 ‘아직 시장의 귀속에 대한 결정이 대법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식회사 측의 사무실의 숙직실을 마음대로 신축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래층 상인점포에 먼지가 떨어져서 피해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행경과

서울시 관재(管財)당국은 1957년 4월 경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측과의 불하계약을 취소하고 상인연합회 측과 계약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용산시장주식회사는 관재국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인연합회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에서 1958년 5월 19일 밤 9시 30분경 서울시내 용산역앞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 꼬챙이, 망치, 지릿대 등을 소지한 괴한 30여명이 침입하여 사무실의 숙직실용으로 신축 중이던 방을 부숴버린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인 신용산시장번영회장 김모씨 말에 의하면, 이날 밤 일부 괴한들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의 천장을 뚫고 침입하고, 일부는 정문으로 침입하였다.

대한민국 과도정부는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 부정재산의 환원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특히 재무부는 부정축재자의 해당 재산을 정확한 내용 파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나서 사후에 법적인 시비로 다시 취소한다는 등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편 이의 책임추궁에 있어서도 담당 부하직원의 인사이동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이 부정축재자 처벌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모델로 서울 용산구 신용산시장 관계재산 대지 273평/건물 189평 등이 소유권자가 법원에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취소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진행경과


1957. 4.

1958. 5. 19.

신용산시장주식회사 - 신용산시장연합회간 행정소송 중

서울 신용산역전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사무실에 괴한습격

발생기간 1957-04-01 ~ 1958-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재무부,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신용산시장상인연합회
지역 서울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신용산시장, 신용산시장상인연합회, 신용산시장주식회사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8. 5. 21. 3면 경향신문 1958. 7. 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