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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산면 사무소 이전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사무소를 신청사로 이전(移轉)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갈등사례이다. 면사무소 이전에 반대하는 100여명의 부녀자들이 10여 일 동안 농성을 계속하여 신청사 이전계획이 좌절되는 듯하였으나, 주민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새벽에 이전이 강행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논산군 연산면 청사이전문제는 논산을구에서 민의원으로 출마한 김모씨의 ‘득표공작’을 위해 당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얻어 단행하게 된 것인데, 연산리 주민들의 반대농성으로 연산면사무소 이전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연산리 주민들의 입장은 멀쩡한 청사를 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청사이전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암시를 주어 주민들을 안심시켜 놓고 새벽에 트럭을 동원하여 청동리경찰지서 청사로 야간이전을 강행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며 신청사로 옮겨놓은 서류들을 다시 이전청사로 옮겨놓는 소동을 재연하게 되었다.
진행경과

1958년 4월 15일에 연산면사무소 청사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철야농성으로 반대해왔었는데, 당국은 주민들에게 5·2선거 실시 후에 이전할 것처럼 암시를 주면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리고는 4월 28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트럭을 동원하여 사무소를 이전해버렸다. 이전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당국이 야밤을 이용하여 이전을 강행한데 대해 격분하고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5월 24일 야간에 200여명에 달하는 이전반대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급습하여 이전된 서류일체를 종전청사로 옮겨놓아 다시 소동이 재연되었다. 이에 경찰서에서는 무장경관 30여명을 동원하여 면직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이 옮겨놓은 일체의 서류를 다시 신청사로 운반하고 주모자로 지목되는 주민들을 잡아들였다.

연산면은 백제시대에 황등야산군이라 하였으며, 신라 경덕왕 때에 황산군이라 개칭하고 고려초에 연산군으로 바꾸었다. 현종 9년에 공주의 속현(屬縣)이 되었다가 후에 감무(監務)를 두고 조선태종 13년에 현감을 설치하였다. 1912년에 현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의 일부와 식한면, 두마면(현재 계룡시) 일원, 부적면 일원, 진잠면 일부를 합하여 연산군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산면으로 개편되어 논산군에 편입되었다.

연산면은 본래 연산군의 소재지로서 현내면이라 하여 황령, 신곡, 남촌, 북촌, 신암의 5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개편 당시 백석면14개리 부적면의 14개리, 내적면의 12개리, 노성군 하도면의 숙진동을 병합하여 연산면이라 하고 논산군에 편입되어 19개리를 관할하여 오다가 1983년에 양촌면 신양리을 통합하여 20개리를 행정구역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연산면은 법정리 20개리에 40개의 행정리가 있고, 161개의 반이 있으며 111개의 자연부락으로 총면적은 55㎢로 3,121가구에 인구 7,289명이 살고 있다.


진행경과


1958. 4. 15.

~1958. 4. 27.

1958. 4. 28.

1958. 5. 24.

 

논산군 연산면 사무소 이전 시도-민간들의 반대로 좌절

주민들의 반대농성으로 당국의 ‘청사이전보류’ 암시, 주민 데모대 일시 해산

당국, 트럭을 동원해 야간이전 강행

연산리 주민들, 신청사를 급습하여 이전된 서류 일체를 전청사로 이전

당국, 무장경찰 동원으로 다시 서류일체 신청사로 이전.

발생기간 1958-04-01 ~ 1958-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충남시,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주민
지역 충남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핌비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논산군 연산면, 청동리, 연산면 청사, 연산면 사무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8. 4. 30. 2면 동아일보 1958. 4. 30. 3면 동아일보 1958. 5. 26. 3면 경향신문 1958. 6. 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