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1960년 10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진 원효극장의 설치허가를 둘러싸고, 원효극장 측과 일대 108명의 주민들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원효극장은 극장설치허가 신청당시에 인근주택가 주민 114명과 근처의 남정초등학교 교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효극장 측의 주장과는 달리 108명의 주민들은 아동 교육상 나쁘다는 이유로 설치를 반대해 왔고, 또한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극장 측의 설명은 극장이 아닌 공민학교를 설치할 듯이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1961년 7월 서울시가 원효극장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보안상, 가정교육상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취소 및 폐쇄처분을 내리면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극장 측에서는 동의서를 얻었으니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민들은 극장 측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설치허가를 취소 또는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효로2가 동민 18명은 도로가 협소한 일반주택가에 침투하였을 뿐 아니라 불과 18m 털어진 곳에 남정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아동교육상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원효극장 설치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런데다 구(區)정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 극장설치를 반대했다가 최근에 와서 찬성했다는 것인데, 이를 심의 중이던 시교육위원회가 설치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