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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천·노고산동 마포구 편입 행정구역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창천동과 노고산동을 둘러싼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갈등은 함두영 의원 등 마포구출신 국회의원들이 1958년의 민의원선거를 앞두고 창천, 노고산동 마포구 편입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면서 발생하였다. 건의안이 통과되자  1957년 12월 27일 오전 이에 반발한 창천동과 노고산동의 주민 천여 명이 시청 앞에 모여 창천동과 노고산동의 마포구 편일을 반대하는 내용의 운동을 하게 되었다.
창천동, 노고산동 주민 일천여명은 서울시청 앞에 모여 그들이 사닌 창산동의 마포구 편입을 반대하며 일대 데모를 하였다. 이날 데모 대원들은 동민궐기대회 취지문이라는 삐라도 살포하였는데 그 취지문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는 일부 마포구 출신 시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동의 통과된 창산동의 마포구 편입건의안의 이면에는 개인적 영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년민의원선거를 앞두고 마포구 선거구를 일구증설하자는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적혀있었다.
이러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시는 창천동과 노고산동을 마포구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창천, 노고산동의 마포구 편입갈등의 당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마포구의원들은 창천동과 노고산동 일대의 마포구 편입을 건의안을 통해 통과시킨 입장이었고, 해당 주민들은 ① 창천, 노고산동 일대는 오랜 기간 서대문구에 속한 지역이며, ② 편입건의안은 다음해의 민의원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의 선거구를 늘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 주장하였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의 일부 마포구 출신 시의원들이 개인적 영달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불만을 표출하였다.
진행경과

마포구 편입반대운동의 주도자들은 서울시의회의 마포구출신 시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통과시킨 편입건의안의 이면에 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선거구를 하나 더 증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 했지만 정오경 경찰의 제지로 강제 해산되었다. 마포구출신 의원들에 의해 창천·노고산동의 마포구 편입건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맞서 서대문구출신 김도연의원은 마포구 아현동의 일부를 서대문구에 붙이자는 행정구역변경법안을 1958년 2월 7일 제출해 통과하였다. 결국 1964년 7월 2일 법률 제1640호 서울특별시의 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로 아현동에서 신촌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경계로 도로북부의 마포구 아현동 일부가 서대문구에, 도로남부의 서대문구 창천동·노도산동·대현동 일부가 마포구에 편입되었다.



진행경과


1957. 12.

1957. 12. 27.

1958. 2. 7.

1964. 7. 2.

함두영 등 마포구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창천동 마포구편입건의안 통과

창천동ㆍ노고산동 주민, 마포구편입반대 운동

김도연의원, 마포구 아현동 일부를 서대문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법안 제출

법률 제1640호, 서대문구 노고산동ㆍ대현동일부 마포구 편입. 아현동 일부 서대문구 편입

발생기간 1957-12-01 ~ 1964-06-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의회, 창천동, 노고산동 지역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마포구 편입반대, 창천동 마포구 편입
참고문헌 동아일보 1957. 12. 28. 경향신문 1958. 2. 29. 경향신문 1964. 7. 2. 네이버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