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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초 처분문제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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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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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한천(寒天; 우무를 동결,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의 원료인 천초(天草)의 처분문제로 인한 분쟁이다. 1952년 9월 12일 해녀 약 30여명이 상공부장관을 찾아 생활에 큰 타격이니 천초를 빨리 처분토록 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다. 하지만 해녀로부터 천초를 위탁받고 있던 어련(漁聯)과 하천조합 간에 가격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954년 천초의 위탁을 둘러싼 분규가 경북지역에서 구체화됨으로써 천초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되었다. 경북산 천초판매사건은 지검의 압수품 환부결정으로 현품출고에 착수하였으나, 나잠조합에서 출고 거부로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한천제조 시기가 절박한 때와 맞추어 분규로 한천생산이 우려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어련 측은 해녀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최대가격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는 의도였으며, 한천조합에서는 해녀에게는 돈이 가지 않고 중간상인을 협잡하고 있는 상태라며 어련의 주장대로 경매할 시에는 천초수출을 계획하는 무역상 등 일반을 상대로 하지 말고 한천제조업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공부에서는 해녀들의 생계를 위하여 천초가격 인상에 동의는 하지만, 천초수출을 반대하며 직접제조업자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일대에 산재한 4,000여명의 해녀나 잠수업자와 관련하여 조합 간에 벌어진 일대 분규사건은 일시 종식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재연되곤 하였다. 처음에는 양자 간에 공동어장의 입어(入漁)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으나, 다시 해녀들이 채취한 천초 등 생산품을 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경북어련에서 일부 한천제조업자와 수의계약에 의한 강제 납품을 강요한 것이다. 해녀 측은 생산품은 어디까지나 경매입찰에 의해서 판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동시에 납품을 끝까지 거절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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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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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9월 12일 해녀 약 30여명이 상공부장관을 찾아 생활에 큰 타격이니 천초를 빨리 처분토록 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다. 하지만 해녀로부터 천초를 위탁받고 있던 어련(漁聯)과 하천조합 간에 가격문제 또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954년 천초의 위탁을 둘러싼 분규가 경북지역에서 구체화됨으로써 천초를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되었다. 경상북도 어련은 영세업자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천초(天草)를 몇몇 한천업자에게 일방적인 계약으로 판매할 태도를 취하자 구룡포 어민들이 격분했다. 원인은 그해 천초 생산량이 40% 정도 하락해 천초가격이 인상될 것임에도 오히려 헐값으로 한천업자에게 매도하여 영세어민들의 이익을 감소시킨데 있었다. 경북도내 해녀들이 채취한 천초의 판매권을 에워싸고 어련은 4명의 한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편 나잠조합(裸潛組合)에서는 부산 상인들과 별도로 매매계약을 하고 있었다. 즉 부산상인들과 이중 삼중으로 판매계약을 하여 거액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외화획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천의 원료인 천초수집에 대하여 매년 위탁판매상인 어련 측과 한천조합 사이에 가격문제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면서 상공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행경과 | | 1954. 10. 23. 1955. 10. 3. | 경북일대 4,000여 해녀나잠업자와 어업조합간 분규. 해녀측, 납품거절 등 강경태도 견지 수출금지품목표에 천초 포함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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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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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9-01 ~ 195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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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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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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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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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어업조합, 해녀, 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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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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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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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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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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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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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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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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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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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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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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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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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초판매권, 천초판매, 나잠조합, 한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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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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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52. 9. 24. 경향신문 1952. 9. 26. 경향신문 1954. 9. 20. 동아일보 1954. 10. 23. 동아일보 1954. 11. 18. 동아일보 1954.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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