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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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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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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70년 5월 20일 보건사회부(이하 보사부)가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안전분만을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는 것과 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현행법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회부하였다. 이 법안은 임산부가 관할보건소에 등록할 경우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안전분만을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영, 유아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허용한계 규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성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증세가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병에 걸려 자녀가 출생할 때 그 자녀를 격리 양육해야 할 경우, ③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 경제적, 신체적으로 모자의 건강보호가 어려울 경우, 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및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에 한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은 임산부의 생명과 관련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당시 형법에 비해 훨씬 폭넓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종교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각계에서의 찬반여론에 부딪쳐 반려됐던 이 법안에 대해 보사부는 1971년 7월 27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낙태수술의 허용한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모자보건법으로 법제처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사회의 논란을 일으키자 8월 5일 보사부는 낙태수술 합법화 반대여론에 부딪혀 ‘모자보건법안’을 자진철회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보사부는 인구 억제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인공 임신중절의 양성화를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찬성론자인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나건영교수는 ‘한국의 낙태유경험자는 가임여성의 43%로 모자보건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위험한 낙태수술이 일반의나 조산원 및 기타 무자격자에 의해 집도되어 수술 후 바로 귀가시키는 탓에 자궁손상, 내장손상, 불임 등의 합병증이 급증하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수술법에 대한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밖의 찬성론자들도 사문화되고 있는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낙태금지)를 해제시켜 낙태의 허용한계를 확대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낙태를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으나 법안의 대폭 수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반대론자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어떠한 임신중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그 보다는 수태조절의 안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가톨릭에서는 ‘보사부가 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낙태죄를 배제하면서 임신중절을 상당히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합법화한다는 법안 제정의 동기보다 사회의 성적퇴폐화 현상과 생명경시의 풍조를 몰고 올 것’이라고 주교회의 상서국장인 김난수신부가 가톨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한국종교인협회는 ‘인간의 최고가치는 생명에 있다’고 전제하며 ‘어떠한 명분도 생명을 없애는 작업을 합법화 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인공유산의 피해로 생명을 잃거나 불임을 가져오며, 자궁 외 임신이나 난관임신의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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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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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5월 20일 보사부는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백히 하고자 ‘모자보건법’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회부했다. 그러나 5월 22일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제10차 정기총회를 통해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한 것을 시작으로 6월 9일 한국종교인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성안한 모자보건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10일 한국가톨릭주교회의에서는 낙태의 합법화는 인간의 죄악을 인정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법이 남용될 때 생기는 사회풍기문란 문제는 나아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낙태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으며, 낙태수술은 엄연한 살인임을 국가가 계몽ㆍ지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12월 5일 보사부는 반대여론과 법률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산상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철회하였다. 1971년 7월 27일 ① 모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자 의무, ② 임신 후 인공유산 및 불임수술 등 양성화, ③ 안전분만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의무 등을 주요골자로 한 새로운 ‘모자보건법’을 법제처에 회부한다. 과거 낙태수술 허용이유 가운데 ‘경제적인 곤란이 있을 경우’의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자 보사부는 이 조항만 삭제하고 지난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관련학계와 의학계는 또 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인공유산이 아닌 사전피임법이 더욱 계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보사부는 1971년 8월 5일 낙태수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의해 모자보건법안을 자진 철회하며 갈등이 마무리 된다. 진행경과 | | 1970. 5. 20. 5. 22. 6. 9. 6. 10. 6. 11. 6. 23. 12. 5. 1971. 7. 27. 8. 5. | 보사부, ‘모자보건법’ 법제처에 회부 대한가족계획협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법안반대 입장표명 한국종교인협회, 모자보건법 즉각 철회성명 발표 한국가톨릭 주교회의, 법안반대 입장표명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모자보건법 관련 세미나 개최 보사부, 모자보건법 1차 공청회 개최 보사부, 모자보건법 2차 공청회 개최 보사부, 새로운 ‘모자보건법’ 법제처에 회부 보사부, ‘모자보건법’ 자진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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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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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5-01 ~ 197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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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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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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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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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의학계 등 각종단체(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대한가족계획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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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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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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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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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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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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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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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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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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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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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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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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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인공유산, 낙태, 가족계획사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한가족계획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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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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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70. 5. 20. 7면 경향신문 1970. 5. 21. 2면 동아일보 1970. 5. 26. 7면 경향신문 1970. 6. 10. 5면 경향신문 1970. 6. 11. 2면 매일경제 1970. 6. 23. 7면 경향신문 1970. 12. 5. 3면 매일경제 1971. 7. 27. 7면 동아일보 1971. 8. 3. 3면 경향신문 1971. 8. 4. 5면 동아일보 1971. 8. 5. 7면 매일경제 1971. 8. 5.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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