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낙동갱생원 나환자 수용 갈등
|
|
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3년 7월 태풍 ‘셜리’로 인해 수용소가 유실되면서 노숙생활을 하던 낙동갱생원 환자들 158명은 주민들의 철거요구에 견디다 못해 충남도 논산으로 이주하려 하였으나,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논산주민들로 인해 낙동갱생원 수용자들과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음성나환자들은 부산 용호동주민들의 철거요구에 충남도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뒷산에다 12,000평의 터를 구입하고 2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거처할 집을 지어 1965년 5월 6일 입주하려고 했으나 이주를 반대하는 현지주민들이 집단으로 집을 부숴버렸고, 이들은 부산을 떠나기 직전 보사부 당국으로 부터 이전중지령이 긴급통지됨으로써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부산시당국은 이기수부시장을 긴급 상경시키고 9일째 산에서 노숙생활 중인 피수용자들에게 양곡과 천막을 보내는 등 긴급조처를 취하려 했으나, 수백여 명의 주민들의 제지로 수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보사부가 부산 낙동갱생원 음성나환자들을 전국에 분산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부산 용호동 주민들과의 분규는 일단 수습되었다. 그러나 김해와 고암 등 6개의 부락과 음성나환자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어 쌍방이 10여명의 중경상자를 낸 유혈극까지 빚어냈고, 부락일대에 낮이 되면 주민세상으로 환자들이 포위되고 밤이 되면 떼를 지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위협을 하는 환자들에 의해 주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이후 1965년 말 보건사회부가 고암부락에 낙동갱생원의 정착허가를 내주게 되고, 이에 대해 김해군 대동면내 이장과 면행정자문위원 그리고 면민대표들이 사퇴를 선언하게 되지만 낙동갱생원 나환자 수용갈등은 일단락을 맺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낙동갱생원 환자들은 1963년 7월 태풍을 만나 서구 을숙도로부터 용호동 뒷산 동리에서 400여m 떨어진 곳으로 옮겨 정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축출운동에 부딪쳐 동리에서 약 2㎞ 떨어진 산봉우리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이후 동민들은 데모와 진정 등을 통해 타지방으로의 이전을 요구함으로써 보사부와 부산시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논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논산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집이 부서지고, 또 당국이 이전계획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환자대표 하주일감찰부장은 “충남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뒷산에 12,000평의 터를 구입하고 2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거처할 집을 마련하였는데 왜 못살게 하느냐?”며 분통해했고, 주민들은 대동면 일대 음성나환자들이 정착함으로써 생산야채류의 판로가 막힌다고 반발하였다. 한편 보사부 보건국장은 그 사람들은 이미 병이 나아 갱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동포애를 발휘해서 받아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더불어 그 사람들도 '거주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하였다. |
|
진행경과 |
|
1963년 7월 태풍 ‘셜리’의 피해로 부산시 서구 하단동 월숙도 나환자수용소가 유실되어 1964년 7월부터 용호동 뒷산 동리에서 떨어진 곳에 정착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축출운동으로 동리에서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나 음성나환자들은 용호동 주민들의 철거요구로 충남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뒷산으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논산주민들의 반대와 보사부의 이전중지 명령으로 노숙생활을 하게 된다. 노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자 나환자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5월 11일 부산시는 그들을 긴급구호 하기위해 구호품을 보내려 했으나 이것마저도 주민들의 투석전으로 인해 수송에 어려움을 겪는다. 5월 12일 보사부는 부산 낙동갱생원 음성나환자들을 전국에 분산수용하기로 결정하고, 158명의 나환자는 경남도내 각지 수용소에 40명, 충남기존시설에 20명, 각도국립병원에 12명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부산시에 일임하기로 함으로써 부산 용호동 주민들과의 분규는 수습된다. 이후 김해 고암 등 6개 부락으로 이주한 음성나환자들은 부락주민들의 이주정착반대분규사건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거주의 자유’라는 음성나환자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1965년 말 보건사회부는 고암부락에 낙동갱생원의 정착허가를 결정한다. 이후 1966년 1월 12일 김해군 대동면내 27개 이장과 8명의 면행정자문위원, 그리고 35명의 면민대표들은 보건사회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표하면서 “앞으로 당국의 어떠한 시책에도 협조 않는다”는 성명과 사퇴를 선언하게 된다.
진행경과 | | 1965. 5. 5. 5. 11. 5. 12. 5. 24. 5. 25. 12. 1966. 1. 12. | 보사부, 낙동갱생원 이전중지령 긴급 통지 용호동주민, 노숙생활 중인 나환자들을 위한 구호품수송 방해 보사부, 부산 낙동갱생원 음성나환자 전국 분산수용 결정 나병환자 3인, 김해고암 인근주민 위협 부락민 300여명, 음성나환자 정착지 포위 보사부, 고암부락 낙동갱생원 정착 허가 김해군 대동면내 이장, 면행정자문위원, 면민대표, 사퇴 선언 | |
|
발생기간 |
|
1963-07-01 ~ 1966-01-01 |
|
주체 |
|
정부-민간 |
|
이해당사자 |
|
보사부, 부산시, 낙동갱생원 수용자, 해당지역주민(부산, 논산, 김해) |
|
지역 |
|
전국
|
|
행정기능 |
|
사회복지 |
|
성격 |
|
님비 |
|
해결여부 |
|
해결 |
|
정권 |
|
박정희
|
|
주요용어 |
|
낙동갱생원, 수용시설이전, 나환자수용소 |
|
참고문헌 |
|
경향신문 1965. 5. 11. 2면 경향신문 1965. 5. 12. 7면 경향신문 1965. 5. 26. 6면 경향신문 1966. 1. 13. 2면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