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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강 개수명령에 따른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7년 10월 27일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서울제강은 공해업소로 판명되어 12월 27일 시당국이 개수명령을 내렸으나, 1968년 6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연기해 주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특정업자를 두둔하는 시당국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키우자 보사국은 서울제강에 대해 1968년 7월 3일 다시 개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당국의 미약한 행정조치로 인해 서울제강은 1971년, 1972년, 1973년 등 3년간 연이어 공해안전기준을 초과한 업소로 계속 적발되었다.
시당국은 1973년 12월 속수무책이었던 공해업소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였으며, 공해업소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공해방지법 제8조에 의거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서울제강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라는 또 한 번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으며, 1978년 12월 15,000만원을 들여 일본 스핀들사로부터 최신 집진기를 도입하여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는 공해업소정리계획을 세우고 매연배출허용한도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 개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당국은 초기에 적발된 공해업소를 어떠한 조치도 없이 방치할 뿐만 아니라 공해업소조사에서 특정업자를 두둔하는 등 무질서한 환경행정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공해 피해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먼지와 소음 및 독한 냄새를 내뿜는 공해업소로 인해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였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활의 활기를 잃게 되어 집을 옮기려 애를 썼으나 집도 팔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서울시에 진정해 봤자 고작 시설개선명령에 그칠 뿐 업소 측에서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자 여론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 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우영서울시환경국장은 “지금까지 사실상 서울시는 한강수질오염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왔을 뿐 산업공해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에 대해서는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이로 인해 시설개선명령을 받는 서울제강 역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 집진기 도입 등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었다.
 

진행경과

1967년 10월 3일 서울제강은 서울시의 공해업소정리계획에 의해 적발되어 그해 12월 27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시당국의 미약한 행정조치와 특정업자를 두둔하는 환경행정으로 인해 공해업소는 방치되었으며, 1차 개수명령에 이어 1968년 6월 30일 2차 개수명령, 7월 3일 3차 개수명령에도 서울제강은 여전히 안전기준치를 넘어서는 매연을 배출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서울시의 공해업소정리계획에 의해 서울제강은 1971년 4월, 1972년 10월, 1973년에도 공해업소로 적발되었으며, 그동안 개수명령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던 시당국은 사태가 개선되지 않자 사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서울제강은 공해문제와 시설확장을 위해 공장을 인천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확보한 부지가 당국의 공단 건설계획에 들어 이전계획을 보류하였다. 한편, 산업공해로 인한 피해 진정이 300여건에 달하자 시당국은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공해방지법 제8조를 적용하여 조업을 정지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 2차례의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서울제강은 총 공사비 15,000만원을 들여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1967. 10. 3.

        12. 27.

1968. 6. 30.

        7. 3.

1971. 4. 2.

1972. 10. 17.

1973. 5. 11.

        12. 8.

1974. 1. 26.

        4. 17.

1978. 12. 8.

서울시, 공해업소정리계획에 따라 공해업소로 서울제강 적발

서울시, 서울제강에 공해업소 1차 개수명령 통지

서울시, 서울제강에 공해업소 2차 개수명령 통지

서울시, 서울제강에 공해업소 3차 개수명령 통지

서울시, 공해업소 서울제강 적발

서울시, 공해업소 서울제강 적발

서울시, 공해업소 서울제강 적발

서울제강, 공장이전 보류

서울시, 서울제강 시설개수명령 통지

서울시, 서울제강 시설개수명령 통지

서울제강, 집진기 도입 및 공해방지시설 설비


발생기간 1968-07-01 ~ 1978-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서울시, 보사국, 서울제강, 인근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환경보호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서울제강, 공해업소, 공해방지법, 공해방지시설
참고문헌 매일경제 1968. 7. 3. 3면 경향신문 1968. 7. 3. 8면 경향신문 1971. 4. 2. 7면 동아일보 1972. 10. 19. 7면 동아일보 1973. 5. 11. 7면 매일경제 1973. 12. 8. 5면 동아일보 1973. 12. 19. 7면 동아일보 1974. 1. 26. 7면 동아일보 1974. 4. 17. 7면 매일경제 1978. 12. 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