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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역 판자촌 철거를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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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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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69년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총 11,313동에 달하는 철도연변에 위치한 무허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여수역전 판잣집 420여 가구의 철거주민 2,000여명은 1969년 4월 1일 철길에서 철거작업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10시 30분 여수발 풍년호가 발차하지 못했으며, 철거주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동원된 경찰관 700여명과 대치하였다. 철거주민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20여발의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주진호씨가 돌에 맞아 쓰러져 현장에서 밟혀 숨지고, 투석전에 의해 경찰관 7명과 데모군중 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4월 2일 철도청과 철거민대표들과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철거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철거민대표들과 철거는 기정사실이므로 이주에 필요한 차량 등을 제공하겠다는 철도청 사이에 아무런 타결점을 찾지는 못하였다. 한편 경찰은 데모주동자로 강기봉씨 외 17명을 구속했으며, 이후 30여명을 추가로 구속 및 입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본 갈등은 당초방침대로 철거하되 이주기간과 보상 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주민 1명이 숨지고 쌍방에 1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본 사례는 결국 철도청 당국과 여수 시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철거사후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데서 빚어진 것이다. 덕충동 철도부지내 169동의 철거대상가옥은 해방직전인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된 전시 부두노무자들의 숙소로 당시 철도국에서 지은 것이다. 8․15 후로는 주로 일본 등지에서 귀환한 동포와 6․25동란 후 피난민들이 정착해 살아온 영세민촌이다. 주민 백영철씨의 경우 해방 전 1944년 화물부두노자무자로 입주하여 25년간을 꼬박꼬박 임대료를 물면서 살아왔고, 주민 대부분이 20년 이상 살아온 연고권자들이며 철도당국에서도 해마다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므로 합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또한 철거문제가 나오기 전인 1969년 1월말 주민들은 각자의 연고권에 따라 이 건물들을 불하해 줄 것을 시당국에 진정했으나 시측은 소관이 아니라고 퇴짜를 놓았다. 이에 주민들은 다시 2월 8일에 건물의 합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세납부의 길을 터줄 것을 철도청 및 시당국에 진정했으나 이 역시 각하되고 말았다. 또한 주민들은 철거 후 대책으로 대지와 건물자금융자를 진정했으나 철도당국은 시의 소관이라고 미루었고, 시당국은 시내 노폭확장공사 때문에 철거되는 400여 가구의 철거민 대책만도 힘이 겨운 재정형편이라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발뺌하였다. 한편 철도청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철도연변 무허가주택철거를 강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허가주택 철거비용으로 1969년도 예산에 1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철거대상자에게는 1세대 당 10~20평의 다른 땅을 주기로 했다. 또한 자진철거할 것을 종용키로 방침을 세우고 자진철거자에게는 1세대 당 이사비로 2만원씩 지불하는 외에 1인당 밀가루 250㎏씩 주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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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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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4월 1일 여수시 덕충동 철로연변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 426가구 1,500여명은 철도청 당국의 강제철거계획에 반대하여 여수역 구내에 몰려가 철로위에 연좌하여 특급열차인 풍년호의 운행을 막는 등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풍년호를 비롯한 7개의 열차가 운행하지 못했으며 승객 88명에 대해 180,540원을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월 2일 열차운행이 정상화되고 철도청은 여수지방 철도연변 무허가주택에 대해 자진철거를 종용하기로 하면서, 자진철거자에 대해 1세대 당 이사비로 2만원씩 지불하고 추가로 1인당 밀가루 250㎏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철도청과 철거주민대표들과의 협상에서는 아무런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을 마쳤다. 4월 4일 경찰은 광주지검순천지청 박상천검사의 지휘 아래 데모주모자 색출에 나서 한국만씨 등 30명을 연행하고 김부식씨 등 10여명을 수배하였다. 이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취한 강압적인 태도는 궁지에 몰린 영세민들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던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4월 7일 철거는 당초 방침대로 하되 기후조건과 이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대책을 세우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 1969. 4. 1. 4. 2. 4. 4. 4. 7. | 철길 판잣집, 철거반대 농성 열차운행 정상화. 철도청과 철거민간의 협상 결렬 경찰당국, 데모 주모자 색출 30여명 연행, 10여명 수배 박대통령, 이주대책 강구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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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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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04-01 ~ 196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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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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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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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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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여수시, 철거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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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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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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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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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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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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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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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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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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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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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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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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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역 판자촌, 무허가 주택 철거, 강제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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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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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9. 4. 1. 3면 동아일보 1969. 4. 1. 7면 동아일보 1969. 4. 2. 3면 매일경제 1969. 4. 2. 3면 경향신문 1969. 4. 2. 7면 동아일보 1969. 4. 3. 7면 동아일보 1969. 4. 5. 7면 경향신문 1969. 4. 7.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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