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서해안국립공원 지정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건설부는 충남 서산군 태안반도 앞바다와 인접 해수욕장을 낀 육지 등 1,000여리에 걸친 해안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지 만 2년이 가까워지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구 지정 및 지적고시조차 하지 않아 일대주민들이 건물을 새로 개축할 수 없었고, 매매가 중단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게 되었다. 게다가 건설부가 해안국립공원 지정 당시 책정한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을 야기했고, 해수욕장 등지에서 건축업과 노동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주민들은 이 지역 건축활동이 중단되자 고향을 떠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설부가 충남 서산군의 원북·소원·근흥·안면면과 보령군 오천면 등 2개군 6개면 일대 앞바다와 인접육지 327㎢의 방대한 면적을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1978년 10월 20일이었다. 그러나 건설부는 5만분의 1지도상에 불분명한 공원경계표시선만 그어놓았을 뿐 용도지구 지정과 지번별로 구체적인 고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지역을 2년 가까이 방치해 놓고 있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지도상 공원경계선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땅이 공원 안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특히 만리포, 학암포, 몽산포 일대 10여개 해수욕장 내의 숙박시설·상가 등 점포를 가진 건물주들은 낡고 퇴락해가는 기존 시설물을 헐고 새로 현대식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공원지정 이후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되면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농가들도 언제 철거령이나 토지수용 조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부담을 안은 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축사 등을 다시 지으려 해도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만리포관광협회는 “백사장 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조그마한 감시천막을 치려고 해도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적고시가 된다 해도 정부가 공원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괜히 주민들만 골탕 먹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해수욕장 개발은 물론 실향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용도지정을 하고 건축통제를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충청남도는 안면 창기리 몽산포, 만리포, 학암포 해수욕장 부근 등 4개 지역 연장 40㎞의 경계선 부근에 대해 지적고시를 위한 측량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 공원구역을 확정하거나 언제쯤 용도지구지정과 지적고시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건설부는 “용도지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나 내무부·산림청·농수산부·상공부 등 워낙 관련기관이 많고 작업이 복잡해 언제 용도지정 및 지적고시를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다”며, “용도지정이 끝나면 충청남도 주관으로 공원개발을 하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행경과

1978년 9월 18일 정부는 최규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의회를 열고 건설부가 마련한 서해안의 서산일대 해상국립공원추가지정계획을 최종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1978년 10월 20일 건설부가 충남 서산군 일대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년이 가까워지도록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생활불편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쇄도하였다.

1980년 8월 5일 건설부가 충남서산군 태안반도 앞 바다와 인접한 해수욕장 등 1천여리에 걸친 해안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지 2년이 가까와지도록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물론 용도지구지정 및 지적고사 조차 하지 않아 일대 주민들이 건물을 신개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매가 중단되는 등 사유재산권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만리포관광협회 이근환 회장은 백사장 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조그만한 감시천막을 치려고해도 허가가 안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적고시가 된다해도 정부가 공원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기가 힘들것으로 예상되는데 괜히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 같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1982년 4월 23일 태안 지역 주민들은 집단시설지구인 학암포, 연포, 만리포, 몽산포, 청포대, 방포 백사장 등 6개 해수욕장의 개발행위가 전면금지되어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이 규제되는 바람에 날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국이 계획대로 해 해상공원을 시급히 개발하든지 개발이 늦어진다면 규제라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1987년 11월 11일 서해안 국립공원 개발 계획과 함께 서해안 일대를 종합관광자원 개발단지로 구축하기로 계획하면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진행경과

 

1978. 9. 18

1978. 10. 20.

1980. 8. 5

1982. 4. 23

1987. 11. 11

국토건설 심의회 토지이용계획 확정

건설부가 충남 서산군 일대를 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

주민들 반발 및 민원

태안 주민, 규제완화 요구

서해안 국립공원 개발 활발히 추진

발생기간 1978-10-01 ~ 1980-08-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건설부, 충청남도, 지역주민들(충남 서산군 해수욕장 일대)
지역 충남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최규하
주요용어 서해안국립공원, 만리포, 몽산포, 학암포, 서산, 해수욕장, 해안국립공원
참고문헌 동아일보 1980. 8. 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