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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화동 분뇨처리장오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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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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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서울시가 강서구 개화동과 경기도 간 경계지점인 행주대교 바로 옆 한강변에 깊이 5m, 넓이 3,000천여 평의 대형 분뇨처분장을 설치하면서 발생하였다.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면서 한강까지 직선분뇨하수도를 만들어 여과된 찌꺼기와 함께 분뇨를 한강으로 흘려보냈고, 이에 김포와 고양 등지 한강하류에 서식했던 민물고기들이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김포평야 등 15,000정보의 농경지에 해마다 각종 병충해가 번져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서울시의 개화동 서울시립분뇨처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할 것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경기도는 시립분뇨처분장에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생인분(生人糞) 때문에 그동안 김포평야를 비롯하여 부천, 인천 등지 농경지에 많은 병충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지난 수 년 간의 정확한 병충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인분피해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보상문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행주대교 일대는 행주산성을 잇는 주요 관광지이므로 분뇨처리장 입지는 미관상이나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분뇨와 정화조찌꺼기 방류로 인한 한강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총 59억 원을 투입하여 종말처리장의 저류시설, 발전시설, 세정시설 및 분뇨찌꺼기를 압축하는 ‘필터프레스’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위생처리장을 정화조찌꺼기 처리장으로 전환하고 시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정화조찌꺼기를 완전 위생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시 환경국과 수도국 사이에서도 분뇨처리장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다. 환경국은 “개화동 간이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인분 및 정화조찌꺼기는 생분뇨에 비해 기생충, 대장균, 전염성 병원균이 상당히 제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비료로도 좋아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고기 등을 멸종시키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서울시 수도국은 “1979년 8월부터 상수도원수를 1톤당 15원씩 주고 사서 서울시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돼지분뇨 등으로 오염도가 더 심해지면 팔당물을 받지 않고 서울시 소유 수원지에서 현지 취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분뇨로 인한 오염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변 공업단지유치계획이 실현되면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한강에 방류되어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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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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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3월 13일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를 연결하는 행주대교 서쪽 100m 지점 한경변에 위치한 서울시의 간이 분뇨처분장에서 서울시내에서 나오는 일부 분뇨를 받아 침전식으로 삭인 후 한강으로 흘려보내게 돼 있으나 처분장 규모가 작고 노후화돼 서울시 분뇨수거대행회사인 고려, 유성, 한일, 대흥 등 19개회사차량 1백70여대가 하루평균 60만 리터씩 쏟아 붓는 분뇨량을 감당 못해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넘쳐 한강으로 흘러들고 있고 특히 관할 강서구청은 정화되지 않은 생분뇨를 처분장에 넣지 않고 그대로 한강에 쏟아 붓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1980년 3월 14일 경기도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립분뇨처분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서울시 당국에 정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분뇨처분장에서 한강으로 흘려보내는 분뇨 때문에 그동안 김포와 부천평야 1만5천 정보의 벼와 논이 큰 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지난 수년 동안 벼논의 병충해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상도 서울시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1980년 3월 21일 서울시는 분뇨와 정화조 찌꺼기 방류로 인한 한강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 총 59억원을 투입하여 종말처리장의 저유시설, 발전시설, 세정시설 및 분뇨찌꺼기를 압축하는 필터 프레스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북부위생처리장을 정화조찌꺼기처리장으로 전환하여 시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정화조찌꺼기를 완전 위생 처리할 수 있는 방침을 내놓았다. 진행경과 | | 1970. 1980. 3. 14. 1980. 3. | 서울시, 개화동 분뇨처리장(간이분뇨처분장) 설치·운영 개시 경기도, 개화동 서울시립분뇨처분장 이전 또는 폐쇄를 서울시에 정식 요청 서울시, 분뇨와 정화조찌꺼기 방류관련 당면대책으로 총 59억원 투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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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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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 198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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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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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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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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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도국, 환경국),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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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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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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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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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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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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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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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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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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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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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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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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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분뇨처분장, 분뇨처리장, 생인분, 정화조찌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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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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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80. 3. 13. 7면 동아일보 1980. 3. 14. 7면 경향신문 1980. 3. 14. 7면 동아일보 1980. 3. 21. 6면 동아일보 1980. 3. 22. 7면 동아일보 1980. 5. 12. 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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