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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자동차 정비공장 정비사업에 따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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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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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교통부가 차량정비업을 관허업(官許業)으로 시행한 것은 1967년 1월 16일이고, 그 후 차량정비업은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1, 2, 3급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시도가 일정한 시설기준이 완비된 업소에 한하여 허가를 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 소홀과 묵인 처벌규정 미약 등으로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1973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소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비업소 수를 훨씬 능가하여, 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몰래 차량정비를 하고 있어 도난차량과 차량을 이용한 각종 강력범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는 경비가 다소 저렴하다는 이유로 허가업소 못지않게 성업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과학적인 정밀검사 없이 원시적인 작업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유발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소가 난립하는 가운데 허가정비업소는 작업량이 부족해 심지어는 허가 정비업소와 무허가정비업소가 담합하여 서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정비를 조장하였다. 또한 무허가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을 허가업소가 추후 합법점검을 해 주는 등 차량 안전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는 시당국과 경찰,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차량범죄,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유발, 주택가 소음공해, 불량엔진으로 인한 매연공해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며, 1980년대 초반 이후까지도 근절되지 않으면서 갈등은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차량과 도난차량의 은닉처로 이용되면서 범죄사건을 미궁에 빠지게 하는 사회악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허가정비업소들은 대로변이나 통로를 점유하고 노상정비를 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택가의 야간작업으로 안면(安眠)방해를 일으키는 등 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들 무허가정비업소는 단속의 눈을 피해 주로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범법자와 야합하기 쉬웠다. 심지어 일부 악덕업자는 도난차량이 입고되면 불과 두 세 시간 안에 완전히 분해해 부품으로 처리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부 무허가정비공장에서는 훔친 새 차를 범인으로부터 헐값에 사들여 번호판과 프레임넘버 등을 떼어 버린 후 차종이 같은 낡은 차량의 번호판과 프레임넘버를 옮겨 달아 구조를 변경하고 도색을 해서 처분하기도 했다. 치안국은 차량범죄 예방을 위해 1973년 3월 1일 엔진을 들어내거나 판금과 도색을 하는 것 등 10가지 정비업무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관할파출소에 하도록 정비업체에 지시했다. 그러나 무허가정비업소들은 사전신고가 발목을 잡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뿐더러 5월 20일 이후로 일체 금지하고 있는 차체구조변경도 마음대로 자행하였고, 뺑소니 사고차량이나 도난차량의 도색변경이나 임의수리를 하면서 범죄수사를 미궁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들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의 범람은 허가정비업소의 책임도 있었다. 일부 허가정비업소가 무허가정비업소에서 정비한 차량에 대해 정비검사증을 떼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몇몇 허가정비업소에서는 정비업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허가정비업소에 하청을 준 뒤, 사후에 정비검사증만 돈을 받고 발급해 주는 등 사실상 무허가업소 지원 및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서울시 및 대도시의 일부 1급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무허가정비업자들과 짜고 불량엔진부품을 재생해 신품으로 가장하여 정비를 한 뒤, 1급 자동차사업장에서 정비한 것처럼 정비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1급 정비업체에서 연소부품을 정비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심한 매연을 발생시켜 새로운 공해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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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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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월 11일 서울시는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6월부터 4개월 동안 21개 무허가 정비업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였다. 무허가업소에서 차를 수리한 각종 차량 32대도 함께 적발 3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후 허가정비업소에서 재정비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1973년 10월 24일,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일제단속을 펴 전국에서 89개 무허가정비업소를 적발해 이들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또 무허가업소에서 불법으로 정비한 차량 91대도 적발하여 이들에 대해 운행정지 및 재정비 지시를 내렸다. 한편 정비업체의 작업한계를 위반한 허가정비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974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공영주차장 주변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종점, 자동차부품상 주변인데,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우 주택가에 무허가 정비업소가 생겨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작업을 하는 바람에 소음으로 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공해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었다. 무허가자동차 정비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수리비가 허가 정비소에 비해 3~4배나 저렴한데다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간혹 주민 또는 관계업자의 고발로 경찰에 붙잡히거나 단속반에 걸려도 대부분 즉결에 넘겨져 가벼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1974년 6월 서울시는 무허가정비업소가 난립하여 부실정비와 차체의 불법개조 등으로 교통사고와 차량범죄의 온실이 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각 구청 및 경찰서별로 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허가정비업소는 근절되지 않아 시와 경찰합동단속반은 단속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길거리 주차장이나 시내버스 종점 등에서 허가 없이 차량을 정비하는 업소, 야간에 주택가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정비업소 등을 철저히 뿌리 뽑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와 경찰의 여러 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는 여전히 난립하여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속이 나오면 자취를 감췄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모여들었고, 간혹 단속반과 시비를 벌이는 등 공공연한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차량사고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1975년 9월 29일 치안본부는 전국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를 일제히 단속했다. 82개 무허가업소를 적발하였고, 11명을 「도로운송차량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무자격 정비사를 기용, 범법차량의 외형을 변조해주거나 숨겨주는 등 범죄행위를 도와왔으며, 불량부속품 사용과 정비불량으로 교통사고요인을 유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무허가 정비업소가 전국에 365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속 수사를 펴기로 하였다. 1977년 5월 12일 검찰은 서울시내 147개 정비업소가 대부분 자체 엔진정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부정업자와 결탁해 온 것에 대해 수사하였다. 또한 공산품 품질관리법상 불량엔진부품 재생업자 및 무허가정비업자들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검찰은 무허가 차량정비업자들이 하는 차량정비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더욱이 이들 무허가 정비업자의 손으로 이루어진 불량엔진 재생이 차량매연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제히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1977년 5월 19일 매연차량 단속을 위한 상설기구로 매연차량합동단속반을 서울지검에 설치하기로 하고 매연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하였다. 진행경과 | | 1967. 1. 16. 1973. 6.~10. 1973. 3. 1. 1973. 10. 11. 1973. 10. 24. 1974. 5. 15. 1974. 6. 24. 1975. 9. 29. 1977. 5. 12. 1977. 5. 19. | 교통부, 차량정비업 관허업으로 시행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성행 보도 치안국, 차량범죄 예방을 위해 판금, 도색 등 10개 정비업무 신고제 지시 서울시,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실시, 무허가업소 21개 적발, 무허업소 정비차량 운행정지처분 및 허가업소에서의 재정비 지시 교통부,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일제 단속실시, 전국에서 89개 적발, 차량91대 적발, 고발조치, 허가업소 3개에 대해 사업정지처분 무허가 업소 야간작업으로 주택가 소음 공해 유발 무허가 정비업소 난립, 부실정비, 불법개조 등으로 차량범죄의 온상 보도 치안본부, 전국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일제 단속, 지속적 단속 방침 검찰, 1급 정비업소의 엔진정비시설 및 부정업자와 결탁 수사 서울시ㆍ검찰, 서울지검에 매연차량합동단속반 상설기구로 설치, 단속강화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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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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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9-01 ~ 1974-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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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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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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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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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자동차정비업자, 고객(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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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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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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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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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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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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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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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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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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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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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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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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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불량엔진, 차량범죄, 공해, 무허가자동차정비업소, 도로운송차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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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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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73. 6. 19. 7면 동아일보 1973. 8. 31. 7면 동아일보 1973. 9. 10. 7면 동아일보 1973. 10. 11. 7면 동아일보 1974. 5. 15. 7면 동아일보 1974. 6. 25. 7면 동아일보 1975. 5. 23. 4면 동아일보 1975. 9. 29. 7면 경향신문 1975. 5. 12. 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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