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무부·교통부간 자동차보험 다원화 방법을 둘러싼 갈등
|
|
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자동차보험 다원화 필요성에 따라 그 방법을 둘러싸고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교통부가 견해를 달리하면서 발생한 사례이다. 자동차보험은 원래 한국자동차보험이 독점형태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교통부가 자동차보험의 종목 중 일부를 자율화하여 책임보험을 개별 공제회에서 취급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책임공제회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방안의 골자는 한국자동차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자동차보험 영업종목 중의 무보험인 ‘책임보험’을 떼어내 이를 개별연합회(택시, 버스, 화물, 전세버스)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교통부가 이렇게 공제회운영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개별연합회가 공제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책임보험료가 대폭 인상조정될 경우 피보험자(차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해지므로 이 부담을 업계 스스로가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통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보험주무부처인 재무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통부의 방침대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됐다. 결국 다원화는 이루어졌으나 1년 후인 1981년에는 종합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종합보험 가입대수가 줄어드는 등 후유증도 발생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교통부는 공제회를 개별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책임보험료가 대폭 인상 조정될 경우 피보험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이 부담을 업계 스스로가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미 각 연합회대표와 자동차보험의 책임공제회 운영문제를 숙의하고, 그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교통부 산하 개별연합회가 자동차보험 유치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었으며, 보험계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무부는 차량보유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원화되어있는 자동차보험을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 시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원화를 하더라도 분할되는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무부는 자동차보험 다원화방침을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다. 책임보험은 종전과 같이 한국자동차보험이 취급하고 종합보험을 비롯한 임의보험은 10개 손해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취급하게 하여 보험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와 같이 교통부의 다원화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는데, 곧 업계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중 임의보험을 손해보험사에 넘기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영업다원화가 문제가 된 이유는 차량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 때문인데, 지난 1978년 재무부는 손해보험업계가 건의한 자동차보험다원화 요청에 관한 답변을 통해 “현재의 차량대수(당시 25만여 대)로는 자동차보험 영업다원화가 시기상조이며, 30만대를 초과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량보유대수가 49만대를 돌파하면서 단독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업무 처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은 보험성격상 보험회사 영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책임보험이 공제회에 위임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한국자동차보험 측은 당시까지 전문성이 결여된 운수업계의 공제회나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이 위임될 경우 업무처리가 크게 지연될 소지가 있고 보상에도 말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다원화 문제를 일단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진행경과 |
|
1978년 6월 21일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을 제외한 임의보험판매를 10개 원수사에도 허용해 다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었다. 임의보험의 부보율을 높이고 경쟁체제로 만들기위해 재무부는 197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회사의 독점체제를 벗어나 원수사에도 허용했으나 수용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야무야 돼버렸다. 보험공사는 자보 판매의 다원화 문제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 중인데 종전과는 달리 대리점 기능을 갖고 원수사에서 취급하고 책임보험과 보상업무는 자보에서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1980년 2월 8일 교통부는 한국자동차보험이 독점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종목 중 일부를 자율화하여 책임보험을 개별 공제회에서 취급토록한다는 방침아래 책임공제회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안의 골자는 한국자동차보험에서 다루고 있는 자보영업종목 중의 무보험인 책임보험을 떼어내 이를 개별연합회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차량보유 댓수가 급팽창함을 고려하여 일원화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이원화 내지 다원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다원화 방침은 책임보험은 종전과 같이 한국자동차보험이 취급하고 종합보험을 비롯한 임의보험은 10개 손보사가 경쟁적으로 취급하여 보험산업 육성을 뒷받침한 다는 것이다. 1983년 5월 21일 자동차보험의 다원화 조치가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10개 원수사들이 준비작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당초 자동차보험의 수지상황을 고려할 때 결손을 보게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다각 경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 취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인수체제 확립에 총력을 기울였다. 1983년 6월 20일 자동차보험 다원화 치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보상기준마련, 상품가격 통일, 무한책임보상제도의 개선, 적정수준의 재보험율 유지 등이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보험업계인사들은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종합보험다원화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자보다원화조치는 원칙적으로 찬동하지만 이 같은 당면과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여러회사가 자보업무를 취급한다해서 1개사 독점 때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983년 8월 25일 한국자동차보험과 10개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다원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사고의 위탁처리에 관한 협약제정작업을 끝냄으로써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판매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 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에 상품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동양화재를 비롯한 동방화재, 제일화재 등 3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을 판매케 될 것으로 보였다.
진행경과 | | 1978. 6. 21 1980. 2. 8 1983. 5. 21 1983. 6. 20 1983. 8. 25 | 재무부, 손해보험업계가 건의한 자동차보험 다원화요청에 당시에는 시기상조라고 대답 교통부, 재무부 자동차보험 다원화문제로 인하여 갈등 발생 자동차보험 취급준비 활발 자보 다원화 보상기준 통일해야 9월부터 본격판매 자보다원화 급진전 |
|
|
발생기간 |
|
1975-02-01 ~ 1980-02-01 |
|
주체 |
|
정부-정부 |
|
이해당사자 |
|
교통부, 재무부, 손해보험업계(개별연합회, 한국자동차보험) |
|
지역 |
|
전국
|
|
행정기능 |
|
사회복지 |
|
성격 |
|
이익갈등 |
|
해결여부 |
|
해결 |
|
정권 |
|
최규하
|
|
주요용어 |
|
자동차보험, 재무부, 교통부, 개별연합회, 한국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다원화 |
|
참고문헌 |
|
매일경제 1980. 2. 8. 2면 매일경제 1980. 2. 13. 2면 매일경제 1980. 3. 12. 2면 동아일보 1981. 3. 31. 2면 매일경제 1981. 9. 29. 3면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