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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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75년 도계허가제 실시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면서 1976년 12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서울과 부산 등 7대 도시가 이 제도 실시대상지역으로 고시되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도계허가제 실시를 연기하였고, 1979년 5월 1일 중구와 종로구 및 아파트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다. 1980년 4월에야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나, 생닭소매상인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서울시는 소매상인들의 반발에 따른 농수산부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닭집에서의 불법도계행위를 제대로 단속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시민위생이나 가격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도 선진외국처럼 이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계업자들은 소매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스스로 도계장을 설치하고, 도계장을 통해 처리하고 가공된 닭을 소비자에게 파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실시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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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련업계는 서울시내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닭이 평균 10만 마리 정도였고, 그중 1만 마리 정도를 서울시내에 있는 2개의 일반도계장(屠鷄場) 및 5개의 간이도계장, 성남, 수원 등지의 10여개 일반도계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9만 마리 정도가 서울시내 시장 및 주택가 등지에 있는 닭 소매상인들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도계장에서만 닭을 처리 및 가공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닭의 소비량 중 90%이상은 닭 집, 즉 소매상인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다. 이에 소매상인들은 관계당국에 도계허가제의 실시를 중지할 것을 진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하였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도 닭 집에서의 도계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소매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이 제도의 실시를 연기하고, 공업 및 준공업지구에서만 일반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성업지구 안에서도 임시로 5~7평 규모의 간이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매상인들이 영세상인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정책을 외면하게 되었다. 진행경과 | | 1975. 1976. 12. 1979. 5. 1. 1980. 4. | 도계허가제 실시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제도실시대상지역으로 서울, 부산 등 7대도시 고시 서울 중구 및 종로구 등 일부지역과 아파트지역에 한해 실시 서울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