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경기 김포 대벽간척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전직 농림부장관이던 신모씨가 1959년에 정부로부터 매립허가를 얻어 개답(開沓)공사를 시도했던 대벽간척지가 국유화 조치를 통한 사업이행 등의 절차를 통해 개발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개발대상지가 버려지자 주민들이 무허가로 점용(占用)해 개간해 사용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정부가 환수조치하려 하자 정부와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이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주민들은 점용허가를 얻어 이 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당국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1978년 2월경 경기도지사는 주민의 점용허가 진정에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계획 중으로 불가’하다고 회신했으며, 그해 3월 청와대에 거듭 낸 진정에는 ‘대벽3리 마을공동답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12월의 신청에는 ‘서남해안 간척사업책정지구로 면허불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민들은 삽과 괭이로 조금씩 땅을 일궈 55,000여 평을 농토로 개발해 이용 중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립협동농장’ 회원들은 1977년부터 개발계획을 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불도저를 동원해 무허가로 개답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대벽리 주민들과 협동농장회원들은 개발을 서둘러 영세농민을 돕고 식량도 증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군 당국자는 3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로확장공사 등 개발에 따른 부대공사는 198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진행경과

1959년 전 농림부장관이었던 신모씨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대벽간척지의 매립허가를 얻어 개답공사를 하려했다. 그러나 준공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1972년에 국유화조치가 된데 이어 국비와 군비를 들여 1974년 준공과 함께 농토화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획이 흐지부지되어 45만 평의 넓은 땅이 버려지게 되면서 정부와 대벽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대벽리 주민들은 이 버려진 땅을 무허가로 일구었고, 1978년부터 점용허가를 얻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고작 41,000여 평에 지나지 않는 땅이었지만, 이에 대한 점용허가조건으로 대벽리 주민들이 맡은 제방관리는 점용농가 60가구의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낼 벅찬 것이어서 제방은 날이 갈수록 허물어져 갔다. 또한 대벽간척지의 높이 10m, 길이 3,320m의 제방 곳곳의 석축은 이가 빠져 버렸고, 사방공사가 안 된 흙벽은 물에 씻겨나가는 상황이었다. 서암도 갑문 옆 제방 10여m는 1978년 해일로 붕괴되자 가마니를 쌓아 그나마 응급조치를 취한 채로 방치되어 썩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벽리 주민들과 협동농장회원들은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으나 김포군당국자는 30여억 원의 예산확보 문제로 수로확장공사 등 개발관련 부대공사는 1985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힐 뿐이었다.

 

진행경과

 

1959.

1974.

1978. 2.

1978. 3.

1978. 12.

1980. 2. 18.

전 농림부장관 신모씨, 45만여 평 대벽간척지 매립허가 얻어 착공(미 준공)

국유화 조치, 국비와 군비(郡費) 동원 준공을 시도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

대벽리주민, 점용허가 진정하였으나 불가 판정

대벽리주민, 청와대에 진정하였으나 불가 판정

대벽리주민, 주민들의 연이은 진정에 불가 판정

국가유공자 자립협동농장, 무허가로 개답사업


발생기간 1978-02-01 ~ 1980-0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부, 김포군, 대벽리주민, 협동농장회원
지역 경기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최규하
주요용어 대벽리간척지, 영세농민, 개답사업
참고문헌 동아일보 1980. 2. 2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