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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군 양촌면 학운리간척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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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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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경기도 김포군 학운리 165만 여 평의 광활한 바다를 막아 푸른농원으로 만든 60여 가구 400여명의 난민들은 맨손으로 일군 곳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자 당국에 진정하고 국회에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경기도 김포군 학운리 삼도일대에 1962년 9월초부터 모여들어 일대 500여 정보를 이상향(理想鄕)으로 정하고, 10월 2,300m의 긴 방축공사를 맨손으로 시작하였다. 절박한 상황에서 묵묵히 공사를 진행하던 이들은 한 고아원장의 도움으로 구호기관으로부터의 구호양곡을 대여 받아 끼니를 연명하였고, 1963년 5월경 드디어 수문 200m를 제외한 전 방파제를 쌓고 소망하던 바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9월 이들이 개척한 방파제 바로 옆 갯벌에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이 나붙었다. 양촌면 학운리, 감곡리, 금단면 오류리 등 666정보의 개간지가 서울 성동구 신당동 25의 49 김봉린(새나라농장대표)씨의 면허지임을 증명한다는 소유권자의 말뚝이 박혀진 것이다. 이 666정보 속에는 난민들이 개간한 500여 정보의 삼호농장측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난민들은 새나라농장대표 김봉린씨를 대리인으로 농림부에 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법정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김씨가 난민들과 특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돌연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새나라농장에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학운리 간척지 갈등의 쟁점은 이곳에 정착하여 바다를 막아 농원을 개간한 난민들의 무지와 난민에 의한 개간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나타난 땅주인(새나라농장)의 소유지 주장에 있다. 난민들은 법조문에 규정된 제반 매립허가수속이나 간척공사에 따르는 허다한 수속사무를 몰랐던 것이다. 난민들의 입장은 새나라농장 측이 그들이 허가받은 땅에 둑 하나 쌓지도 않았으며, 순전히 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나라농장 측에서는 학운리 등 666정보의 개간지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자신들의 소유지라고 주장하며 난민의 불법주거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국에 진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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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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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9월부터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삼도일대에 모여든 난민들은 이 지역을 이상향으로 정하고 10월부터 개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3년 5월 방파제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들의 피와 땀으로 개간한 농지를 일시에 잃어버리는 처지가 되었다. 뒤늦게 난민들이 개간한 땅의 소유권자가 나타나면서 난민들은 불법주거자로 몰리게 된 것이다. 땅을 잃은 이들에게 배급되던 구호양곡마저 끊어지면서 당국에 처지를 호소하던 난민들은 국회에 청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진행경과 | | 1962. 5. 28. 1962. 9. 초 1962. 10. 11. 1963. 5. 1963. 9. 11. 1963. 9. 1963. 9. 1963. 9. | 농림부, 난민 정착사업 승인 인가 난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학운리 삼도일대 정착 난민, 학운리 삼도일대에 방축공사 시작 난민, 방파제 마무리 단계 농림부장관 발부, 학운리 삼도일대 공유수면매립면허증 부착(소유권자의 말뚝) 난민, 소유권자 김씨를 대리인으로 농림부에 허가신청 및 서울고법에 면허 취소소송 제기 소유권자인 김씨, 돌연 소송취하, 새나라농장 승소 판결 난민, 당국에 자신들의 처지 호소, 국회에 청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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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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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05-01 ~ 196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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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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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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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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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 농림부, 난민, 땅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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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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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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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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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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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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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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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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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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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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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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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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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리, 방축공사, 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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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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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2. 11. 23. 5면 경향신문 1964. 9. 10.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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