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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난민정착사업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의 난민정착촌에는 서울을 비롯한 충청도 일대에서 품팔이를 하다가 생활토대를 정리하여 입주금 15,000원씩을 내고 모여든 28가구 150명의 난민들이 살고 있었다. 최윤식씨 등 3명은 청북면의 간석지를 개척하여 난민 200가구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금 15,000원씩을 받고 난민들을 모집한 것인데, 난민들은 입주할 때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고생 속에 1년을 보내왔다.
이러한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보건사회부는 평택군 삼계리 난민사업장으로 조사단을 급파하여 민들에게 간석지 개간 후 농토를 분배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청북면 삼계리 난민정착촌 갈등의 쟁점은 정부사업의 현지성․집행력 부족으로 정착을 목적으로 들어 온 난민들이 1년이 지나도록 정착조차 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게 된 것이다. 농림부는 문서상의 목적에 근거하여 사업인가를 내주고, 보사부는 구호목적에 맞는다며 자재와 양곡을 배당만 해주는 사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건축자재와 구호양곡이 빼돌려 지면서 현지난민들은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러한 실정에도 현지 면장과 군수는 난민정착촌의 실태를 파악하는 새로운 소관업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난민정착사업 허가권을 획득한 최윤식씨 등은 난민들로부터 입주금 15,000원씩을 받았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김용문씨에게 허가권을 넘겼다. 그러나 허가권을 넘긴 이후에도 난민들로부터 입주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최씨 등으로부터 허가권을 넘겨받은 김씨는 개간사업은 개인사업이라고 버티며, 앞서 최씨 등과 한 약속조건을 모두 폐기하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난민들의 몫이 되었다.

진행경과

최윤식씨 등은 난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간석지를 개척하여 농토 3,000평씩을 매호에게 무상분배하고, 개간기간 3년간은 구호양곡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문화주택 1동과 소, 돼지, 토끼를 무상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배정해 보급한 건축자재와 구호양곡이 현지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보사부에서 정착난민을 위해 배정한 50동의 주택건립자재는 흙벽돌집 22개동을 지은 후 나머지가 사라졌고, 난민구호용 양곡도 난민들에게는 한줌도 배급되지 않고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중에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난민들의 보급품을 가로챈 최윤식씨 등은 이 간석지 개척권마저도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 새로운 권리자가 된 업자들은 개척사업이 자신들의 개인사업이므로 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난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지 면장은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고,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진행경과

1962. 5. 28.

1962. 5.

1962. 9.

1963. 7. 12.

1963. 7. 13.

1963. 7. 15.

농림부, 난민 정착사업 승인인가

난민, 최윤식․최철규 등에 15,000원씩을 내고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로 집결

최윤식․최철규, 난민정착 위한 매립공사허가권을 하청업자 김용문에 양도

김용문, 개간사업은 개인사업이라며 정착난민 홀대(최씨 등과의 약속조건 폐기)

보건사회부,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 난민사업장에 조사반 급파

보건사회부, 난민들에게 간석지 개간 후 농토분배원칙 수립


발생기간 1962-05-01 ~ 1963-07-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보건사회부, 농림부, 개간업자, 난민
지역 경기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난민 정착사업, 간석지 개간, 난민정착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3. 7. 12. 7면 경향신문 1963. 7. 13. 3면 경향신문 1963. 7. 13. 7면 경향신문 1963. 7. 15. 7면 경향신문 1963. 7. 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