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동구 흥인동 사창(私娼)특정지역 설정 갈등
|
|
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1년 11월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공포하였다.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풍기(風氣)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하며,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영리 목적의 성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법의 공포 이후 당국은 창녀들의 선도를 위해 흥인동, 대묘동, 탑동 등 8개 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밖의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철저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금지구역 내에서도 사창행위(私娼行爲)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인근 동네주민들이 교육과 집값 하락을 이유로 특정구역 설정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사창굴에 인접한 동네의 주민들은 자녀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집값이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고 공창제도(公娼制度)와 다를 바 없는 정부시책을 비난하였다. 청계천을 끼고 있는 흥인동 주변에는 성동공업고등학교 및 광희중학교(사창굴 200m 지점)와 광희초등학교(약 600m 지점)가 있고, 서울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었다. 서울시경의 사창특정지구 설정으로 창녀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선도, 그리고 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와 도심까지 번져 갈등은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흥인동 주민들은 사창특정구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는 40명 내외의 창녀(娼女)가 있었으나, 특정구역으로 설정된 이후인 1962년 7월에는 창녀가 14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학교 및 공공건물이 산재한 곳의 특정구역 설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장하였다. 주민들은 창녀들은 불쌍하지만 그 숫자가 배 이상 증가했고, 자녀교육에 지장이 많으므로 주택과 떨어진 곳에 특정구역을 만들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경찰은 특정구역을 성정하는 것이 창녀를 없애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고, 이들을 집단수용해 필요한 직업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미용학교 및 편물학교 등을 설립 중에 있다고 해명하였다. 창녀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어 귀향할 곳도 없는데다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의 단속으로 포주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으나, 하루 방세 20원을 내기에도 벅차고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하소연하였다. |
|
진행경과 |
|
성동구 흥인동지역이 사창특정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창녀의 수가 배 이상으로 증가하자 주민들은 교육과 짒갑 하락을 이유로 특정지역설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흥인동 주민들은 1962년 7월 13일 「정화반」을 조직하고, 2일간 동네청년들로 하여금 사창굴 출입구별로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창녀 및 포주들과 충돌하였다. 9월 19일에는 주민들과 창녀 및 포주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사복경관과 동네 유지가 부랑청년들에게 에워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1967년 2월 1일 서울시경은 청계천복개공사에 따라 철거되는 흥인동일대의 창녀 699명을 집단수용시켜줄 것을 서울시 당국에 건의했다. 경찰은 철거 후 이들이 분산, 주택가에 침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건의하였다. 진행경과 | | 1961. 11. 9. 1962. 6. 12. 1962. 7. 7. 1962. 7. 13. 1962. 7. 21. 1962. 8. 11. 1962. 9. 1962. 9. 19. 1962. 9. 23. 1963. 12. 28. | 정부, 「윤락행위등방지법」 공포 서울시경, 사창특정지역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 서울시경, 시내 일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설정, 선도 방침 흥인동 주민, 정화반 조직: 사창굴 입구 행인 통제(창녀 및 포주들과 충돌) 성동구 흥인동 동민들, 흥인동 특정지역설정에 반기 서울시경, 금지구역내 사창 철저단속 주택가 금지구역내 사창행위 번짐 경관과 동네유지 ↔ 포주, 창녀, 부랑청년 마찰(사복경관과 동민 폭행 피해) 창녀단속에 협조하는 동민집 유리창 파손(통장이 포주노릇↔동민 고발) 경찰통계(63년 11월) : 창녀수 3,000여명으로 증가(명동, 충무로 등 도심진출 증가) | |
|
발생기간 |
|
1962-07-01 ~ 1962-09-01 |
|
주체 |
|
정부-민간 |
|
이해당사자 |
|
서울시경, 흥인동 주민, 창녀, 포주 |
|
지역 |
|
서울
|
|
행정기능 |
|
공공질서 및 안전 |
|
성격 |
|
이익갈등 |
|
해결여부 |
|
해결 |
|
정권 |
|
박정희
|
|
주요용어 |
|
사창, 특정지역, 금지지역, 공창, 흥인동 |
|
참고문헌 |
|
동아일보 1961. 11. 10. 3면 경향신문 1962. 6. 12. 3면 경향신문 1962. 7. 7. 3면 동아일보 1962. 7. 21. 3면 경향신문 1962. 7. 23. 3면 동아일보 1962. 9. 23. 7면 동아일보 1963. 12. 28. 7면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