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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의사(限地醫師)제도 폐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한지의사(限地醫師)제도란 특정지역 내에서만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의사로서 일제강점기부터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의과대학의 증설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무의촌(無醫村) 문제가 다소 해소됨에 따라 무용론이 등장하였다.
지난 1948년 12월 한지의사제도 폐지를 위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건사회부와 한지의사회간에 제도의 존폐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1949년에 의사총수 3,700여명 중에서 650여명이 한지의사였다. 한지의사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모순적인 의료행정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이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무의촌 해소와 보통의사와의 동일격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한지의사회의 지속적인 폐지공론화로 한지의사에게 3개월의 강습과정을 마친 자에 한하여 보통의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의하고, 서울의과대학에서 강습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의과대학에서 100여명의 한지의사들이 강습을 마칠 무렵 시험을 본 후 보통의사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자 한지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 및 항의방문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는 1949년 보통의사면허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1950년 1월 개정의료법에 한지의사제도를 명문화하였다. 4월에는 관련규정을 고쳐 의료면허 갱신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한의사나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이른바 환국의사(還國醫師)들에게도 면허를 주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지의사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985년으로 대한의학협회의 건의로 정규의사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자는 대한민국한지의사회의 주장은 한지의사제도가 일제강점기의 기형적·차별적 제도라는 점과 한지의사 90%이상이 공의(公醫)라는 점을 들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의사의 질적 향상을 전면적으로 저해하고, 무의촌일소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의사가 되려면 전문교육과 보충교육을 받은 다음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소학교 졸업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대한의학협회는 한지의사를 단기강습 후 형식적인 자격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일제강점기부터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한지의사(限地醫師)제도는 해방이후 의과대학의 증설에 따른 의료인력의 증가 및 무의촌 문제가 다소 해소됨에 따라 무용론에 시달리게 되었다. 1948년 12월 한지의사제도 폐지를 위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건사회부와 한지의사회간의 제도존폐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대한한지의사협회가 제출한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사자격을 달라’는 청원은 한지의사, 한지치과, 의사 및 한지의생의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강습과 기술연마를 마친 경우에 의사자격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1949년 1월 보건사회부는 한지의사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의과대학에서 150여명의 한지의사 강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월에 보건사회부는 3개월간의 강습교육을 마친 후에 의사자격을 주겠다는 입장을 바꾸어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의사자격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 특별시험을 3회까지 반복하여 일반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습교육은 서울의과대학, 세브란스의대, 광주급 대구의대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별강습에 참여하면 의사면허가 발부되는 것으로 믿었던 한지의사들은 특별시험은 필요 없다며, 3월 9일 대한한지의사회 700여명이 궐기대회를 갖고 보건사회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한지의사회는 산간벽지에서 농촌보건에 힘쓰고 90%가 공의인 한지의사에게 강습에다 특별시험까지 보는 처사는 유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형식적인 강습을 마치고 보통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당한 특별시험을 통과해야만 의사면허를 부여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한지의사제도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한한지의사회는 4월 5일 보건사회부를 방문하여 의사자격과 관련한 설전을 벌여 한지의사 200여명이 경찰서에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보건사회부와 대한한지의사회간의 한지의사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7월 2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협회는 보건사회부와 대한한지의사회가 강습 후 형식적인 시험을 통과한 한지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무의촌문제를 해소하면서 한지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고 권고하였다.
보건사회부와 대한한지의사회 그리고 대한의학협회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한지의사회는 각도 대표 96명이 참석한 전국대회를 열고, 한지(限地)라는 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법을 개정하라는 결의문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9월 24일 보건사회부는 한지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별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면허를 부여하도록 의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1950년 1월 국민의료법 개정으로 종전의 한지의사로서 소정의 강습 또는 기술연마를 필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국가시험이 존속되게 되었다. 이후 몇 번의 의료법 개정으로 한지의사제도가 유지되다가 1985년에 폐지되었다.

 

진행경과

1948. 12. 6.

1949. 1.

2.

3. 9.

4. 2.

7. 28.

8. 30.

9. 24.

1950. 1. 4.

1950. 4. 1.

한지의사제도폐지와 관한 청원(국회제출)

한지의사 3개월 과정 강습 실시(서울의과대학)

한지의사제도 폐지 논의(보건사회부)

대한민국한지의사회 700여명 진정

한지의사회 200여명 사회보건부 항의 방문

대한의사협회 건의문제출(->보건부)

한지의사협회 ‘전국3차대회’개최.

한지의사에게 의사면허불교부 방침 발표(보건부)

국민의료법개정안 통과 (한지의사제도 폐지)

“의료관계자와 약제사면허증 갱신 규정”공포.


발생기간 1948-12-01 ~ 1950-04-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보건사회부, 대한한지의사회, 대한의학협회
지역 전국
행정기능 보건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한지의사
참고문헌 경향신문 1949. 8. 29. 경향신문 1949. 9. 5. 동아일보 1949. 1. 4. 동아일보 1949. 2. 3. 동아일보 1949. 3. 10. 동아일보 1949. 3. 22. 동아일보 1949. 4. 5. 동아일보 1949. 7. 29. 동아일보 1949. 9. 27. 동아일보 1951. 7. 14. 한국인구보건연구소(1986). “보건지소장직 위촉 한지의사의 근무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농촌의학회지」 11(1): 12-26. 대한민국한지의사회, 「건의문」. 1948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