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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는 국내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외래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특정 외래상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을 마련하였다. 동법은 시장에 범람하고 있는 각종 사치품의 대부분이 각 해안선과 주한유엔군 및 일시 내왕객을 통해 교묘한 밀수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시 관세법으로 이를 포착하자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특정외래상품이라 함은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 있는 외국산 물품으로 국무원령으로써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몰수품의 처분은 본 법에 의하여 몰수된 물품과 기타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세관이 재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외에서 매각하거나 멸각처분(滅却處分) 할 수 있다(제9조)”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안이 발표되자 정부와 외래상품판매업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외래상품판매에 생계를 걸고 있는 서울시상인조합연합회원들은 법안에 반기를 들고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철시․데모를 하였다. 외래상품판매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철시를 결정하고 데모에 돌입하자 국산품판매업자들은 서울시상인조합의 일방적인 철시결정에 반대하며 영업을 계속하였다. 국산품판매업자들은 철시하게 되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서울시상인조합의 데모합류 권유를 비난함으로써 갈등은 이중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갈등은 외래상품판매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5월 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11일 정부가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갈등의 쟁점은 외래상품판매금지로 인해 외래상품판매업자들이 갑작스럽게 생계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밀수행위 자체의 근본적 근절보다는 판매금지법이 우선으로 제시된 점 등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정부의 체계적 준비가 미흡한 점이다. 
서울시상인조합은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밀수의 근본루트를 봉쇄하고, 판매금지에 앞서 “사용금지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100만 영세상인이 직업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과 함께 세금을 납부한 통관품은 판매금지법에서 제외할 것, 아울러 국산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인들의 사유재산인 상품을 정부가 매입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제출에 있어 세관장의 사표를 미리 받고 밀수‘루트’를 막을 것을 결의한 바 있으므로 동 법안의 의도는 관세법으로 밀수‘루트’를 봉쇄하는 한편 국내에 침투된 물품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엄중단속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밀수'루트'가 발생되는 근원에서 강력하게 봉쇄한다면 판매금지는 스스로 무용의 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루트'를 특수사정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법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의원 본회의는 밀수행위를 막지 못하고 단순히 판매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이고, 부당한 일로 밀수를 막지 못하는 것은 행정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상인조합측의 일방적인 “철시 지시”는 국산품판매업자들과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였다. 국산품판매업자들은 이윤이 적어 하루라도 판매를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신들까지 괴롭히는 서울시상인조합의 일방적 철시 지시를 비난하였다. 특히 외래상품과 국산품을 동시에 팔고 있는 백화점도 회사측에서는 철시를 하려 했지만, 국산품판매업자들은 이에 반대하였다. 결국 국산품 판매점포는 영업을 계속하고, 외래상품 판매점포는 철시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진행경과

1961년 초 정부의 밀수품근절책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난 4월까지도 전국에 밀수품이 성행하자 정부는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을 작성하였다. 법안이 발표되자 4월 26일 서울시상인조합연합회 회원 약 20만 명은 “밀수의 근본'루트'를 봉쇄한 다음 외래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의 반대투쟁에 나섰다. 이에 서울 상인조합연합회는 일방적인 철시를 감행하였고, 이에 국산품판매업자들은 일방적인 철시의 지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그간 냉전 상태에 있었던 국산품판매업자와 외래상품판매업자간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국산품과 외래상품을 모두 팔고 있는 시내 D백화점의 경우 정문을 닫고 철시하고자 하였으나, 국산품판매업자들이 완강히 반발하여 외래상품 상점만 철시하고 국산상품 점포는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대해 외래상품판매업자들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처사라며 철시에 동조하지 않은 국산품판매업자들을 비난하였다.
4월 28일 민의원 본회의는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의 전문 11개 조항 중 제4조까지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백화점 여성점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민의원 사무처 2층과 3층을 모두 개방하였다. 외래상품을 팔아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백화점 주인들로 방청석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4월 28일 민의원을 통과한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은 5월 초에 참의원을 통과하는 대로 시행단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외래상품판매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사치성이 없으면서도 국산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의약품 및 악기, 라디오, 시계, 카메라, 필름 등 5가지 품종은 당장에 수입금지나 판매금지를 단행하기 곤란한 목록들이 있어 법률시행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정부의 충분한 대책이나 보조 없이 법을 시행한다면, 소위 ‘야미’(남의 눈을 피하여 뒤에서 하는 정당하지 않은 거래, 즉 뒷거래를 의미하는 일본어 표현. 闇; yami)가 성행하고 취체관(取締官)들과 알력 혹은 부정 등의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5월 3일 참의원 본회의는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을 무수정 통과시키고, 5월 11일 정부가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을 공포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61. 1.

1961. 4.

1961. 4. 10.

1961. 4. 21.

1961. 4. 24.

1961. 4. 26.

1961. 4. 27.

1961. 4. 27.

1961. 4. 28.

1961. 5. 2.

1961. 5. 3.

1961. 5. 11.

1961. 5. 30.

정부, 밀수품 근절책 발표

정부,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전문 11조, 부칙) 작성, 국무회의 상정계획

국무회의,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의결, 국회에 심의요청 결정

장면총리, 여당간부회의 소집.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등 6개 법안 통과방침 확인

민의원 각파대표, 연석회동: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회기내 통과 합의

서울시상인조합연합회(약 20만),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반대 철시․데모

민의원 본회의,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심의에 착수

국산품판매업자와 외래상품판매업자 간의 대결 노골화

민의원 본회의,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전문 11조 중 제4조까지 통과

정부, 참의원에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조속한 시일 내 통과 요망

참의원 본회의,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무수정 통과

정부, 「특정외래상품판매금지법」 공포

외래상품판매업종, 전업 등으로 전직 붐 현상


발생기간 1961-04-01 ~ 1961-05-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부, 서울시상인조합연합회, 외래상품판매업자, 국산품판매업자
지역 전국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윤보선
주요용어 특정외래상품 판매금지법안, 서울시상인조합연합회, 외래상품판매업자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1. 4. 1. 3면 동아일보 1961. 4. 10. 1면 경향신문 1961. 4. 12. 1면 경향신문 1961. 4. 24. 1면   경향신문 1961. 4. 25. 1면 경향신문 1961. 4. 26. 3면 경향신문 1961. 4. 27. 1면 경향신문 1961. 4. 28. 3면 동아일보 1961. 4. 29. 1면 동아일보 1961. 4. 30. 3면  경향신문 1961. 5. 2. 1면 경향신문 1961, 5. 4. 1면 경향신문 1961. 5. 11. 1면 경향신문 1961. 5. 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