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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원조협정 단일화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수립 이후 정부는 1948년 12월, 1952년 5월, 1953년 12월 등 세 번에 걸쳐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던 중 1961년 1월 25일 다양화되어 있던 이들 협정을 폐기하고, 대신 세 협정을 단일화하는 한미원조협정개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상충되는 난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의 비준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한미경제원조협정」 단일화 개정안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원조자금 사용과 한국의 자체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미국의 감독권 강화 ② 원조사업을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외교관 대우·면세·협조 등의 각종 특전 및 원조사업을 위한 공사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자재 등 반출입물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전면적 면세, ③ 그 고용인들에 대한 외교관에 준하는 후대 등이다.
「한미경제원조협정」 개정안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① 미국정부가 독자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조를 중단할 수 있으며, ② 미국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의 고용인이 외교관 대우를 받는 것, ③ 한국정부의 원조자금 사용에 있어 미국 측의 감독과 함께 기타 모든 관련정보를 미국정부에 공여한다는 세 개의 조항이었다. 국회는 이 3개 조항에 대해 특히 반대하였다.
1개월 이상 국회에서 논란을 거듭한 「한미경제원조협정」은 2월 28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재석 165 중 가(可) 133, 부(否) 1로 비준동의함으로써 갈등은 마무리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한미경제원조협정」개정안 갈등의 쟁점은 경제원조협정의 체결에 있어 미국정부의 독자적인 사정에 의해 원조가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정부 대행기관의 고용인이 외교관 대우를 받는 다는 점, 원조자금 사용에 있어 미국 측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기타 관련정보를 미국정부에 공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고 있는 모든 국가가 신한미경제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국원조자금의 용도에 대해 미국측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한국정부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부언하였다.
국회의 원내 각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신민당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 비준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부결 여부에 대한 여당측의 복안(腹案)을 의논하기로 하였다. 한편 민의원의 민정구락부와 무소속 측에서는 주한 미국원조기관원에게 치외법권적인 외교관 대우를 하고, 환율인상으로 미국의 대한재정 관여도를 올리는 것은 국회로서 묵과할 수 없다며 경고하였다.

진행경과

한․미간에 조인직전 단계에 있던 「한미경제원조협정」개정안에 대해 1961년 2월 9일 야당간부들은 장면총리의 외교부 초청에 참석을 거부하고, 원내대책위원회에서 한․미간에 조인된 경제협정에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장면총리와 외무, 재무, 부흥 등 관계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국회 원내 각파가 「한미경제원조협정」개정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언명(言明)하는 동안 대학생 100여명은 2월 15일 종로2가 낙원극장 앞 광장에서 「한미경제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린 이 대회는 각 대학에서 민족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의 간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학생들은 이 대회를 통하여 ‘미국은 한국민이 자주민족임을 재인식하고 한국과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수립할 것’, ‘미국은 신경제협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민족의 정당한 분노와 요구를 적정하게 평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2월 16일 맥카나기 주한미대사는 미국이 한미경제원조협정 운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확고한 공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한(公翰)을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 그 뜻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맥카나기 대사의 공한을 전달받은 외무부장관은 미국이 협정서에 대한 진의를 천명하게 됨으로써 항간의 오해는 해소될 것이라 언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민당은 양국이 공한을 교환하더라도 굴욕적인 용어를 수정하지 않는 한 동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18일 한국독립, 독립노총, 한국사회 등 3개 혁신정당과 혁신동지연맹은 「한미경제원조협정」 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6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2․8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제된 조항의 수정과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공한을 보내 설득할 방침을 밝혔다.  
양국의 공한 교환 후인 2월 20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경제원조협정은 원조자금의 획득과 시급성 때문에 늦어도 2월말까지 완전히 비준동의를 마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2월 23일 민의원 외무위원회는 말썽 많은 「한미경제원조협정」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안을 재석 7명 중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월 28일 민의원 본회의는 장시간의 논란 끝에 박준규 신민당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동협정의 해석 및 적용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부대결의를 재석 165 중 찬성 133, 반대 1로 비준동의 한 후 참의원에 이송하여 「한미경제원조협정」은 가결되었다.


진행경과

1948. 12. 10.

1952. 5. 24.

1953. 12. 14.

1961. 1. 25.

1961. 1. 31.

1961. 2. 6.

1961. 2. 8.

1961. 2. 9.

1961. 2. 14.

1961. 2. 16.

1961. 2. 16.

1961. 2. 18.

1961. 2. 19.

1961. 2. 20.

1961. 2. 23.

1961. 2. 28.

대한민국과 미정부와의 원조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유엔통일사령부와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체결

경제재건과 재정안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 체결

다원화되어 있는 한미원조협정의 단일협정으로 통합하기 위한 초안작성 완료

외무부당국자와 미국무성 경제담당차관보 대리와의 실무자간 절차 완료

한미원조 단일화협정, 미국측의 협조요청으로 무기연기

「한미경제원조협정」 조인. 국회의 문제제기

야당간부, 장면총리 외교부초청 참석거부. 신민당원내대책회의, 한미경제협정 부동의 결정

대학생 100여명, 「한미경제원조협정」 체결반대 성토대회(종로2가 낙원극장 앞 광장)

장면총리, 북한공산당의 불순한 반미사상 선동행위 경고

미국무성, 「한미경제원조협정」 해명(맥카니기주한미대사, 외무부장관에 공한 전달)

혁신단체(한국독립당, 독립노총, 한국사회, 혁신동지총연맹), 공동성명서 발표

「한미경제원조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공동투쟁선언문 발표

민주당, 「한미경제원조협정」 2월말까지 비준동의 적극 추진

민의원 외무위원회, 「한미경제원조협정」 국회비준동의안 원안 통과

민의원 본회의, 「한미경제원조협정」 비준동의 후 참의원에 이송

발생기간 1961-02-01 ~ 1961-0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외무부, 미국무성
지역 전국
행정기능 통일외교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해결
정권 윤보선
주요용어 한미경제원조협정, 경제원조협정, 한미경제원조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1. 1. 26. 1면 경향신문 1961. 1. 31. 1면 경향신문 1961. 2. 1. 1면 동아일보 1961. 2. 6. 1면 동아일보 1961. 2. 7. 1면 동아일보 1961. 2. 9. 1면 동아일보 1961. 2. 14. 1면 경향신문 1961. 2. 15. 3면 동아일보 1961. 2. 16. 1면 경향신문 1961. 2. 18. 1면   경향신문 1961. 2. 19. 1면  동아일보 1961. 2. 24. 1면 동아일보 1961. 2. 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