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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을 둘러싼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 중에 1951년 10월 20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연합군총사령부의 알선으로 동경에서 예비회담을 가진 것이 한일회담의 시작이었다.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회담이 시작되었고, 7차까지 이어져 1965년 6월 22일에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의 외부장관 이동원,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 사이에 조인된 한일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협정부속서 2, 교환공문 9, 의정서 2, 구술서 4, 합의의사록 4, 토의기록 2, 왕복서한 1)로 되어 있다.
양국의 한일협정 협상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정부는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서 과거역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를 양국 간의 미래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협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한일협정은 13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회담이 이렇듯 오랜 기간 난산의 과정을 겪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일회담에 임하는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인 자세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한일회담을 양국의 우호조약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고, 국교를 재개한 후 서서히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자는 입장이었다. 둘째, 우리나라 정국의 변동 때문이다. 1953년 7월 23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회담이 중단된 것은 6․25사변이 휴전되면서 제네바(Geneva)에서 휴전을 위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고, 이에 일본정부가 휴회를 제의해서였다. 다음으로는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와 1961년의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연이어 회담이 중단되었다. 세 번째 원인은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너무나 복잡했다는 점이다. 기본조약, 재일국민의 법적 지위, 청구권, 어업, 문화재 문제 등 모두가 타협점을 찾기에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었다. 네 번째는 민족감정이 깊다는 것 때문이었다. 우리의 대일감정은 300여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보다 더 강했다. 한일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은 이미 우리민족이 개화되었던 시기로 타민족에게 억눌려 살 수 없는 민족적인 각성이 있었을 때였다.
1964년 3월 마침내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협상타결 직전 정부의 대일회담 자세에 불만을 느낀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혀 국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다. 1964년 1월에 시작된 한일협정반대운동은 1965년 한일협정의 체결과 더불어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한일협정 갈등의 주요 쟁점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②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③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장에 관한 협정, ④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첫째, 기본관계에 대해 한국 측은 과거의 부당한 조약과 협정은 명문화하여 청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일본 측은 이미 무효화된 사실을 새로운 관계의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논쟁이 계속되었다. 또한 UN의 결의문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라는 문장에 대해 우리 측은 이북을 포함한 한반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이남만의 한반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엔총회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해 일본측은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평화조약의 발효로써 재일한국인이 일본국적에서 이탈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 영주하고자 할 때는 영주권신청을 해야 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은 일본에서 특수한 지위를 점하는 외국인임을 지적하면서 참정권을 제외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어장문제는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을 결정하는 것인데, 한국은 ① 한국연안의 어족자원 보존, ② 어민의 어장 확보, ③ 한국어업의 근대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① 어업협정은 국제관례에 준하며, ② 어업의 실적과 현상을 인정해야 하며, ③ 일본어민들의 이익확보를 주장하였다. 전관수역결정은 제네바 국제협정 제4조에 의하여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공동규제수역은 이 수역에서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되 쌍방이 정한 규제 하에 작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동수역을 결정해야 했고, 논의 끝에 북위 37도 30분과 이북의 동경 124도의 교점에서 시작하여 10개 교점을 선으로 그어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규제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한국은 한일 간의 어획량 균형을 위한 규제를 주장했고, 일본은 당시의 실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조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단속하고 재판하는 일에 국기주의(國旗主義)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반론이 있었으나, 어업으로 인한 쌍방의 충돌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공동규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평화선을 선포할 때부터 영해는 아니었지만, 일본이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에 응한 것은 평화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수상은 평화선은 한국의 국내 문제와는 별도이고,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한일 양국의 어업은 이 협정에 의해서만 규제될 것이므로 평화선은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한국어민의 생명선인 한국연안확장수역 내의 어업자원을 일본의 남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청구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일전쟁에 있어서 선전포고를 한 바 없고, 대일평화조약에 조인한 바 없기 때문에 전승국의 입장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정부로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대일재산권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8개 조항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Ⅰ.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된 지금(地金) 249톤과 지금(地金) 67톤의 반환 청구
Ⅱ. 1954년 8월 9일 기준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 채권의 반환청구
  가. 체신국관계-우편저금, 진체(振替)저금, 위체(爲替)저금 위체저금 : 현재의 우편환과 같은 개념으로 어음이나 수표 등도 해당한다.
, 국채 및 저축채권, 간이생명보험
  나.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이 한국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다. 한국에서 수입된 국고금중 이부자금(裏付資金)이 없는 세출에 의한 한국수취금.
  다. 조선총독부 동경사무소의 재산.
Ⅲ.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振替)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가. 8월 8일 이후 조선은행 본점으로부터 동경지점에 진체 또는 송금한 금품
  나. 8월 9일 이후 재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에 송금된 금품
Ⅳ. 1945년 8월 9일 기준 한국에 본사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在日財産) 반환청구
  가. 연합군사령부 지령 제965호에 의거, 폐쇄·청산된 한국내 금융기관의 재일(在日)지점 재산
  나. 위의 제965호에 의거, 폐쇄된 한국내 본점보유법인의 재일재산
Ⅴ.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被徵用)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환청구(가, 나, 다는 중복)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은급관계
Ⅵ.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Ⅶ. 위(Ⅰ~Ⅵ)에서 요구한 청구재산(請求財産) 또는 제구권(諸求權)에서 발생한 제과실(諸果實)의 반환청구
Ⅷ. 위(Ⅰ~Ⅶ)의 반환 및 결재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사항  

이상 8개항을 일본정부에 청구하였으나 교섭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첫째로 지금(地金), 지은(地銀)은 일본은행이 조선은행으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해 간 것이기 때문에 일본돈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한국국민이 일제강점기에 저금한 통장, 생명보험 증서 등 모든 서류가 6․25전란에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위에서 열거한 내용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모두 합쳐도 7,000만 불 이내라는 점이다. 그러나 청구권의 내용이 액수를 따지며 사무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 
결국 청구권문제는 집행되어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받았다. 일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36년간 침략의 대가로 36억불을 주장했다고 하며, 민주당때에는 최소 18억불을 주장했다고 한다. 요구금액에 비춰볼 때 유·무상을 합쳐서 5억불을 받은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비난이 있었다.  
다섯째,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① 도자 97점, ② 고고자료 84점, ③ 석조미술품 2점, ④ 도서 852권, ⑤ 체신관계 품목 20종 등이었다. 이들 문화재는 일본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일본인 개인의 소장문화재는 반환받을 수가 없었다.
진행경과

이 갈등은 한국과 일본이 협정내용에 견해의 차이를 보이면서 발생하였다. 게다가 한일협정 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억압되었던 대일 민족감정이 폭발하면서 박정희정부는 국내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국민들은 1964년 1월 어민들의 ‘평화선 사수대회’를 시작으로 6월까지 주로 정부의 대일협상 자세를 비난하고, 협상의 저지를 목표로 하는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 반대운동은 계엄령이라는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이어졌다. 계엄령으로 인하여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은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듬해인 1965년 3월 협정 조인을 앞두고 다시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반대운동은 고등학생까지 참가하였고, 학생들의 단식투쟁 등 극한투쟁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조기방학과 임시휴교령 등으로 학생들의 반대운동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한일협정의 조인과 비준을 끝낸 8월까지도 대규모의 학생시위가 계속되었다.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하여 국내의 반대운동을 종결시켰다.

진행경과

1951. 10. 20.

1952. 2. 15.

~1952. 4. 21.

1953. 4. 15.

~1953. 7. 23.

1953. 10. 6.

~1953. 10. 21.

1958. 4. 15.

~196. 4. 19.

1960. 10. 25.

~1961. 5. 16.

1961. 10. 20.

~1964. 4.

1964. 1. 10.

1964. 1. 21.

1964. 2. 10.

1964. 3. 6.

1964. 3. 9.

 

1964. 3. 15.

1964. 3. 21.

 

1964. 3. 23.

1964. 3. 24.

 

1964. 3. 25.

1964. 3. 26.

1964. 5. 20.

 

1964. 5. 23.

1964. 5. 25.

 

1964. 5. 27.

1964. 5. 29.

 

1964. 5. 30.

 

1964. 6. 2.

1963. 6. 3.

 

 

 

1964. 6. 5.

1965. 6. 6.

1964. 6. 7.

1964. 6. 10.

1964. 6. 23.

1964. 6. 26.

1964. 7. 28.

1964. 7. 29.

1964. 9.

 

1964. 9. 11.

1964. 10. 28.

1964. 11. 3.

 

1964. 12. 3.

1965. 1. 9.

1965. 1. 18.

1965. 2. 17.

 

1965. 2. 18.

1965. 2. 19.

1965. 3. 6.

1965. 3. 26.

1965. 3. 31.

1965. 4. 3.

 

1965. 4. 6.

1965. 4. 9.

 

1965. 4. 10.

 

1965. 4. 12.

1965. 4. 13.

1965. 4. 16.

 

1965. 4. 16.

1965. 4. 17.

1965. 4. 19.

1965. 5.

 

1965. 5. 10.

1965. 5. 18.

1965. 6. 12.

1965. 6. 14.

1965. 6. 20.

1965. 6. 21.

 

1965. 6. 22.

1965. 6. 23.

1965. 6. 24.

1965. 6. 29.

1965. 7. 1.

1965. 7. 7.

1965. 7. 12.

1965. 7. 14.

1965. 8. 14.

1965. 8. 17.

1965. 8. 23.

1965. 8. 25.

1965. 8. 26.

1965. 8. 27.

 

1965. 8. 31.

1965. 9. 4.

한일정부, 연합군총사령부 알선으로 동경에서 한일예비회담 개최

제1차 회담: 각 의제에 대한 심한 견해차 인식하면서 회의 진행. 일본측의 재한일본인 재산권 주장으로 회담 중단

제2차 회담: 법적 지위문제 등 일부문제가 약간의 진전이 이었지만 6‧25 휴전으로 휴회

 

제3차 회담: 2주만에 중단, 일본수상의 망언으로 한국측에 의하여 중단

 

제4차 회담: 4.19로 중단, 문화재문제를 독립의제로 결정, 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 토의

 

제5차 회담: 실질적인 토의 진행, 청구권문제에 있어서 우리측 요구 8개항 항목별 토의. 어업문제에 있어 문제해결의 기초가 되는 자원론 토의

제6차 회담: 박정희장군과 일본수상과 동경에서 회담(김종필 등장), 청구권 문제 타결 : 무상으로 3억불, 정부차관으로 2억불, 일반상업차관으로 1억불 이상 타결

박정희대통령, 한일협정의 체결에 대한 연두교서 발표

어업단체들, ‘평화선 사수대회’ 개최

민정당, ‘평화선 양보하는 한일회담 반대’ 성명서 발표

야당연합, ‘범야공동투쟁기구’ 결성. 전국적 반대운동 결의

야당연합,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확정: 한일회담 조기타결 반대입장 공식화

투쟁위 주최 ‘대일굴욕외교반대 강연회’ 개최(경남중학교)

투쟁위 주최 ‘대일굴욕외교반대 강연회’ 개최(서울고등학교). 40,000여 청중모임. 청구권 금액문제 거론. 일본에 의한 경제식민지 경고

김종필공화당의장, 5월 초순 한일협정 조인예정 발표(동경방문 중 발언)

전국 주요 도시 80,000여명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시위 전개. 서울각지 시위학생들, 경찰과 육박전(경찰, 5차례에 걸쳐 최루탄 600여발 발사)

전국적 규모의 학생 시위

학생시위 계속(중·고교생도 참여). 박대통령, 특별담화(한일회담 정부방침대로 추진)

투쟁위 소속학생, ‘한일굴욕외교반대 대학생총연합회 구성, 본격적 반정부운동 전개 ’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 개최

박정희대통령과 야당과의 정치 대립

각 대학 총학생회장 중심 ‘난국타개 전국학생대책위원회’ 주도 ‘난국타개 궐기대회’ 개최: ‘비상구국선언’ 공동 발표

서울대, 긴급교수총회 개최, 6개항의 결의문 채택

‘난국타개 전국학생대책위원회’ ‘대정부 통고문’ 발표(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30일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 선언)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 ‘자유쟁취 궐기대회’ 개최, 선언문 발표 후 3시부터 단식투쟁 돌입(정부, 이들 연행)

서울대 문리대 단식학생 200여명으로 증가

6.3학생운동 발발(학생 2만여명 참가), 경찰과 충돌 (학생시위: ‘박정권 하야’에 초점)

주한미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 청와대 방문. 박정희대통령과 긴급회담(주한미군사령관; 무장한 한국군 2개사단 서울출동 허락). 박정희대통령, 9시 40분 경 서울일원에 계엄령 선포(대통령 공고 제11호), 담화문 발표. 자정 즈음 시위 완전진압

문교부, 서울지역 대학총장회의 소집, ‘학원정화방침’ 시달

제1공수특전단소속 무장장교 8명, 동아일보 편집국 침입

윤보선민정당대표최고위원, 시국수습을 위한 계엄령 해제 주장

한국신문발행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 시국수습선언 발표. 국회, 제43회임시회 소집

국회, 공화당의 반대로 계엄해제요구안 폐기

박정희대통령,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 발표

제44회 임시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가결

박정희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학생들, 구속중인 학생 58명의 석방 요구: 평화적인 서명운동 전개. 한국기독교 어머니회 동참: ‘구속학생석방 서명운동’ 시작

학생 및 정당인 20여명, 구속학생 석방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결의(대성빌딩)

서울대문리대학생회,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6.3동지친목회’ 결성(6.3관련 구속학생 27명으로 구성). 대한변호사협회, 구속학생 무료변호(석방운동 활기)

정부, 제7차 한일회담 재개(동경)

박정희대통령, 내외신기자회견 개최. ‘한일회담 연내 타결’ 언명

한일본회담 속개

서울전역 을호경계령 발령, 시이나 일본외상 방한. 학생들, 일본외상 체류 중인 조선호텔앞 시위 전개: ‘평화선은 한민족의 생명선’

학생들, ‘이등방문 망령 을사기원 61년 회갑기념 성토대회’ 개최, 가두시위 전개

한일기본조약 가조인

야당, ‘한일회담중지 결의안’ 국회 제출. 학생들의 반대투쟁 본격 전개

동국대 ‘치욕적인 제2을사조약 가조인 무효’주장 성토대회 개최

전남대총학생회 주최, ‘매국외교 결사규탄 성토대회’

한일양국, 어업과 청구권 및 교포의 법적지위문제 등 3개 현안에 해당하는 조약 가조인(동경). 야당, 가조인된 한일협정 전면부정 성명서 발표

야당, 원내외 극한투쟁 전개선언

동국대생 500여명, 한일회담반대 성토대회 개최: 한일협정 가조인 무효선언 결의문,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건의서, 일본정부에 대한 경고문 채택

내무부, 춘계치안대책 및 치안국장 ‘특별담화문’ 발표: 학생데모 적극저지의지 재천명. 서울대법대생 500여명, ‘매국외교반대 성토대회’ 개최, 결의문 채택, 시위 돌입

학생 시위 더욱 확산

범대학적인 한일회담반대 성토대회 전개

동국대생 김중배 사망, 시위 긴박하게 전개. 문교부, 서울시내 고교 이상 학교에 대한 임시휴교령 긴급지시(학교장 재량)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과 65개 고등학교 휴교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주최 시민궐기대회(4만여 시민, 효창운동장)

정부, 4.17시위를 폭동으로 규정. 군당국자, 시위에 대한 초강경진압 경고

박대통령, 방미해 존슨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 한일회담에 대한 양국 협조. 학생들, 미국의 한일회담 압력 주시, 반미학생투쟁 전개

서울대법대생, 미국의 한일회담 관여저지 촉구결의문 발표

서울대법대생, 시위(“우정은 좋지만 간섭은 싫다”)

서울대법대생, ‘학원내 투쟁’으로부터 ‘대외적 투쟁’으로 방향전환 결의

서울대법대생, 총회 개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미국측의 성의 촉구)

서울대, 조기 여름방학 시작

대부분 대학들, 조기여름방학 시작. 정부, 오후 5시, 전국경찰에 갑호비상경계령 발동.

비상경계령 중 대학생 및 고교생 총 10,000여명 ‘매국외교 반대’시위 전개

오후 5시, 동경에서 한일협정 정식 조인

전국 각 대학 한일협정 조인무효화, 협정비준반대 성토대회, 가두시위, 단식농성 전개

이대생 45명, ‘워싱턴데일리뉴스’에 항의문 발송

고대생·연대생, ‘일제상품 불매운동’ 범국민적 전개제의 및 시위

연세대단식학생 230명, 일장기와 일본상품 소각식 거행

이화여대생, 한일협정비준 반대 가두서명운동 전개. 약 3만명의 서명청원서 국회 제출

정부, 국회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과 제협정 및 그 부속문서 비준동의안’ 제출

공화당, 밤 8시 40분경 한일협정비준동의안 기습 발의. 민중당, ‘의원직사퇴서’ 취합.

제52회 국회, 한일협정 비준동의(야당의원 불참)

개학과 함께 각 대학별 비준무효화투쟁 전개

대규모 학생시위 재개(1만여명), 경찰과 충돌

무장군인 500여명, 고려대 침입. 대통령 특별담화 발표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 발동

정부, 문교부장관에 권오병 법무부차관 기용. 각 대학 데모학생 엄중처벌과 데모선동교수 명단제출 및 징계 지시

정부, 학원에 대한 강압적 정화작업 착수

정일권국무총리, 학원에 대한 7개항의 정부방침 공포. 문교부, 연·고대에 무기휴업령


발생기간 1964-01-01 ~ 1965-09-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대한민국 정부, 일본국 정부
지역 전국
행정기능 통일외교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한일협정, 기본관계조약, 법적 지위, 어업협정, 평화선, 청구권, 문화재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4. 1. 22. 1면 동아일보 1964. 2. 13. 1면 경향신문 1965. 5. 11. 1면 동아일보 1965. 6. 21. 3면 경향신문 1965. 6. 22. 1면 엄요섭(1990). “한일회담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일본연구」 Vol. 1., 명지대 부설 일본문제연구소 : 65-85. 권진희(1996).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정부의 대응양식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KBS 1TV(2012. 10. 14.). [KBS스페셜 917회: KBS스페셜 2부작 한․중․일 역사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