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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양조용 미곡원료(쌀) 사용금지조치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가 1962년 각의(閣議)에서 미곡소비절약에 관한 범국민연동대책을 의결하면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탁주제조에 미맥(米麥) 사용을 금지하자 탁주양조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양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주 및 탁주 제조에 미곡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확대하고, 밀주 단속을 강화하면서 절미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 갈등은 1966년 11월 국무회의가 「약․탁주 제조에 있어 쌀사용 금지해제안」을 의결하면서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탁주양조에 있어 미맥 사용금지조치의 쟁점은 미맥의 사용 없이 순잡곡만으로 탁주의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설사 기술습득으로 ‘순잡곡주’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밀주의 유통을 저지하지 못하면 '순잡곡주'의 판매·유통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962년 절미운동의 일환으로 탁주를 만들 때 쌀 이외의 잡곡을 혼합하여 제조하도록 하였고, 점차 그 강도를 높여 1963년 1월부터는 탁주제조에 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순잡곡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지시에 탁주제조업자들은 '순잡곡주'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누룩」 등에 만이라도 쌀의 사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쌀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순잡곡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숙달될 때까지는 총체적인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주조공업협회 회원 43명은 가루곡자 및 주모만이라도 쌀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부산 사세청(司稅廳; 관세를 제외한 각 지방의 조세행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재무부 소속기관으로 1966년에 국세청으로 고쳤음)에 제출하였다.
 
진행경과

1961년 5월 22일 정부의 ‘절미(節米)’운동에 따라 광주사세청은 주류(酒類)원료로 잡곡을 50%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주류업자들에게 긴급 지시하였다. 정부는 1962년 각의에서 미곡소비절약에 관한 범국민연동대책을 의결한 바 있다. 미곡소비절약에 대한 범국민연동대책의 일환으로 1962년 11월 농림부는 범국민적인 절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고급주가 아닌 탁주 등에 사용되는 미곡원료를 고구마로 전면 또는 일부 대체하도록 계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2월에 재무부장관은 탁주․약주양조에 있어서 사용원료 총량의 40% 이상을 잡곡으로 혼용하라고 각 사세청장에게 지시하였다.

정부는 1963년 3월 1일부터 식량사정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약 50만석의 양곡이 소비된다는 탁주제조를 순잡곡만으로 만들도록 하고, ‘잡곡 및 소맥분원료 침약주(沈藥酒) 제조강습회’를 개최하여 계몽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강습회에 참가한 경북도내 400여 업자들은 순잡곡만으로 탁주를 제조하는 기술의 습득이 곤란하며, 만든다 하더라도 쌀로 만들어진 밀주 때문에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진정하였다. 3월 1일부터 탁주제조에 쌀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지시로 각 처의 탁주제조업자들은 순잡곡만으로는 술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누룩’ 등에 만이라도 쌀의 사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쌀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순잡곡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숙달될 때까지 총휴업에 돌입할 기세를 보였다.

1963년 3월 정부는 '순잡곡주' 양조 지시에도 불구하고 백미(白米) 60%를 혼합하여 탁주를 양조한 업자에 대해 내사조처를 지시하였다. 서울시경은 3월 9일부터 백미 혼합양조업자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후 7월 농림, 내무, 재무, 법무, 보사 등 5부 장관은 양곡소비 제한조치를 발표하고, 탁주의 경우 당분간 월별 생산계획량의 75%이하로 감량 생산하도록 지시하였다.

탁주제조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탁주제조용 미곡사용을 금지하였고, 한편으로는 밀주단속을 강화하였다. 1965년 농림부는 약주 및 탁주 제조에 쌀 및 잡곡의 사용을 금지하고, 고구마로 전면 대체할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1966년 11월 국무회의는 약주 및 탁주의 원료로 쌀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진행경과

1961. 5. 24.

1962. 11. 12.

1962. 12. 4.

1963. 1. 1.

1963. 3. 1.

1963. 3. 5.

1963. 3. 6.

1963. 3. 9.

1963. 7. 10.

1963. 7. 18.

 

1963. 8. 22.

1964. 1. 13.

1964. 2. 20.

1965. 1. 8.

1965. 3. 15.

1965. 8. 4.

1966. 11. 11.

광주사세청, 주류제조원료사용에 있어 잡곡 5할 사용 긴급지시

농림부, 범국민적 절미운동 계몽방침: 탁주 사용 미곡원료→고구마로 전면(일부)대체

재무부장관, 탁주․양주제조 사용원료 총량이 40%이상 잡곡혼용 각 사세청장에 지시

정부, 주세법 개정

재무부, 탁주제조에 쌀 사용불가 지시(순잡곡주 제조강습회 개최)

부산주조공업협회 회원 43명, 부산사세청에 진정서 제출

경북도내 400여 탁주제조업자들, 순잡곡주의 기술 숙달시까지 총휴업태세

서울시경, 백미 혼합양조업자 단속 지시

농림, 내무, 재무, 법무, 보사 등 5부 장관: 양곡소비제한조치

정부(각의), 양곡소비제한조치에 관한 세부방침: 탁주 등 당분간 월별생산계획량의 70% 이하로 감량생산 지시

재무부, 탁주양조물 출고가격 인하조절: 석당 9백원→6백원

정부, 주요경제시책 발표: 탁주제조용 미곡사용 금지

시경수사과, 밀주지역 급습: 밀주조자 26명 검거, 탁주 1천9백35리터 압수

공화당이남준의원, 주세법중개정안 국회제출: 자가용 탁주제조허용 제안

경찰집계 발표, 서울시내 하루 탁주소비량 2천석 중 90%가 밀주. 밀주단속강화방침 발표

농림부, 약·탁주 제조에 쌀이나 잡곡 사용금지. 고구마 전분만을 쓰도록 입법조치 마련

국무회의, 「약․탁주제조에 있어 쌀사용 금지해제안」 의결

발생기간 1962-11-01 ~ 1963-03-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부, 양조업계
지역 전국
행정기능 농림해양수산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탁주제조, 범국민연동대책, 미곡소비절약, 순잡곡주, 절미운동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1. 5. 24. 3면 경향신문 1962. 11. 12. 7면 동아일보 1962. 12. 4. 3면  경향신문 1963. 3. 6. 7면 동아일보 1963. 3. 9. 7면  경향신문 1963. 7. 10. 7면 동아일보 1963. 7. 18. 7면  경향신문 1964. 1. 4. 7면 동아일보 1964. 1. 13. 3면  경향신문 1963. 5. 14. 3면 경향신문 1963. 8. 22. 7면  경향신문 1964. 2. 20. 7면 동아일보 1965. 8. 4. 3면  동아일보 1966. 11. 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