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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폭리(三粉暴利) 의혹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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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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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62년 여름 식량파동으로 일부업자들은 거액의 돈벌이를 하게 되었고, 온 국민은 식생활에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보릿고개를 전후로 쌀 값 뿐만 아니라 밀가루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서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 밖에 설탕과 시멘트 가격도 폭등하여 이른바 삼분폭리(三粉暴利; 가루로 된 제품, 즉 쌀, 설탕, 시멘트의 세 제품의 가격과 관련된 폭리의혹을 말함) 갈등을 빚게 되었다. 밀가루 가격은 1962년 보릿고개 당시 고시가격이 대(袋)당 370원이었으나, 12월 들어 약 4배에 가까운 대당 1,320원까지 오른 가격으로 시중에 매매되었다. 밀가루 가격은 쌀 가격보다 약 1.5배 더 올랐다. 폭등한 밀가루 값의 차액은 제분업자들의 몫이 되었다. 제분업자들은 1962년 1년 동안 약 765,000톤의 소맥(小麥)을 제분해서 팔았다. 이 중 관수용(官需用)을 제외하고 민수용 119,000톤만 보더라도 톤당 45대(袋)로 환산하면 5,355,000대의 밀가루를 만들어 판 샘이었다. 따라서 시중의 밀가루 값을 대당 800원으로 했을 때 그 이익을 400원으로만 보더라도, 약 214,200만원이라는 거액의 폭리를 본 셈이었다. 특히 일부업자들은 밀가루제조용 소맥 50,000톤을 압맥(壓麥)으로 만들어 양조장에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 한편 설탕은 1963년 들어 한 해 동안 3차에 걸친 가격(공장도가격)인상이 있었다. 1962년 말에 근당 29원 30전하던 정당이 1963년 1월 9일에 30원 30전, 5월 31일에 41원 36전, 또다시 10월 22일에 48원 1전으로 값이 뛰어 올랐다. 그러나 설탕가격의 공장도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매수가격이 공장도가격의 3배를 웃돌고, 그럼에도 물건이 없는 실정이었다. 공장생산가격 인상으로 생산업자들은 많은 이득을 챙겼으며, 또한 그 판매루트는 시중시세에 곱으로 값을 받아 부당이득을 보았던 것이다. 주목할 것은 설탕판매대리점은 생산자와 자본의 연계, 혈연, 지연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생산공장과 판매루트가 사실상 동일화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절대수요량의 공급부족이라는 상황을 기회로 생산자와 판매자들은 부당이윤을 보았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한편 1963년도에는 시멘트 가격이 5개월 만에 45.1%나 급등하는 등 품귀와 앙등을 반복하여 수급사정이 악화되었다. 삼분폭리의혹사건은 국회의 진상규명 요구,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학생들의 데모에도 불구하고 1964년 4월 1일 용두사미의 결과를 보이며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삼분폭리 갈등의 쟁점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삼분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화되어 가격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이 소비자들은 제품품귀현상과 더불어 비싼 가격에 시달리게 된 점이다. 또한 정계와 재계의 결탁으로 국회에서 일부의원들이 업자들에게 매수되어 특별국정감사실시안이 폐기되는 등 사건의 철저조사는 커녕 용두사미의 결과를 내고 마무리된 것에 있다. 민정당의 김영삼 의원은 1월 31일 국회에서 삼분업자 폭리의혹사건의 일부를 폭로하였다. 첫째 정부는 두 차례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막대한 분량의 밀가루를 전국에 배급하였는데 농림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둘째 효성물산, 호남제분, 대선제분 외 두 제분업자는 농림부 관리양곡 중 보리 8만 톤을 양곡조합을 통하여 분배받아 압맥으로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시중에 팔아 11억 원을 취득했다. 이들 5개 업자가 분배받은 보리를 압맥으로 만들어 판 것은 보리는 고시가격의 제약을 받으나 압맥은 고시가격이 없어 자유로이 시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삼성물산은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선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넣어둔 원당(原糖)을 가공하여 이를 홍콩에 역수출하여 약 500만 달러 내지 600만 달러를 취득하고 상공부로부터 수출보상금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대변인 김대중 의원도 1월 31일 삼분폭리문제를 국회에서 규명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폭리업자의 지적 및 폭로가 양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체들은 40여명을 동원하여 여야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포섭하였다. 일부 업자들은 학원과 문화단체에까지 손을 뻗어 재벌의 보호에 앞장섰다. 2월 3일 민정당 이정래 의원 외 30인은 「삼분관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사의 중점은 법규를 어기면서 업자들에게 부당폭리의 길을 열어 준 당국과 그 배후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4일 공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민정당의 특별국정감사실시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에서 검․경을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난 다음 삼분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특별국정감사실시안 폐기에 대하여 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공화당의 국민배신행위라며 비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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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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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1월 국회는 삼분업자들의 폭리사건에 대해 여야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1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 삼분업자들의 폭리에 대해 ‘특별과세방안’ 연구지시를 내렸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1월 29일 민주당소속 유창렬 의원 외 10인은 「반민족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국회에서 제안하였다. 정부와 국회에서 폭리업자 조사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1월 31일 야당 내 일부의원들이 돌연 특위구성을 방해하는가 하면 폭리업자 조사를 기피 혹은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이면서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2월 5일 정부는 국회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삼분 가운데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에 대하여 중과세할 방침을 밝혔다. 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간부를 청와대로 초치하여 삼분폭리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였다. 국회에서 삼분폭리의혹사건이 흐지부지되자 민정당은 경제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월 말부터 지방유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2월 7일 검찰은 1963년 11월까지의 삼분업자사건은 모두 사면령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수사할 수 없고, 세무당국에서 탈세 등 사실을 밝혀내어 과세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1963년 12월 1일부터 1964년 1월 하순까지 삼분폭리의혹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삼분폭리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월 3일 재무부는 사찰권을 발동하여 삼분업자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14일 시멘트 값이 다시 폭등했고, 상공부는 실무자들과 시멘트 가격안정대책을 협의하였다. 이런 가운데 3월 27일 서울대상대학생 1,000여명은 윗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종로를 거쳐 반도호텔 앞에서 ‘일본상사 물러가라’, ‘자수하라 삼분폭리’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4월 1일 재무부장관은 삼분업자에 대한 과세조치를 발표하였다. 삼분폭리액은 조사 전 일부정계에서 40억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발표 상으로는 삼분판매 총액이 249억 원이고 그 중 소득액을 25억 원으로 산출하여 당초 추정숫자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이었다. 진행경과 | | 1963. 12. 20. 1964. 1. 26. 1964. 1. 27. 1964. 1. 29. 1964. 1. 31. 1964. 2. 1. 1964. 2. 3. 1964. 2. 4. 1964. 2. 5. 1964. 2. 6. 1964. 2. 7. 1964. 3. 3. 1964. 3. 14. 1964. 3. 27. 1964. 4. 1. | 삼분(밀가루, 설탕, 시멘트)업자 폭리 보도 국회, 삼분업자들의 폭리의혹에 대한 여야 공동조사 착수 박대통령, 폭리업자에 대한 특별과세방안 연구 지시. 국회민정당 김영삼대변인, 악질적 폭리에 대한 질의․의혹 추궁 민주당소속 유창렬의원 외 10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 제안 김영삼․김대중의원, 삼분업자 폭리의혹사건 일부 폭로. 야당내 일부의원들, 암암리에 폭리업자 조사기피, 반대운동, 특위구성 방해 의원들, 폭리의혹 확대, 일부의원 매수설 지적 민정당 이정래의원 외 30인, 삼분관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 국회 제출 공화당의원총회, 민정당의 특별국정감사실시안 폐기결정 야당의원들, 공화당의 특별국정감사실시안 폐기 비난. 정부, 원당 중과세 방침 발표 박정희대통령, 법무·검찰간부 청와대 초치: 삼분폭리의혹사건 단속책 강화 지시 대검, 삼분업자사건은 공소권소멸로 검찰수사 불가 발표 재무부, 사찰권 발동: 삼분업자 세무사찰 실시 발표 시멘트값 폭등 서울대상대생 1,000여명, 데모 「삼분폭리 자수하라」 재무부장관, 삼분업자에 대한 과세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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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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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2-01 ~ 196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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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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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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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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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분제조업자,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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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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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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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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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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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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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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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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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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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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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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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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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폭리, 식량파동, 제품품귀현상, 반민족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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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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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3. 12. 20. 1면 경향신문 1964. 1. 27. 1면 경향신문 1964. 1. 29. 1면 경향신문 1964. 1. 31. 1면 경향신문 1964. 2. 1. 1면 동아일보 1964. 2. 3. 1면 경향신문 1964. 2. 4. 1면 경향신문 1964. 2. 5. 1면 경향신문 1964. 2. 6. 1면 동아일보 1964. 2. 7. 1면 경향신문 1964. 2. 8. 1면 경향신문 1964. 3. 3. 1면 경향신문 1964. 3. 14. 4면 경향신문 1964. 3. 27. 3면 경향신문 1964. 4. 2.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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