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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 인상에 따른 금은방 철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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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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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물품세란 특정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일부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그리고 수입품을 보세구역에서 내어 올 때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소비세이다. 이 물품세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제정된 조선물품세령에 의거해 1938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950년 4월 새롭게 「물품세법」을 제정함에 따라 구(舊)조선 물품세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에 따라 부과되기 시작한 소비세가 물품세이다. 1950년 「물품세법」의 제정에 따라 59개의 품목에 대해 10~40%의 세율이 과세되었다. 그 이후 과세대상, 세율, 비과세 및 면세범위, 관리제도 등에 관한 2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58년 개정에서는 국산품을 장려하고 대중소비물품에 대한 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귀금속, 휘발유 등 일부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였다. 1958년의 개정 이후 1959년 11월 재무부 사세국에서는 물품세 부과징수에 있어 통첩 및 국세집무태세 강화요강에 의거하여 정확하고도 공정한 과세표준 포착에 전력을 다하도록 관할 사세청(各司稅廳)에 주의통첩을 시달하였다. 국정감사에서 ① 물품세 과세표준과 영업세 과세표준이 상호부합하지 않는 점, ② 물품제조율이 제조장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③ 물품반출금액이 업황에 비하여 작다는 점, ④ 과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율인하된 물품에 대한 징수실적이 도리어 저하되어 있는 점, ⑤ 특히 세율이 높다는 이유로 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고의로 과세표준을 낮춘 것을 시인한 점 등이 나타나 취해진 조치였다. 재무부 사세국의 조치가 있은 후 귀금속상에 대한 징세가 법안대로 시행되면서 1959년 12월 2일 서울시내의 금은보석상들과 갈등을 빚었다. 금은보석상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폐업시위를 하였다. 이후에도 정부의 조세정책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1960년 1월 1일에는 물품세가 인상적용․시행되었다. 당시 휘발유 등에 대한 물품세율이 귀금속 등 사치품의 세율보다 특별히 높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물품세 중 귀금속에 대한 과세율을 100분의 5에서 10으로 인상하였다. 거듭되는 재무부의 귀금속 등에 대한 세율인상조정과 새로운 조세정책으로 1961년에도 금은상들과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금은상보석상들은 세무서당국이 「물품세」를 과중하게 부과하고 있어, 그 수준의 세금을 지불하고는 도저히 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제가 된 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말 일제가 정해 놓은 300%의 귀금속 세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세율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사실상 물품세법을 무시하고 세무서에서 인정한 10%에 해당하는 인정과세 인정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도 않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 세원의 확보차원에서 채택한 것이다. 납세자들의 정확한 수입을 표준으로 하지 않고 또한 업자들의 양심적인 자진신고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었다. 한편 인정과세는 당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일반 조세수입을 거둬들이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를 납부해 왔다. 그런데 약 두 달 전부터 세무서당국이 종전에 받아오던 실정과세에서 약 100%를 증액하여 내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향후 과세를 더 증액할 기세를 보여 귀금속업자들은 약 일주일전 사세(司稅)당국에 두 달 전의 과세상태로 환원시켜 줄 것과 세법을 고쳐 줄 것을 진정하였지만, 당국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12월 1일을 기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폐업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인정과세에 대해 상인들은 세무당국이 업자들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모한 인정과세를 강행함으로써 상가들이 극도로 위축을 받아 세금공포에 떨고 있으며, 날로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세무당국이 적정과세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백화점납세조합 측에서도 인정과세는 부정이 많고, 불공평한 것들이 많으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무담당자들은 인정과세는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의 하나로 앞으로도 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울사세청 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양심적인 자진신고를 않는 한 인정과세는 시정할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간혹 일부업자들이 충실한 세무공무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탈세 또는 감세하려는 예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1961년 1월 1일부터 물품세 과세방법이 개정․시행되자 전국의 귀금속상인들은 다시 폐업시위에 들어갔다. 전국금은상조합 중앙연합회측은 물품세 10%를 대해서는 보석, 진주, 산호, 호백 및 상아 등의 제품에는 부과해도 좋지만 금과 은에도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국에서는 금과 은 등의 보석을 팔 때 물품세 10%를 고객으로부터 받으라고 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결국 금과 은의 국내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국가경제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세청 당국자는 1961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물품세법은 일선 세무관리들의 자유재량에 의한 인정과세의 폐단을 일소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방법을 개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금은상에 대해 1960년도에는 매상의 50%를 과세하였는데, 1961년도에는 세법을 개정하여 10%로 대폭 감세하였으며, 과세방법을 1960년도의 「제조과세」에서 1961년 「판매과세」 제도로 개정한 것뿐이므로 상인들이 개정 물품세에 반대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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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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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물품세법」 개정으로 귀금속 등 일부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한 징수실적은 저하되었다. 이에 사세국은 정확하고도 공정한 과세표준 포착에 전력을 다하도록 관할 사세청(各司稅廳)에 주의통첩을 시달하였다. 주의통첩의 시달로 각 사세청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귀금속상인들에 대한 철저한 징세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서울 시내를 비롯한 전국의 금은보석상들은 1961년 1월 23일부터 세무당국의 유동과세를 반대하며 폐업에 들어갔다. 업자들은 사세당국이 새로 내세운 물품세제도가 금은상들을 불경기로 몰아넣는 처사라고 항거하면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진정하였다. 당국은 금은 등의 보석을 팔 때 10%씩의 세금을 손님들로부터 받으라는 의법(依法)을 통고한 바 있다. 당시의 금값은 99% 순금 한 돈은 8,200환이었다. 만약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팔게 되면 금액은 9,000환이 되고, 금을 매입하려는 손님에게는 7,500환 밖에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금을 현찰같이 여기는 손님들은 금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므로 업자들은 개점휴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월 24일 오전 금은상 약 30여명은 중앙청으로 몰려가 장총리에게 물품세 인하, 혹은 폐지를 진정하였다. 조합대표 7명은 물품세 개정에 따라 금은상의 간접세가 30/100에서 10/100으로 인하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인정과세로 0.5%밖에 납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10/100로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 | 1938. 1950. 7. 1. 1958. 1959. 10. 22. 1959. 12. 2. 1960. 11. 1. 1960. 1. 1. 1961. 1. 23. 1961. 1. 24. 1977. 7. 1. | 조선물품세령: 귀금속 세율 30% 규정 「물품세법」 제정(구조선물품세령 폐지) 「물품세법」 개정: 귀금속 등 일부 과세대상 물품세율 인하 물품세 과세표준 부당으로 징수부족 20억환에 달함(1957. 1.~1958. 8.) 서울시내 금은보석상, 폐업 시위 국무회의, 세법개정안 의결: 물품세 중 귀금속 과세율 인상(5/100 → 10/100) 「물품세법」 과세방법 개정 전국금은방, 폐업 시위 금은상인들, 국무총리실로 몰려와 데모: 물품세 폐지 주장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도입(물품세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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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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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1-01 ~ 196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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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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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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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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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무공무원, 귀금속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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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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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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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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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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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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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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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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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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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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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허정
윤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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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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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물품세령, 물품세법, 금은방철시,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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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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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59. 1. 5. 3면 동아일보 1959. 10. 22. 3면 동아일보 1959. 12. 2. 3면 동아일보 1960. 2. 25. 1면 경향신문 1960. 11. 1. 3면 경향신문 1961. 1. 23. 3면 경향신문 1961. 1. 24. 3면 동아일보 1961. 1. 25. 3면 물품세법(1950년 4월 10일) 정기현(2004). “한국조세정책의 변천과 현황”,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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