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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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낙동강은 하천의 길이가 520km에 이르는 남한 제2의 하천이다. 유역면적은 약 23,800㎢로, 국토면적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7mm로, 4대강 수계 중 가장 낮다. 이로 말미암아 갈수기에는 수질악화와 수량감소가 발생하지만, 우포늪과 을숙도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들의 모체가 되는 하천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하천정비 및 경지정리를 통하여 저수지, 못, 논 등 습지의 면적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주변지역이 주거지역, 산업단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업활동 등 다른 형태로 변화되면서 전체적인 수계의 면적이 줄어 생태환경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낙동강 수계는 영남 지역의 식수원으로써 강줄기가 수십 개의 시군에 걸쳐 분포하는데, 강 유역의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수질오염은 시민들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산림정책, 금렵조치, 내수면 개발계획 등을 통해 자연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에 공업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등 자연보존을 해치는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보호를 법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자연보존을 위한 전담기구도 없고, 자연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존대책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었다. 1975년 1월 29일 건설부 산하 산업기지 개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구미공업단지와 대구시에서 흘러나온 하수 등의 폐수가 영남의 젖줄인 수질을 크게 오염시켰다. 구미, 대구의 왜관 등 낙동강 유역은 물론 하구인 부산시의 상수도 수원마저 한계치에 도달하며 갈등의 심화를 겪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1970년대 낙동강 주변지역이 농경지로 바뀌고 정부의 공업화우선정책으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로 수질오염이 심각하였다. 정수성(淨水性) 어족이 사라지는 반면 붕어, 잉어 등 탁수성(濁水性) 어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찬물에만 사는 열목어의 경우는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물이 더러워지면서 수온이 올라 강원도의 깊은 산속 하천에서나 이따금 발견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질오염규제는 상수도법에 따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만 따질 뿐, 상수도원수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기준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환경기준의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사문화(死文化)된 상태이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달성과 더불어 선진국과 같은 공해현상이 현저해지자 법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며 적극적인 공해대책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업화우선 산업가치 편중은 공해방지를 위한 예산의 부재와 국민의 절실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공해의 만연에 속수무책의 상태가 초래되고 있었다. 산업기지 개발공사에서 발표한 「낙동강유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을 상수도원수로 취수하고 있는 대구, 부산 등 도시의 수원오염도는 모두가 국제적 한계치에 육박하고 있어 도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은 물이 흐르는 동안 수질의 오염농도를 저하시키는 기능을 스스로 갖고 있으나, 낙동강하류는 그 자정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은 구미에서 하루 5,000톤, 왜관에서 1,000톤, 대구에서 10만 8,000톤, 마산 10,000톤, 진해 600톤, 남지(경남 창녕군) 250톤, 하남(밀양군 수산) 500톤, 진영(김해군)이 1,000톤씩의 상수도원을 뽑아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면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 1976년 10월 26일 고려대의대 기생충학교실팀은 1973년 4월부터 1976년 3월까지 「농촌주민의 기생충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강을 비롯해 영산강과 낙동강 주변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간디스토마 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하류인 김해지역 주민들 중에는 70%가 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어, 조속히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방 초중고생 3,700여명에게 실시한 간디스토마에 대한 반응 검사 결과 약 6%가 양성을 보였으며, 성인들은 81%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디스토마의 감염 경로 등을 주민들에게 계몽할 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을 하지 않는 한 환자가 계속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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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존운동이 각계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1963년에 발족된 한국자연보존연구회는 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칭하고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총재로 추대하여 1974년 6월 범국민적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6년 1월 27일 수산진흥원이 조사해 농수산부에 보고한 「한국연안 수질오염조사」 결과에 의하면, 폐수와 누유 등으로 인한 유지류의 함유량이 낙동강 하구 지역은 37.4ppm으로 기준치인 50ppm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975년 여름 울산 태화강에서 기형어가 발견되어 물의를 일으킨 이후 낙동강 하류에서도 기형어가 계속 잡히고 있어 수질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낙동강에서 살고 있는 야생조류의 몸 안에서 유해중금속 수은이 치사량(5~6ppm)을 훨씬 초과한 10.47ppm까지 검출되면서, 조류들이 공해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야생조류의 오염조사를 한 연세대의대 공해문제연구소와 경희대 조류연구소의 공동연구진들은 산과 들에 사는 새보다 물새가, 철새보다 텃새에 수은축적량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976년 10월 정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관리와 수계별 오염의 상시 감시 등을 담당할 수질 관리 사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을 보다 능률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을 서두르던 「공해방지기본법」 등 8개 공해관계 법안은 전면 보류되었다. 1976년 1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의 내용이 외국, 특히 일본의 공해관계법령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상에 있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1977년 5월 17일 보건사회부는 날로 심해져 가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 1977년부터 1981년까지 5년 동안 전국 33개소에 수질오염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1977년 8월 3일 정부는 공해방지법개정안과 해양오염방지법안 등 2개 법안을 마련하고, 9월 29일 경제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10월 7일 국무회의가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197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한편 수질오염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 적신호가 된 공해를 법조문만으로 막으려는 것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경과 | | 1963. 1963. 11. 1974. 6. 13. 1975. 1. 29. 1976. 1. 27. 1976. 10. 26. 1976. 10. 20. 1976. 10. 20. 1977. 5. 17. 1977. 8. 3. 1977. 9. 29. 1977. 10. 7. 1978. 8. 1. | 한국자연보존연구회 발족 공해방지법 제정 한국자연보존연구회→한국자연보존협회로 개칭, 범국민적 자연보호운동 전개 건설부 산하 산업기지개발공사 조사, 낙동강 상수도수원 한계치 수산진흥원 조사→농수산부 보고, 「한국연안 수질오염조사」 낙동강에서 기형어 출현 고려대 의대 기생충학교실팀, 1973년 6월~76년 3월까지 「농촌주민의 기생충감염실태」 조사결과, 낙동강 주변주민 간디스토마 감염 심각한 수준 경고 정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공해방지를 위한 수질관리사무소 신설 방침 정부, 8개의 공해관계법안 전면 보류 결정 보건사회부, 1977년~1981년까지 전국 33개소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설치 방침 정부, 공해방지법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안 등 2개 법안 마련 공해방지법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안 경제장관회의 의결 공해방지법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공해방지법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