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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3사통합반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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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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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전기발전시설은 대부분이 북한에 치우쳐 있었고, 남한의 발전설비는 19만여㎾에 불과했다. 이처럼 빈약한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발전회사(發電會社)와 두 개의 배전회사(配電會社)로 분립되어 자기자본을 잠식하는 운영실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전력난이 악순환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전기사업체의 개편 내지 통합론이 제기되었지만, 그때마다 방법론에 대한 논란만 지속되고 있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전기회사는 조선전업·경성전업·남선전업 등 3개사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전업만 발전회사(發電會社)였고, 경성전업과 남선전업은 배전회사(配電會社)였다. 3개사로 분립되어 있는 전업회사에 대한 개편론 중 하나는 전기3사의 민영화론이었다. 민영화론은 관영(官營)에서 오는 비능률을 배제하고 생산성을 높여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자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민간자본의 구조와 규모로 보아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또 다른 주장은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로 분립·이원체제로 운영하자는 안이었다. 이 주장은 발전사업체인 조선전업을 그대로 두고, 배전사업체인 경성전기와 남선전기를 하나로 통합해 상호경쟁체제를 갖추자는 것이었다. 이승만정부에서부터 거듭된 개편문제에 대한 논란은 1960년 허정(許政)과도정부에서 구체안이 성안되어 꾸준히 논의되었다. 정부에서는 조선전업으로의 3사통합론이 우세하였고, 3사통합이 최종적으로는 민영화에 목표를 두고 점차 민간에게 불하하는 방식임을 언명하였다. 정부의 조선전업 중심의 3사통합론이 표면화되자 경성전업과 남선전업측 주주 및 사장은 물론 노조원들까지 거세게 반발하였고, 국회에서도 논의와 찬반이 거듭되었다. 3사통합에 반대하는 경성전업과 남선전업측 노조의 거센 데모와 국회에서의 격한 찬반대립에도 불구하고 1961년 7월 1일 3사는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전기3사통합 갈등의 쟁점은 전력난과 적자운영, 민영화, 기존의 근로조건 보장에 있다. 상공부측에서는 전기3사통합이 국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민영화에 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장차 민간불하 추진방침을 언명하였다. 또한 경성전업 및 남선전업 주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3사의 통합추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발전시설 용량이 37만㎾에 불과하여 외국사례(일본 100만~400만㎾)에 비추어 보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3사 분리경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② 전기요금 개정과 손실전력의 감소·전원개발(電源開發)사업 등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효율적 운영체제를 확보할 수 있다. ③ 3사간 불균형한 자금악순환을 지양하고 일원적 자금계획에 의한 자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④ 내자(內資)와 외자(外資)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⑤ 경영면의 인원 감축과 일반경비절감을 가져온다. ⑥ 시설 및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⑦ 전력의 수급조절과 합리적인 요율(料率)을 책정할 수 있다. 민간주주위원회는 3사통합 반대이유로 ① 국영(國營)의 통폐합, ② 전기3사 공멸, ③ 관리난, ④ 운수 및 가스사업의 분리, ⑤ 경비절약난, ⑥ 외국에도 예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자유 경쟁하는 민영화운동이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성전업과 남선전업 노조측은 강제통합으로 산업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입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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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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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국무회의는 국영기업체 운영문제를 검토하고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사를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상공부는 통합방안을 입안하였다. 상공부는 6월 28일 전기3사를 통합하는 첫 단계로 우선 배전회사만 합병하기로 하고, 합병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기3사의 통합은 국회의 동의 등 여러 가지 법적절차와 인사문제 같은 많은 난관들이 있어 우선 현행 상법상 가능한 배전회사만 합병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배전회사만 합병하는 것은 배전회사측에 더 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므로 발전측과의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어 전력난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1월 25일 각의에서 전기3사를 통합하여 국영화(國營化)하기로 의결하였다. 정부의 전기3사통합·국영화 의결 및 발표가 있은 후 11월 26일 전기3사 주주들은 이를 맹렬히 반대하였다. 3사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1961년 3월까지 전기3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2월 14일 경성전업과 남선전업의 민간주주위원회는 공동으로 3사통합 반대건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하였다. 건의문은 통합반대 이유로 국영기업의 통폐합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자유경쟁하는 민영화가 더 필요함을 강조했다. 1961년 1월 1일 상공부는 전기3사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로 개편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을 작성하였다. 1월 30일 전력통합위원회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을 입법소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 동법안을 법제국에 회부하여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23일 경전노조투쟁위원회는 전기3사 통합반대 선언문이라는 광고를 언론사에 게재하였다. 이에 상공부장관은 경전사장과 남전사장을 초치하여 통합에 반대하려면 사표를 제출한 후에 행동하라고 지시하였다. 3월 7일 약 7,000여명의 경전 및 남전 노동조합원들이 성공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통합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3월 18일 민의원상공위원회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을 상정하고 제1독회로 들어갔는데, 김원만 의원의 동의로 동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3사통합의 가부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3월 24일 맥카나기 주한미대사는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4월말까지 전기 3사의 통합과 전기요금의 인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였고, 정부는 3사통합은 미국 측의 영향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이후 국회에서의 찬반 격론과 경성전업 및 남선전업 노조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3사는 통합되었다. 진행경과 | | 1960. 1. 29. 1960. 2. 5. 1960. 6. 28. 1960. 7. 2. 1960. 8. 23. 1960. 11. 25. 1960. 11. 26. 1960. 12. 14. 1961. 1. 1. 1961. 1. 31. 1961. 2. 22. 1961. 2. 23. 1961. 3. 7. 1961. 3. 18. 1961. 3. 22. 1961. 3. 24. 1961. 3. 28. 1961. 3. 29. 1961. 3. 31. 1961. 6. 15. 1961. 6. 23. 1961. 7. 1. | 국무회의, 조선전업ㆍ경성전기ㆍ남선전기 3사통합 합의 상공부, 전기3사의 통합방안 입안 상공부, 상법에 의거해 배전회사 2사만 선행합병 결정 여론, 배전화사만의 합병은 불가. 발전회사와의 갈등 격화 우려 신임상공부장관, 전기3사통합 부당 언명 각의, 전기3사통합․국영화 의결 전기3사 주주들, 통합․국영화 의결에 반대입장 표면화 민간주주위원회, 3사통합반대 건의문 채택. 관계 요로에 제출 상공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 작성 전력통합위원회, 한국전력주식회사 법안 채택해 법제국에 회부 경전노조투쟁위원회, 전기3사통합반대 선언문 광고 상공부장관, 경전ㆍ남전사장 초치. 통합에 반대하려면 사표내고 행동하라고 지시 경전ㆍ남전노조, 7,000여명 상공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민의원상공위,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 상정(제1독회). 김원만민의원 동의로 3사통합 가부논의 신민당간부, 3사통합 반대 합의 주한미대사, 장총리 방문. 4월말까지 전기3사통합과 전기요금인상 단행 요청(야당측, 내정간섭 비난) 민의원상공위원회, 3사통합 찬반투표. 민주당의원들로만 표결 강행, 3사통합 결정 신민당, 민의원상공위 의결 무효 주장 경전․남전 노조원 1,000여명, 통합반대 데모 각의, 3사통합 의결 정부, 한국전력주식회사법 공포 “한국전력주식회사”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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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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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07-01 ~ 196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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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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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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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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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전업회사(3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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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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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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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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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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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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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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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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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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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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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윤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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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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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3사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 민간주주위원회,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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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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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60. 1. 30. 2면 동아일보 1960. 2. 5. 1면 동아일보 1960. 6. 29. 3면 동아일보 1960. 7. 2. 1면 동아일보 1960. 8. 24. 1면 동아일보 1960. 11. 26. 1면 경향신문 1960. 11. 27. 3면 경향신문 1960. 12. 14. 4면 동아일보 1961. 1. 1. 1면 경향신문 1961. 2. 24. 3면 경향신문 1961. 3. 7. 3면 경향신문 1961. 3. 18. 1면 경향신문 1961. 3. 25. 1면 동아일보 1961. 3. 27. 1면 동아일보 1961. 3. 29. 1면 경향신문 1961. 3. 31. 3면 동아일보 1961. 6. 16. 1면 경향신문 1961. 6. 24. 1면 경향신문 1961. 7. 1.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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