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이발료 인상과 관련된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전국이용사협회는 1949년 8월 종래 150원이던 이발료를 25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보건부에 요구하였다. 당시 이발요금은 각 도령(道令)으로 결정하였으나, 중앙관청에서 결정하고 각 지방청에 지시하는 사무예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물가지수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949년 11월 10일부터 1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생활이 어려운데 이발요금마저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상안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기붕 서울시장과 보건부는 이발요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49년 12월 21일 서울시장이 19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이발요금 인상에 대해 보건부가 서울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내용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전국이용사협회는 물가상승 등의 비용 상승으로 이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부는 첫째, 전국이용사협회가 250원을 인상해달라고 했으나 물가지수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90원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서울시와는 이미 타협을 본 것인데 서울시장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셋째, 이발요금인상은 사무예규에 따라 보건부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첫째, 제반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국민생계가 날로 핍박하고 있으므로 이발료 인상은 불가하다. 둘째, 보건부의 발표는 표준액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대로 인상하는 것은 아니며, 인상결정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전국이용사연합회는 1949년 8월 29일부터 물가사정에 비추어 종래 150원이던 이발료를 25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보건부에 진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부는 제반물가지수를 참조하여 190원으로 결정하고, 11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0월 12일 서울시는 전국이용사연합회로부터 인상에 대한 신청을 받은 일도 없고, 신청하더라도 단호히 불허할 것이며, 만약 임의로 인상한다면 엄벌하겠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이발료 인상안을 놓고 보건부와 서울시간의 권한갈등이 발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발요금사무는 각 시도 등의 지방행정관청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부는 원칙적으로 지방행정관청의 관한이나 보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장관에게 지시하여 행정명령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11월 4일 보건부는 이발료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보건부는 이발료 190원 인상은 보건부 단독결정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와 타협을 본 것으로, 서울시장이 모르고 하는 발언이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보건부는 전국적인 요금을 각 시도에 맡겨두면 각도에서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청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건부는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요금인상안이 보건부위생과 관련자와 전국이용사협회간의 결탁에 의한 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보건부의 입장발표가 있자, 서울시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보건부가 11월 10일부터 이발료 190원을 인상하기로 한 안건이 서울시와 협의된 것이라고 했지만, 허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 일반업소에서 이발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서울시경찰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발요금인상안에 따른 보건부와 서울시의 입장차와 사무권한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12월 21일 이기붕 서울시장은 기자단과 만나 제반물가사정을 고려하여 12월 26일부터 이발요금을 19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와 서울시간의 이발요금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49. 8. 29.

1949. 10. 12

1949. 11. 4.

1949. 11. 9.

1949. 11. 10.

1949. 12. 21.

전국이용사협회, 보건부에 이발료 250원 인상 진정

서울시, 서울시장 기자회견을 통해 인상안 불허조치 발표

서울시와 보건부, 190원 이상 인상안 타협

서울시장, 인상안 허가사실 없음 발표

서울시, 서울시경찰국 통해 이발료 인상한 업자들 단속

서울시, 이발료 190원 인상 발표

발생기간 1949-08-01 ~ 1949-12-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보건부, 서울시, 전국이용사협회
지역 서울
행정기능 보건
성격 사무권한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전국이용사협회, 이발료 인상안
참고문헌 경향신문 1949. 10. 11. 경향신문 1949. 10. 13. 경향신문 1949. 11. 4. 동아일보 1949. 10. 29. 동아일보 1949. 11. 10. 동아일보 1949. 11. 4. 동아일보 1949. 12. 22. 자유신문 1949.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