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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蓄妾) 공무원 반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첩(妾)을 두는 것을 국가나 사회가 허용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축첩제도(蓄妾制度)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 독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축첩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1948년 7월 여권옹호연맹이 ‘축첩자 입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다. 1949년 7월 국회본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안을 둘러싼 축조토의에서 법안 제8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부적격자”에 ‘축첩한 자’를 삽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표결이 부쳐졌고, 결국 부결되자 여성단체들과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7월 28일 대한부인회는 서울시공관에서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축첩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축첩공무원 물러가라’를 외치며 중앙청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10월 28일에는 국회의원 100명이 연서하여 축첩공무원의 엄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축첩제도가 전근대적인 폐습이라며 여성계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4개 여성단체들은 11월 5일 축첩공무원 배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여성운동이 정점에 달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축첩방지법 제정을 법제처에 지시하고,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담화문으로 축첩방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1950년 3월부터 축첩경찰에 대한 추출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축첩반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축첩한 자의 공무원 임명제외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축첩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축첩제도는 헌법의 남녀평등 사상을 무시한 것이며, 여권(女權)을 유린하는 것이고, 축첩한 자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며, 폐습을 실행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교화(敎化)할 수 없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조문으로 제한하려 해도 실천이 어려우므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교육․사회교화․신생활운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조항에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오랫동안 허용해 온 관습의 하나였던 축첩제도는 근대적인 여성교육과 해방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948년 7월 21일 여권옹호연맹의 ‘축첩자 입각반대’성명서 발표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① 천륜을 범하여가며 자기 본처를 유린 압제하는 부덕한(不德漢)이 국민의 영도자의 한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1,500만 여성, 더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의 치욕이다. ② 축첩자는 가사(家事)나 국사(國事)보다는 향락생활에 정신이 흡수될 것은 필연한 일이므로 사리사욕만 채우기에 열중하여 부패한다는 세평을 피할 수 없어 국민과 열국(列國)의 신임을 읽게 될 것이다. ③ 축첩자가 뻔뻔스럽게 영도적 입장에 나서는 것은 축첩만풍(蓄妾蠻風)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국민교화(國民敎化) 상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권옹호연맹의 성명서가 발표된 지 1년 후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안을 둘러싼 축조토의가 벌어졌다. 1949년 7월 21일 국가공무원법 제8조 5호의 ‘국가공무원 부적격자’에 ‘축첩한 자’를 삽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여성단체와 정부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날 ‘축첩한 자’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 표결이 부쳐졌는데, 제적 142명, 찬성 53명, 반대 83명, 무효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다. 결국 ‘축첩한 자’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공관에서 ‘축첩공무원 추방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축첩반대의 신생활여성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서울시공관에 7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축첩공무원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중앙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국회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축첩제도 반대와 축첩공무원 추출운동이 거세지자 10월 28일에는 임영신의원을 중심으로 100명이 연서하여 축첩공무원 엄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국회에 축첩공무원의 배척을 요구하는 건의문이 전달된 이후, 여권옹호대책위원회와 대한부인회, 여자국민당, 여자기독청년회 등 4개 단체가 축첩공무원을 추방해 달라는 뜻을 이승만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건의문이 정부에 전달되자 이승만대통령은 12월 10일 축첩방지법 제정을 법제처장에게 지시하고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는 축첩폐습을 일소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였다.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화를 통해 실제 축첩방지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1950년대 초·중반에는 공무원 중 축첩한 자를 해임하는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은 1953년 형법에 반영되어 간통죄의 처벌대상을 ”남편이 있는 부(婦)”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로 수정하였고, 남녀평등의 한 단초를 이루게 되었다.


진행경과


1948. 7. 21.

1949. 7. 21.

7. 28.

10. 28.

11. 5.

12. 10

여권옹호연맹, “축첩자 입각반대 성명서” 발표

국회 제15차 본회의, 국가공무원법에 ‘축첩한 자’의 공무원자격 제한조항 신설 부결

대한부인회 800여명, 축첩반대궐기대회 및 거리 행진. 결의문 채택

국회의원 100명, 축첩공무원 엄단을 요구를 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에 제출

여성4단체, 축첩공무원 배제 대통령 건의

이승만대통령, 축첩방지법 제정에 대한 담화 발표


발생기간 1948-07-01 ~ 1949-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국회, 대통령, 여성단체(대한부인회, 여권옹호연맹)
지역 전국
행정기능 사회복지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축첩, 여권옹호연맹, 축첩방지법
참고문헌 경향신문 1949. 11. 8. 경향신문 1949. 12. 11. 경향신문 1948. 7. 23. 경향신문 1949. 7. 29. 자유신문 1949. 7. 29. 경향신문 1949. 10. 28. 자유신문 1949. 12. 11. 경향신문 194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