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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 관할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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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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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5·16 이후 농협과 수협이 발족되었고, 농협법 제13조에 중앙도매시장업무구역 안에 농·수협공판업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러자 중앙도매시장과 농·수협공판장 사이에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농·수협의 공판활동을 둘러싸고 상공부와 농림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농·수협의 공판사업이 가능하였다. \\n이후 196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는 도매시장과 공판장 간의 불합리한 경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을 다루는 도매시장과 농협 및 수협이 개설하는 공판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을 의결하였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도매시장법은 상공부장관이 하던 도매시장업무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은 부류별로 1도시 1시장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입지조건과 수용도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분장(分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도매시장협회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기존 ‘중앙도매시장법’에 비해 도매시장업무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상공부와 농림부의 도매시장 갈등은 1973년 2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협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할권 다툼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는 “농산물 생산자의 단체인 법인이 그 주요산물에 관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엔 우선 들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도매시장협회 측과 농·수협공판장 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중앙도매시장측은 도매시장의 설립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것인데, 생산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법으로까지 못을 박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협동조합이 모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에 어긋난 처사라며 맹렬히 반대하였다. 도매시장협회 측의 입장에 대해 농·수협측은 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영리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농·수협이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농·수협은 조합원인 농민과 어민의 단체이므로 ‘농·수협이 추구하는 영리(잉여금)는 조합자체의 이익이 아닌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이익’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농림부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다기하여 생기는 막대한 부대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생산단체인 농·수협이 소비자공판장까지 담당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맞섰다. 또한 상공부측은 중앙도매시장의 관할권을 마땅히 상공부가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법개정은 물론 도매시장실태조사에 착수하여 타당성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었다. 농림부는 당시의 중앙도매시장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할권은 의당 농림부에 귀속되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반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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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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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이후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생산단체인 농·수협에게도 도매시장대행업무가 부여되었다. 그러자 기존 도매시장업무를 독점하고 있던 중앙도매시장협회측은 맹렬하게 반대했다. 농·수협이 공판장을 개설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또한 상공부에서 해오던 도매시장감독권을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1966년 10월 6일 당시 농림부장관은 종래까지 상공부장관의 허가사항인 도매시장개설허가권을 농림부장관 권한사항으로 이관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을 경제각의에 상정하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자 중앙도매시장협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전국 도매업자들까지 맹렬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은 원점에서 재출발하기에 이르렀다. 1967년 12월 제53차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농림부가 제안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이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채택·심의되고 있었는데, 상공부가 다시금 ‘중앙도매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시키면서 중앙도매시장감독권을 둘러싼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968년 8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은 폐기되었다. 이후 국회 농림위는 1968년 12월 19일부터 상공위가 관장해오던 도매시장업무를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는 한편, 농협 및 수협이 개설하는 공판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였다. 1970년 3월 19일 상공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농·수협이 중앙도매시장법에 의거하여 도매시장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6월 서울시당국의 청과도매시장 유사업자 단속으로 농협거래상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시장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정부기관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1973년 1월 30일 비상국무회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감독을 강화하고, 1도시 1시장제를 원칙으로 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을 의결하여 확정하였다. 법은 농림부의 도매시장관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진행경과 | | 1967. 12. 26. 1967. 12. 30. 1968. 1. 5. 1968. 4. 12. 1968. 8. 1968. 12. 18. 1970. 3. 19. 1970. 6. 17. 1973. 2. 6. | 국무회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 의결 중앙도매시장협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반대입장 표명 전국 20개 도매업자들,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반발 농림위와 상공위의 업무감독권 이견대립 국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안)’ 폐기 및 도매시장법안 심의 상공위소속 이민우의원(공화당), 농수산행정 일원화는 정부조직법과 모순 주장 상공부, 농·수협의 중앙도매시장업무 실태조사 착수 농협거래상들, 서울시 당국의 유사업자 단속행위에 반발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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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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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12-01 ~ 197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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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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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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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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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 농림부, 도매시장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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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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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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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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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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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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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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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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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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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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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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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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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 관할권,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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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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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67. 12. 27. 1면 매일경제 1967. 12. 30. 3면 매일경제 1968. 1. 5. 3면 매일경제 1968. 5. 30. 3면 매일경제 1968. 12. 18. 1면 동아일보 1970. 3. 20. 3면 매일경제 1970. 3. 26. 3면 매일경제 1971. 6. 23. 4면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중앙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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