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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사격장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1962년 5월 이태원주민들이 미군사격장에서 들려오는 총성으로 인해 정신위생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미군당국에 사격장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12년 서울의 한적한 교외지역의 일본군이 만들어 쓰던 사격장이 시내의 한복판이 된 1962년 미육군이 이를 그대로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주위에 들어선 주택지의 주민들과 마찰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시내 용산동에 있는 카넬 사격장 주위의 구 해방촌 주민들은 그간 유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총성으로 인한 정신위생상의 피해를 들어 동 사격장의 철거를 미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미군측은 다른 장소로 옮겨가자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맞서고 있었다. 미군당국은 또한 동사격장 대지를 한국정부로부터 빌릴 당시 체결한 차지계약의 내용을 들어 오히려 그 주변의 주민들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지역 3백여 세대 1천여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미8군이 사격장의 명도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미군 당국은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격장 대지를 한국정부에게 빌릴 당시 체결한 ‘차지계약(借地契約)’을 들어 오히려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군은 사격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1962년 4월에 약 50세대 주택의 철거를 서울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고, 사격연습은 주민들의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12대 서울시장 윤태일은 군용지인 사격장에 대해서 국방부와 미군당국이 직접 협상하여 해결할 것으로 믿으며, 한·미 고위층 연석회의 석상에서 사격장의 이전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고, 앞으로의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총성보다도 오히려 살던 곳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게다가 사격장 연습 때마다 들려오는 요란한 총성은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근처에 있는 이태원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총성 때문에 교육에 큰 지장이 있고,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진행경과

1910여년 경 서울의 한적한 교외지역에 일본군이 쓰던 사격장을 미군이 그대로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주택들이 들어섰고, 주민들은 사격장의 총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과거 해방촌 주민들은 유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한·미 당국에 사격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미군측은 다른 장소로의 이전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난색을 표했다. 
1962년 9월, 미8군이 사격장의 명도(明渡)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진행경과

 

1962. 5.

1962. 9.

이태원 주민들, 미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호소 및 진정

미군, 사격장 명도 고려

 

발생기간 1962-05-01 ~ 1962-09-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미8군, 서울시, 이태원 주민
지역 서울
행정기능 국방
성격 님비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미8군 사격장, 이태원 사격장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2. 5. 28. 3면 동아일보 1962. 9. 15. 7면